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박현규 의원
이미숙 의원
양영환 의원
이병하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현규 의원
이미숙 의원
양영환 의원
서선희 의원
이미숙 의원
송상준 의원

회의록 보기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현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초·재선 때는 이 자리에 참 밥 먹듯이 섰었던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쉽지만은 않더라, 그러한 여정들을 되새기면서 오늘은 전주시장님께 전주시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만 전주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정책지원을 위해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전주시를 만들고자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현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기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촛불민심이 승리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숭고한 태극기가 부패한 권력을 대변하고 부패한 권력자의 도구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냅니다.

태극기가 국민들의 신념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3월 1일 태극기를 게양하지 못 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걸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 들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까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이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두 가지를 시장께 짚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소각장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폐열을 우선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 공간 부족과 자원고갈로 인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 역시 2005년부터 오랜 준비기간 끝에 2013년 12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205억 6000여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완산구 정여립로 651번지 일원 약 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된 업체는 5곳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제가 의장 시절에 집행부를 불러서 단 한 개의 입주업체만 되어 있길래 다그친 결과가 4개가 더 들어와서 현재 5개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활용 원료가 조달이 쉽습니다. 그리고 폐열 등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최적지의 장소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방도 716호선 등이 동시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과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소각폐열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생산 방식을 폐열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폐열을 (주)우리에너지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자체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소각장 주민지역편익시설과 화훼단지, 인근 마을주민 온수공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이처럼 관련 업체들이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현재 낮은 임대료 등 많은 혜택을 입주업체들에게 주어왔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12월에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도입니다. 205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자가 전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성 단가에 비해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게끔 전주시에서는 또 다른 당근을 제시를 해야만이 업체가 오는 것 아니냐, 왜? 자원재활용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서 재활용단지 조성의 한 부분인 폐열관로 매설 비용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역시 폐열 등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소각장에서 생산된 폐열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그 지역 의원이고 또 의장까지 했던 친구가 이 문제를 꺼내기에는 조금은 그렇다라는 자괴감도 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효자4동 분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했고 의장했던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겠기에 조금은 무겁지만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효자4동 인구는 현재 7만 4435명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물경 94통, 100통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입주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7만 5000, 8만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24명이 7만 5000명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복리증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3100명입니다. 직원 하나에 3100명을 효자4동 직원분들이 하고 있어요.

민원은 2016년도에 효자4동에서 처리한 재증명 처리민원은 13만 5000여 건, 신고민원 처리 2만 1360여 건, 전주시 전체 33개 동 민원처리 건수 95만 2000여 건 중에서 효자4동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효자4동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직 행정직 직원 한 분이 그만뒀으며 복지직 직원 한 분이 그만뒀어요. 올해 복지직 신규직원 두 분이 또 그만뒀어요.

시장께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셔서 신규직 직원은 발령은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규직 직원을 잡아먹는 것이 효자4동이에요. 그걸 방조하고 권유하는 게 전주시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제, 좋은 6급 직원들을 선임해서 우선적으로 효자4동 신규 직원들한테 멘토링 제도를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름뿐인, 허울뿐인 멘토링제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직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 \"어렵게 몇십 대 1을 뚫고 부모님들의 자랑이 됐고 너 자신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왜 그만두냐?\", \"평생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 자신이 깝깝스럽습니다.\", \"민원 제증명을 떼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부대껴야 되고 평생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는 오후 2시 반 현재 650건씩 이상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 5만 이상이면 분동하게 되어 있고 도시동 7만이면 분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건들을 다 충족시킨 효자4동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단위 동으로 놓고 직원들을 잡아내고, 잡아 죽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기 대기표 뽑으면 30분 이상 걸려요.

옛날에는 효자4동 앞에다가 또 주차위반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30분 이상 달고 기다렸다가 민원 하나 떼면 딱지가 딱 끊어서 나오고, 그것 이설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떼지는 않고 있어요.

행정은 시민들을 향해서 따뜻해야 됩니다. 왜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또 딱지를 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금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자4동을 분동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용역한 것 시장께서는 제가 시장께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실행하지 못할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장시키는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효자4동도 분동하겠다라고 용역해 놓고 용역만 했지, 용역비만 들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장되는 용역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용역만 해서 해야만이 전주시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주민투표 등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시기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공개하고 추진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계획이 당장 추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효자4동과 같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분동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효자4동은 효천지구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9만 넘는 것 일도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언제까지 준비할 겁니까?

