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병하 의원
송정훈 의원
이기동 의원
이미숙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박현규 의원
장태영 의원
서난이 의원
고미희 의원
장태영 의원
김명지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두 건은 부결되었으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2월 3일 전주시의 의안 철회 요청에 따라 2월 7일 자로 철회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부결사유를 물으려면 언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


●의장 김명지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부결안건에 대한 사유를 질의를 하려면 어느 시간에 질의를 해야지······ )

부결 안건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잖아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니까. )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 버리면 본회의 자체에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사국장이 \"부결됐다.\"라고만 보고를 했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상임위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서 부결사유까지도 보고가 되어야 그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이 본회의에서 시장이나 의장이 우리 의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내용은······ (청취불능))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때 부결사유를 다 얘기하잖아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때 질의를 드리면 되죠? )

이렇게 하시죠.

조금 이따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할 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죠.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의 미흡한 도로명주소 사용 개선을 촉구한다! 처음으로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집행부서의 저조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주소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으나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 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리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 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 찾기도 힘들어지고 화재나 범죄 등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번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 전국 일제 고시 이후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공법 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을 설명하는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분야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및 주민은 공법 관계의 법정 주소,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시, 그 밖에 주소 및 위치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공법 관계의 법정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2010년 이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의 도로명주소는 잘 정착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로명주소 사용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전주시의 도로명주소 사용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36회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서, 기타 사업 관련 서류에 셀 수 없을 만큼 기존 주소 사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에서 이전 주소가 대거 발견된 것은 전주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임을 자의하는 것입니다.

새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2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전주시는 대표적인 공문서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예산서 등에 포함되는 주소를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혼용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혼란을 감수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말로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전주동물원 후문 및 주차장 설치 시급하다! 처음으로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1978년 6월 10일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호랑이, 사자, 기린 등 다수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는 물론 전주시민의 소중한 도심 속의 푸른 쉼터로 자리 잡았으며 연중 개장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시민 휴식처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덕진공원과 함께 축구장, 배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갖춘 체련공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동물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된 전주동물원 내부의 콘크리트와 철장을 없애고 풀과 나무, 꽃 등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만들고 동물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말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휴식 공간과 조망 공간, 관찰 데크 등을 조성하고 생생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동물들의 안락한 생활공간이자 전주시민의 사랑받는 휴식처로써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봄과 가을에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각각 열흘간 동물원 야간개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주동물원은 평소보다 4시간 늘어난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동물원 일대는 교통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동물원에 진입하기 위해 동부대로 호성동 일대, 반대편으로는 하가지구까지 정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동물원에는 8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평일을 제외하고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동물원에는 호성동을 잇는 도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흡사 주차장처럼 변하기 일쑤입니다. 인근의 체련공원 이용자들과 맞물려 주차로 인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은 되풀이되는 교통정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원 관람객과 체련공원 이용자들 역시 한계를 초과한 주차장 때문에 자동차를 둘 곳이 없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동물원의 호성동 방향에 후문과 주차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로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과 도로 이용자가 분리되어서 되풀이되는 교통정체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원에 입장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하는 관람객들도 빠른 입장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동물원 정문 앞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도 일부 공간을 차와 분리된 광장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주시의 대표격인 동물원이 되풀이되는 교통정체 현상으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며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동물원의 호성동 방향에 후문과 주차장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컨벤션센터와 관광레저스포츠타운을. 처음으로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재산권 및 지역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를 두고 같은 민주당 단체장끼리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깊이 반성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민, 도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과 도지사를 향한 촛불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민선 4·5기에 시작된 사업들의 뒤치다꺼리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옛 전주의 선비들께서 기차를 반대하여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과거를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전주는 폐쇄적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으로 전주시의 희망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호텔,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면서 전주와 상생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과 관광정책의 다양화를 위한 대규모 위락시설 또는 전주의 대표 문화인 음식을 활용한 음식쇼핑타운이 결합된 관광레저스포츠타운을 전라북도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주의 관문인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선 5기에 추진했던 롯데와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 부지는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시민의 재산으로 남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주의 심장과 같은 곳을 내주기보다 차라리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의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전주IC 부근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혁신도시, 법조타운 근접해 있고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대규모 회의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스포츠 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여의지구가 위치하고 혁신도시와 사이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기지제가 자리하고 있어 호텔,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대시설을 겸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라 사료됩니다.