그래서 효자4동과 같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보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 말은 \"나중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실시하겠다.\"라고 시장의 의지를 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66만 전주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효자4동 과밀지역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효자4동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확고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전합니다.

[답변보기] 우리 시장께서 66만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도 시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장직에 도전해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의원직에 도전해서 의원직을,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주민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부터 작지만 이것부터 챙기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입니다.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실직된 우리 노동자 김진수 씨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상황을 회사와 노조관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왜 의원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나요?\"

그랬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발주자인 전주시와 대행업체와 고용승계가 안 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전주시 담당 계 입장은 사측 내의 노조 문제이니 의원님께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며칠 밤을 뒤척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 중, 이 한 사람 중 만약에 내 동생이 있었다면?\' 문제는 노조 싸움이 아닌 전주시 대행사업 소속 네 명의 노동자가 실직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사업자 변경에 따른 청소 환경미화원 근로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체들로 선정되는 문제, 사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문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비난여론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주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길게는 35년 이상 계속해온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독점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전주시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모든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일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행실적 25점과 수행능력 25점, 재무능력 20점, 입찰가격 30점 등으로 배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유사업체가 입찰하려면 기존 이행실적의 70%만 인정해 주고 그 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다시 80%만 인정해 주도록 하여 점수로 환산을 해 본다면 25점 만점에 5점이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해 보면 신규 업체는 100점 만점에서 가만히 앉아서 9점을 손해 보고 경쟁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찰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존업체는 30점 배점의 입찰가격을 높게 써도 무난하게 낙찰되는 셈이어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하기보다는 기존업체 보호를 위해 막대한 전주시 예산을 손해 보는 규정을 만들어 길게는 35년, 짧게는 8년까지 독식해온 독점구조를 깨겠다던 전주시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이 규정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유사업체가 아닌 신규업체에 참여토록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다시 이 점수에서 80%를 적용하는 이중 규제를 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기존업체의 선정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의 70%를 적용하고 다시 이 점수에 80%를 적용하는 공고 안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위탁키로 한 12개 구역 가운데 무려 11개 구역이 기존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길게는 35년에서 짧게는 8년까지 독식해온 독점구조를 깨겠다던 전주시의 의지는 말뿐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전주시가 시행한 입찰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네 분이 두 달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6구역에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던 39세 이재원, 41세 김진수, 47세 박상주, 49세 양성영. 이들 중에 한 분은 심장병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탑차에 오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건강한 전주시 노동자였습니다. 대행사가 바뀌면서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기존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해주고 업무 보직도 주지 않은 채 한 달간 앉혀 놓기도 하고 결국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11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유일하게 6구역에서 기존업체가 탈락했습니다. 대신 7구역에서 하던 업체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12개 구역 모두 2017년 대행으로 전환이 되면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강력한 조치로 고용승계를 입찰공고문 첨부서류인 과업지시서에 명문화 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대행업체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조건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여러 조항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제33조제9항 대행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10항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기간 중 소속 근로의 고용자를 유지해야 한다.\" \"제37조 대행업체는 착수계를 제출 시 고용이 있을 경우 착수계 내용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대행업체는 종전에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조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확인된 것처럼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정된 6구역 대행업체는 고용승계 대상 33명 중 29명만 승계하고 네 명에 대하여 고용승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7구역에서 일하던 사람을 포함 네 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했습니다.

6구역에 전 아이씨엠 노동자 33명 모두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이 중 한 명은 작업반장으로 간접고용자이며 세 명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구분도 없습니다. 기간도 없고 간접, 직접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담당 강승권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11월 말 6구역 인수인계 당시 고용인원 33명 모두 승계해야 한다는 담당 강승권 과장님은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칙대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버티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는 특성상 민간위탁과 달리 관리·감독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과업지시서대로 고용승계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 세 명 역시 처음 입사 시 한시적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입사면접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 우리 회사가 재선정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으니 당연히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고용이 승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측의 말에 의해서 이 근로자들은 안심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해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의 탈법적 의도를 그대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7조1항 \"대행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고용계획이 있을 경우 착수계 내용대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항 \"대행업체는 종전에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네 명의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분명히 거부하는 과업지시서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기존 용역에서는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업체 수거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대행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행 사업자의 업무구역, 비용, 인원 배정 등 전주시에서 집행하므로 업체는 대행수수료만 받을 뿐입니다. 모든 관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전주시는 6구역에 공문을 보냅니다. 고용승계자 대상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승계 해당자이니 고용승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는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무시하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원과 관련해서 사측에서 결정한 것은 고용승계 권한을 사측이 갖겠다는 입장인데 과업지시서는 업체가 따라야 하는 기준입니다. 사측이 가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사측은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구역과 비용 등 자신이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서 사업기준인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종 낙찰예정업체는 적격심사 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청소용역이 아닌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로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의도된 전주시 행정의 실수입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3항인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청소용역용에는 3항인 고용승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존에 썼던 이행확약서를 폐기하시고 대행업체에 새로운 청소용역용 근로자 이행확약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대행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2개의 청소용역업체 대행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그러므로 12개 업체의 청소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들의 12곳 업체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6개 업체 2구역 서희산업, 5구역 청진, 8구역 크린월드, 사람과환경 9구역, 10구역 호남RC, 11구역 삼부 이 6개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무기직에 가깝게 쓴 조항입니다. 또 1구역 토우, 3구역 전주환경위생, 4구역 유진환경, 6구역 전북노동복지센터, 7구역 삼우, 12구역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이 6군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의 근로계약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목을 죄는 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뻔한 일입니다. 과업지시서 제38조 신분보장으로 \"대행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수거업체에 대행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어 환경미화원들은 그 1년 내에 계약기간이 1년 또는 몇 개월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이므로 고용승계와 대행업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노동자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닌 대행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산이나 익산 등의 일부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무기계약직이며 천안시 사례 역시 대행사업으로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표적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이며 우리들의 부모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간위탁 상승률 4.9%에 해당하는 예산만으로 청소근로자 2300명을 직접 고용한 예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이 5% 이상 높아졌습니다.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엄마의 밥상과 효성임대아파트 부도 지원사업 등 지극히 약한 자와 소외계층을 섬세하게 챙기는 따뜻한 시장님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오물을 뒤집어쓰고 악취 속에서도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묵묵히 일해 주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답변보기]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부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5회 및 제334회 본회의에서 시장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공간부족에 대해 당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당일 처리되지 못해 야적장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가동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확언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을 쌓아두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이 60톤으로 이는 2008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인해 재활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처리 용량을 60톤으로 산정하였고 공사 착공이 2014년임에도 2008년 재활용품 수집량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반영했고 착공 당시 분명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나중에 문제 제기됐을 당시 쌓이지만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 모두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덕진구와 완산구의 재활용이 모두 반입되기 시작한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 총합계를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은 78톤, 화요일 76톤, 수요일 80톤, 목요일 78톤, 금요일 75톤 이상으로써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재활용품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약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일 처리용량인 60톤 미만으로 제한해 당일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재활용품의 경우 잔재쓰레기를 제외해도 처리용량인 60톤이 넘어서고 있었고 재활용품 중 돈이 되는 유가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역시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9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5개월여간 가동해 본 결과 지금도 그 용량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장께서 지난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힘쓰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리되지 못한 재활용품들이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현재까지 잔재쓰레기 명목으로 개별 소각장에서 처리된 양과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 BTO 사업으로 60톤 물량 처리 시 톤당 단가로 지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활용품 처리량이 1일 60톤 미만일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넷째, 만약 재활용 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선별장이 고장 날 경우 전주시에서는 소각 외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과 용도 외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지만 사용·대부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재배 등의 경우에는 사용·대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전주시는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 대부계약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전주시광역매립장 유휴토지에 수목과 다년생 경작물을 식재·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필지 5157㎡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9필지 6954㎡는 수목이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만료 기간인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에는 농작물 경작으로 되어 있고 단서로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에는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복숭아나무가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31일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대부계약서에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대부 받은 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삼산농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운영비 지원 문제 등으로 위탁 체결에 난항을 겪었지만 2010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투자로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증막, 화훼단지, 야외물놀이장 등을 추가 시설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수탁재산 외에 추가시설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이를 위탁자에게 무상 기부토록 기부채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계획에 추가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화훼단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 삼산농원의 경우 2010년 10월 등기를 완료하였고 자료에 따르면 삼산마을 기금과 외부인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금 5억 원이 투입되어 설립되었는데 이곳에 전주시는 연간 9개월 정도 소각장 소각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편익시설이 아니라면 굳이 소각열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곳의 운영 수익금이 모두 삼산마을 발전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마을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많은 의문점을 질의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의 사항을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문점을 물어보면 그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는 \"상황이 어렵다.