전주관광의 가장 큰 취약점은 관광자원의 부족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등이 결합된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하면 떠오르는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컨벤션센터와 음식쇼핑타운을 결합한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50년, 100년 뒤의 전주 음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정책 재조명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 그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또 뛰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대안으로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호텔, 컨벤션센터와 관광레저스포츠타운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손님들이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옥마을을 찾는 손님이 그냥 거쳐 가는 전주가 아닌 다양한 레저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전주의 맛에 취해 하루 저녁 묵고 갈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전주, 살고 싶은 혁신도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제품 우선 구매사업에 앞장서야. 처음으로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벌써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탄소섬유\'라는 신소재에 주목하고 주력해 왔습니다. 탄소산업을 \'미래의 100년 먹거리\'로 보고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명을 이어오며 탄소밸리 구축 사업과 연구 개발 중심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주하면 탄소도시라는 수식어와 명성을 덧입히기 위해 2010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과\'를 신설하였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여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은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시설과 대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을 보유한 탄소산업 메카 도시로 거듭날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북이라는 새로운 경쟁지역이 떠오르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의 염원이었던 탄소법 제정은 결코 우리만의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탄소산업 육성책은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으로 축적된 기술과 성형·분석 장비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메가탄소밸리 구축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714억 원의 확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탄소기업 이전 또는 확장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했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시 불발되면서 올해 재신청하는 악재가 겹치며, 실로 전주 탄소산업의 중흥만을 섣불리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고도 본 의원은 전주시 탄소산업의 현실을 주목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전주 시민에게 탄소산업은 민선 시장들의 공약에 불과하였습니다. 전임 시장인 도지사와 현 시장의 핵심 공약이 탄소산업 육성사업임을 공통분모로 하고도 개발이 어렵고 비싼 소재로 인식된 탄소섬유의 상용제품은 탄소도시 전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시,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각종 용역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나 수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밸리 조성사업으로 수년간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그 외형적인 기틀은 마련했지만 현재 탄소제품은 사업화할 수준이 아니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탄소 소재로 성형·가공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용화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도시 전주가 그간 하고자 했던 미래형 투자산업의 출발점이며, 더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사업 등이 가장 좋은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 관련 우선구매의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탄소복합재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상용제품에 대한 전주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은 부서별 협업 및 시책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최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첫 마중길 사업에서 탄소제품의 사용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최근 승강장에 상용화되어 있는 탄소 발열 의자 6개와 탄소 볼라드 24개소가 전부였습니다. 덧붙여 탄소 소재 응용제품 공공구매 대상 물품도 살펴본 결과 21종의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하고 또한 각기 제품의 상용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제품 상용화는 그간 우리가 쌓은 내공인 탄소산업의 내실화를 의미합니다. 탄소산업 수요처의 창출의 시작이 우리 전주시에 주도적으로 연계된다면 우리 스스로 탄소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탄소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830만 원이 적정! 처음으로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서부권의 도시개발사업지인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효천지구는 토지주 집단 환지방식인 민간택지여서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이곳의 분양가가 치솟으면 전주권 주택분양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큰 부담을 줄 것이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저지와 효자5택지 LH 고분양가 항의성 1인 시위 이후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 원대였습니다.

2014년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지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을 보면 혁신도시 3.3㎡당 평균 분양가 720만 원, 하가지구가 740만 원, 2016년 만성지구 810만 원, 에코시티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4년간 5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인구는 정체되고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A1 블록 1120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인 A1 블록 택지공급 예정가격이 3.3㎡당 378만 원이었으나 낙찰결과 우미건설이 3.3㎡당 552만 원으로 무려 입찰가 184%로 낙찰받아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매입했습니다. 한때 이 건설사는 최고가 택지 계약을 포기하려 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최고가 택지비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호하게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30만 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산정을 해 보면 택지비를 보시겠습니다.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 원입니다. 용적률은 200%이며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 산정하는 방법은 택지비 552만 원에 용적률 200%를 나누면 27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비 10%를 합하면 택지비는 300만 원이 나옵니다. 택지비가 552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는 3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2016년 국토부 기준 597만 원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이 금액은 상한선이지 실제 건축비가 아닙니다. 익명의 대형 건설사에 따르면 적정한 이익을 포함한 연면적 건축비가 대기업은 3.3㎡당 350만 원, 효천지구의 건설사인 경우는 3.3㎡당 325만 원으로 한다면 분양면적 건축비는 효천의 경우 지하주차장 3층을 고려한 건축비 분양면적 건축비 70%를 변환하면 건축비 464만 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건축비는 3.3㎡당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산정한 택지비 300만 원 플러스 건축비 500만 원 여기에 가산비 30만 원을 넣게 되면 분양가격은 8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심사할 때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택지인 걸 감안해서 가산비 30만 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적정한 분양가는 83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30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 분양 불패나 건설사의 대박 폭리는 이제는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어려운 현국 속에서 이제는 건설사들도 적정한 이윤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에코시티 및 만성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동 간 경계조정은 송천1동, 송천2동, 호성동 일부 지역의 214필지 22만 3227㎡을 조정하고 법정동 간 경계조정은 전미동, 호성동, 여의동의 일부 지역의 261필지 47만 1018㎡에 대하여 지역의 도로·하천 등으로 토지의 구획 행태·생활권·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변경 조정된 행정구역 내에 입주민 거주 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맞춰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앞서 원안가결 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연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평생학습관 전주시 직영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시키고 청소년지도위원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체계적인 지원 계획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을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비용을 납부한 금액과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며 이 기금은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네, 장태영 의원님, 이 안건 심의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기 전에요. )