\", \"노력하고 있다.\" 등의 형식적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들에 추상적인 계획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송상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버스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9만 6296대이며 그 중 화물자동차는 3만 8064대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상당수 대형 화물자동차와 중장비 차량들은 차고지를 가지 않고 도심을 배회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장소를 물색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 공간이 현격히 부족하여 주택가 또는 간선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단속건수 1만 5872건 중 밤샘주차 1만 3283건, 종사자격 위반 716건, 자가용 유상행위 218건, 허가기준 부적합은 153건으로 밤샘주차가 무려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화물차의 무단 주차지역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작년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이미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단속은 효과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주문할 때마다 항상 인력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만 해 왔습니다. 그럴수록 전주시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 위험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문제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어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은 차고지 증명을 위해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밤샘주차 시간대가 새벽시간대인 0시에서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속의 한계를 갖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비현실적인 규정 아래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증거로 특히 화물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물 운전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위해 벌금을 각오해서라도 불법 밤샘주차를 하게 됩니다. 공영차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주시가 일부 시설과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하여 시 소유 또는 나대지 상태의 임대 가능한 토지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의 일부를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근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지역을 더 밝은 조명과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보완한다면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비된다고 해도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차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같은 대형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전주시 주요 도로, 이면도로에는 거의 주차장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주차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 시장 인근 곳곳에는 도로변 상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시장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을 열다 보니 혼잡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주요 시장에는 언제나 불법 노점차량이 있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한다고 하나 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차량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29만 6296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만 480대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3월 현재는 30만 대가 넘을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한 집에 두세 대의 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람보다 자동차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닐 틈도 남겨놓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차량이 다니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피해 주차하는 경우, 무인주차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대각선, 직각에 가깝게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께서 세이브존에서 시청 앞 노송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불법주차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 양쪽을 교대로 홀짝제 또는 요일별로 주차하여 일부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전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도로변에는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위반차량의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큽니다.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밤샘주차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에서 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이 높지 못한 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등록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일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의 도시 전주는 이름만 간판에 써진 글씨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안전일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말로만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소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현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먼저 박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서 상림동 일원에 8만㎡ 규모로 2013년 12월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9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중 유한회사 엘림이엔 등 5개 업체는 입주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유한회사 인덱스코리아 등 4개 업체는 분양만 되어 있고 입주와 계약체결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순환의 어려움과 생산에 필요한 해외장비 도입 지연, 국외 원료공급 수입절차 이행 및 국내 원료 공급처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우TMC는 금년 3월 내에 나머지 주식회사 인덱스코리아 등 3개 업체도 가능한 6월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 시도 입주 예정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정된 기일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현재 낮은 임대료 등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최장 7년간 장기임대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 저리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3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한 이후 2014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조성을 완료하였고 시흥시는 2019년 조성 완료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비교적 단편 비교이긴 하지만 임대료의 경우에 우리 시는 제곱미터당 19만 4084원으로 부산광역시의 58만 5084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입주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입주 조건을 즉각적으로 바꾸어 지원하는 정책보다 좀 더 장기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입주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재활용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폐열관로 매설비용지원 근거가 있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역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에 소각장에서 생산된 폐열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입주업체에 대한 스팀 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열 관로매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면 현재 조성 중인 재활용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조성이 완료된 우리 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국가로부터 폐열관로 매설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스팀 공급 및 판매시스템은 2014년 6월 주식회사 우리에너지가 204억 원을 부담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시는 연간 23만 5000톤을 10년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시행된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스팀을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 생산되는 스팀은 연간 총 34만 4000톤으로 이 중 스팀생산 등 소각장 자체 사용 16만 3000톤, 편익시설 등 영향지역 내 주민 공급 1만 1000톤 그리고 우리에너지와 체결한 공급계약량 23만 5000톤보다 6만 5000톤이 부족한 17만 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예정업체 중 스팀이 필요한 인덱스코리아, 동우TMC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시 스팀을 우선 판매하기로 우리에너지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입주업체의 추가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판매자인 우리에너지와 최대한 협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의 범위, 추진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공개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타당성조사 용역 재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행정구역은 현재 2개의 구와 33개의 행정동, 8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동 등 6개 동이 