하기 전에요?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서 의문이기도 하고요. 심사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결 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정례회 때 의장직권으로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금 운용계획안이 전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절차를 밟아서 이번 회기 때 14개 기금 중에 일부 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저희 도시건설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안 같은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중 10%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26억인가요? 그런데 3억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 하라 이런 이유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안건이라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원안가결이든, 수정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예 상정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사유와, 그렇다면 기금 운용계획 확정 절차에 비추었을 때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협약에 의해서 1월에 지급이 되어야 될 주민지원기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기금 운용관리계획안을 쭉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어요. 제가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듣기에는 아까 안석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부결되었다.\' 이것만 지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부결 사유가 무언지 양영환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과 본회의 심의과정으로 귀결되는바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알 권리 차원에서 본 부결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질의 토론 등은 적절치 아니 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국장님께서 먼저 하십니까?

첫 번째 답변 누구한테, 답변을 누구한테 듣기를 원하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한 건은 국장님이 하셔야지. )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장태영 의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저희 기금이 폐촉법에 의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 중에 매립장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심의조차 하지 못했고 다음에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정확한 기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유보를 해서 2월 16일에 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에 리싸이클링장 기금 관련은 저희가 협의체에서 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월 17일 상정해서 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지 장태영 의원님 두 번째 의문사항에 대해서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양영환

장태영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부결사유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333회 임시회 때 우리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삼산패밀리랜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라. 두 번째, 대수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해줘라. 다음에 삼산패밀리랜드 운영의 투명성을 정확히 할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3기관한테 위탁할 수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저희가 9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 하나 수정된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단 하나 대수선 비용 기준을 정하라고 했더니 그냥 1000만 원 이상 이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기관 위탁기관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없고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현규, 저도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저쪽 삼산마을과 약속을 우리 의회에서 파기하고 \'현금 50% 지원과 50% 향후 이 시설이 폐쇄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효자4동 승화원 옆에 운동장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복지환경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670톤을 톤당 16만 원에 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1억이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호성동에 쓰레기, 평화동에 쓰레기, 금암동에 쓰레기, 서학동에 모든 전주시의 쓰레기가 효자4동으로 다 모였어요. 왜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효자4동이 여러분 쓰레기 적치소입니까?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시장께서는 각 동마다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4동에서는 일절 효자4동 쓰레기 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히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른 데로 가서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됩니까?

이와 더불어서 엊그제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결을 시켰습니다. 자꾸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찌럭찌럭 건들어서 독이 없는 물뱀을 갖다가 살모사를 만들고 있어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시비가 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메이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수선을 했고 기타 민간위탁들 전주시에서 시비를 전부 다 댔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까?

회계, 민간위탁 당연히 민간위탁 여기에 의해서 회계처리 해야죠. 그렇지만 부결 처리 내용이 그렇게 썩 들어오게끔 명분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우리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전주시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쪽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쓰레기 정책은 전주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황 판단을 잘 좀 하셔서 66만의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분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가지고 아마 전주시가 큰 홍역을 치를 거예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동의해 줬던 것 이것 법정소송 들어가면 전주시, 전주시의회 자유롭지 못합니다. 협약서대로,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게 거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바꾸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찌럭찌럭 건들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성상 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의 콘텐츠나 이미지, 관광 전주, 시민들의 불편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억압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장단 회의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쓰레기 정책만큼은 수치대로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전주시민들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쓰레기로 고통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장께서는 절대 톤당 16만 원씩 주고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4동에서는 쓰레기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각 동마다 중앙동, 삼천동 그것도 행정동마다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정식 회의 절차가 아닌 진행과정이므로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두 분 의원님의 고견을 듣는 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