인구 1만 명 미만인 반면 서신동, 평화2동은 인구 4만 명 이상이며, 혁신도시 이전으로 효자4동은 인구 7만 명이 넘는 과대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간 인구규모의 불균형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각종 도시개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당시 조사된 용역 결과자료와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동의 경우 2014년 당시와 현재 인구 편차 그리고 향후 인구 증가 및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종합검토를 거쳐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결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의 범위, 추진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 따라서 분동 기준은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이고 통·폐합은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에 대해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검토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 인구기준에 의해 우리 시 분동 기준에 해당되는 동은 효자4동 1개 동이며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동은 6개 동으로 중앙동, 풍남동, 완산동, 동서학동, 금암1동, 팔복동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추진은 대상지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로 추진되지만 행정구역 조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동 뿐만이 아니라 통합대상 동의 주민 간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중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역,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장 행정구역 조정이 어렵다면 효자4동과 같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분동계획 혹은 에코시티, 효천지구 같은 압도적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현실적 행정력 보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 인구 과밀지역인 효자4동은 가파른 인구증가율 상승, 행정수요 증가, 동 주민센터 원거리 방문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동을 할 경우에 효자4동만 자체 분동할 것인지, 혁신도시를 가칭 혁신동으로 하여 또 다른 분동을 해야 할 것인지, 만약 혁신동을 분동한다면 어느 구로 편입해야 할지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에 따라서 별도의 인력 증원·예산 증액 없이 분동을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신설되는 분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동 구간 경계조정은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시간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이견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효자4동 자체 분동만이라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시티, 효천지구와 같이 향후 인구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맞춰 적정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자4동 등은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행정장비 보강과 인력배치 시 신규 공무원 배치는 지양하고 구청 전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행정구역 조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박현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두 번째,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전주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걸로 알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실적의 70%만 인정하고 다시 이 점수의 80%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중 규제로 보이는데 대행업체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하였고 첫 단추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2018년까지 청소행정을 같이 할 12개 청소대행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업체선정 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벗어나 모든 청소대행업체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였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4개 외에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과정을 진행해서 총 12개 구역의 업체를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 시 유사용역 수행업체의 이행실적은 70%, 평점은 80%를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거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도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은 유사 용역의 경우 최근 3년 내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하게 명시되어 유사용역 수행업체에 대해서 이행실적의 70%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외에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적합통보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였고 부실한 유사업체의 진입 예방과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점의 80%를 다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준은 신규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성상의 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존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청소용역 유사실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천 또 대구광역시, 창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유사용역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당해 용역 최고점은 20점, 유사용역 최고점은 6점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렵도록 기준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업지시서 제33조 근로자의 관리, 제37조 근로자 채용에 따라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견해와 6구역 노동자 33명 모두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대행업체가 간접고용자 및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네 명에 대해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조항에 대한 견해는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대행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요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 내역을 공고하였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소요 인력을 1년 차에 33명, 2년 차에 29.3명으로 공고하였으며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사업준비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직접인력 33명을 고용승계 대상 인원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직접인력이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원과 수거원을 말하며 간접인력이란 작업현장의 보조작업 종사자나 차량정비자, 작업반장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은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와 업체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해석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문결과 세 명의 변호사 의견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 자체가 5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정도로 객관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고 해석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행업체에게 이들 고용에 대한 승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고 근로자 입장에 대한 지지 의견서나 법률 자문, 노동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의견 제시나 구제신청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와 대행업체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의 구제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대행업체는 종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우리 시가 공문으로 발송한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을 업체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을 바꾸어서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중대 사항으로 분명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직·간접 인력을 확인하여 업체가 고용승계 대상자를 선별·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으로 그 공문 자체가 고용승계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행위를 과업지시서의 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또한 계약해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청소용역용이 아닌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로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어 제출받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폐기하고 청소용역용 근로 이행확약서로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에 이미 고용승계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과업지시서 제38조에는 대행기간 동안 고용 유지 등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다수의 대행업체의 미화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써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닌 대행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행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문서로서 노사 당사자의 자율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근로계약 기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측면에서 12개 구역 업체의 근로계약 기간 현황을 파악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기간에 맞추어 대행사별 자율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계속해서 양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관리부실,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소각장 주변 삼산농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시정질문 당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면 처리용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1일 처리 용량인 60톤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간 가동해 본 결과 지금도 1일 처리용량 60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처리시설 용량 산정은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2008년 환경부 