그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집행부하고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소상히 자세한 내용을 서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동의를 구하면.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은.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정식 회의 절차가 아닌 진행과정이므로 사업의 중대성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사업의 중대성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한다고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다음으로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 전체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 장태영 의원님 또 박현규 의원님 또 다른 질의나 답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은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회가 의결을 하면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의장께 의사진행발언, 정회 동의를 구합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전체 의원님들이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우리가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상식에 우리가 정의고 뭐고 이걸 떠나가지고 적어도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잘못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양영환 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건 의회가 할 일이에요. 집행부한테 요구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협약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시면 돼요. 왜 의회 할 일을 집행부에다 떠넘기고 집행부에다 따지고 그러고 계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제 얘기든, 박현규 의원 얘기든 또 발언하고자 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을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총회가 있기로 지금 선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도 있고 가감 없이 집중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 끝나기 전에. )

회의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견집약을 해 주시라고. )

저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질의토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

그러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총회에서 가감 없이 집중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게 제가······ (청취불능) 정회해 주시고 간담회 해 주시라고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도 말 조성액 46억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원을 통해 수도권 등에서 전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때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이자보전 금리를 현실에 맞게 일반 3.5%에서 3.0%, 여성 4.0%에서 3.5%, 벤처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준어 등으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기금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 기존에 융자심의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전주시 건축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 마련 및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교통 혼잡지역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의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김승수 시장께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동의해 준 리싸이클링타운 종합 문제에 대한 12가지 조건이 빠른 시일 내에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

회의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신상발언입니다. )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장태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오늘 본회의 참석해서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상식 이걸 머릿속에서, 입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론과 상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소위 정의의 이름으로 실천을 하면 그게 기록되고 그게 역사가 된다고 그렇게 확신했기에 이 자리에 신상발언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회의 안건 심사를 이제 마치고 제 신상발언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반대토론 등을 하였습니다.

전날인 12월 8일 시정질문, 안건 심의 방청을 신청하였던 전주권광역매립장,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주민들이 의장으로부터 소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방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이를 확인하였더니 의장 권한으로 허가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시정질문 당일 김명지 의장과 대화한 결과 타협안으로 주민대표 여섯 명 정도를 시정질문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나 방청의 전제 조건이 질서유지를 약속했던 주민들은 거듭된 방청 제한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누가 요청하여 언제부터 출동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를 나서는 오후 1시경 의회 청사 출입문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경들로부터 일반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고 소위 청사 방호에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날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 오로지 국민의 촛불민심 힘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날입니다. 국회 밖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방청 제한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소위 의장 권한에 대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의장 권한, 의장의 권한이 무엇이던가?

의장의 권한이 무엇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와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예측된 상황을 뛰어넘어 통제가 가능하고 충분한 질서 유지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회의진행 권한 이상의 권한을 여기 계신 우리 의원 여러분이 부여했던가 반문해 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을 맞아 또 우리 의원님들의 통상적인 회의장에서 인사말이나 심사보고서에 맨 서두에 등장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 이런 미사어구가 부끄럽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을 맞아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홍보 예산을 들여서 도내 일간지에 게재하는 전주시의회 하반기 6개월간의 의회 평가 광고내용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진정 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의회에 대해서 다시 자문해 봅니다.

저는 12월 9일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본회의 산회 후 늦은 점심식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접했습니다. 12월 7일 첫 번째, 첫날 시정질문이 있고 오후에 의회 모 상임위 연구실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원님 다섯 분과 집행부 과장, 계장이 토론하는 자리에 김명지 의장이 들어와 \"장태영 의원은 내가 아는 모 선배와 환경사업을 한다니까 반대에 적극적으로 그런다고 하지만 모 의원께서는 무슨 이유로 반대에 열성이시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

백을 양보하고 가정을 전제로 예를 들어 제가 환경사업에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 개정 반대 입장과 무슨 어떤 연관이 있고 의원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표결에 영향받지 않게 방청도 제한한 마당에 결론적으로 이같은 경우는 민감하고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자 경사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본인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하여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발언한 저의와 의도에 대해서 김명지 의장께 책임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의 적절하지 못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부덕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그 전에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 아무런 하자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해명 안 하십니까? )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