및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량 자료를 활용해서 2020년까지 수집·운반량을 예측한 결과 재활용 처리용량이 1일 60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75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30여 톤은 외주업체에서 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재활용품은 1일 45톤에서 50톤 정도로 재활용품 처리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무상처리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로 현재 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외주업체에게 무상위탁 처리할 예정이나 만약 무상위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60톤을 상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톤을 상회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30톤을 증설할 시에는 약 72억 원 정도의 막대한 건설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현재 재활용품 중 잔재쓰레기가 약 53%임을 감안하여 우선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홍보와 재활용품 이물질 제거, 재활용품 문전수거방식 등 잔재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해 본 이후에 재활용선별시설 1일 처리용량 60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개별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와 처리된 양,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외주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45톤에서 50톤 정도만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 1일 처리용량 60톤이 초과되어서 처리되지 못하는 재활용품에 대해 비용을 들여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 월평균 발생량은 498톤으로 반입량 대비 42%이고 이 처리비용은 월평균 27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잔재쓰레기의 성상 대부분이 가연성폐기물로 매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 소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비용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협약에 의하여 매립장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처리비용 부담의 주체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성상 개선을 위하여 내 집 앞에서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재활용품 불가품목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활용 선별시설은 BTO 사업으로 60톤 물량처리 시 톤당 단가로 지급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재활용품 처리량이 1일 60톤 미만일 경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준공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서 2012년 1월 13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유가품 판매비용과 사용료를 운영수입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2013년 12월 재활용품처리 사용료 톤당 2만 5025원과 유가품 판매수입 전액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재활용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실제 반입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현재 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이 고장 날 경우 소각 외에 재활용품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가동 후 현재까지 큰 고장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기계 제작업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본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 준공 후 민간사업시행자가 20년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순 기계고장에 대비하여 부품 등을 사전에 비축하고 있으며 만약 재활용선별시설의 손상 및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각 외 재활용품이 적체될 경우 2013년 12월에 우리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과 유지 및 운영계획에 의거 현 운영사의 비용을 부담하여 타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운영사로부터 제출받아 대수선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추후 운영사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는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며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는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와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함에도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 여부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계약 사항과 식재된 농작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근거는 우리 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체결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소득증대 측면에서 임차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과 2009년 4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년생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등 9필지 6954제곱미터 즉, 2100평으로 복숭아나무와 느티나무가 2009년 4월경에 식재되어 현재까지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자가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 여부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수목식재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조건에 반하여 우리 시가 대부한 것이 감사 지적되었고 이에 우리 시는 전북도에 2013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수목제거 등 원상복구 시 임대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임대자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공증 등의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라는 전북도 감사관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원래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대부자의 공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그간 해당 토지에 대한 행정상 토지 사용계획이 없어 원상복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토가 2016년 10월부터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에 폐기물매립장 복토용 토사 적치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대부 만료일인 2017년 3월 31일까지 대부연장 불가 및 자진 원상복구 공문을 2016년 10월에 대부자에게 발송하였고 원상복구 불이행 시 2017년 4월부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상복구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전주시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샘주차 및 노점차량 문제, 보행권 확보 등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 이유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과 새벽시간대인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주시의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차고지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시외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불법 밤샘주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차고지 등록 대상차량 총 2650대 중 완주군 등 시외지역은 800대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호성동, 고랑동 등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도 0시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단속의 실효성과 시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2016년에는 2015년 531건 대비 63%가 증가한 869건을 단속하는 등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수연수원 및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식 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015년 531건 중 85건, 2016년에는 869건 중 179건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적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와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유지 또는 나대지 상태의 임대가능 토지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 일부를 화물차 주차구역으로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문제 해결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덕진구 장동유통단지 내 500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2018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82억 규모의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공영차고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물 공영차고지 조속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지역의 화물차고지 수요예측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화물 차고지를 파악한 후에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차고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를 제정해 도로변 일부를 화물차 주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우리 시 상황과 타 도시의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시의회와 운송관련 단체, 교통전문가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주요도로와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는 불법 노점차량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한데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차량 및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 횡단보도 주변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 노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8건 77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래내시장,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전주 첫 마중길, 전북대 구정문 등 특별단속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상가 연합회 등 시민과 협의를 통해 교통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단속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노점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로정비·주차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 14대와 무인단속카메라 186대를 운용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고 현재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시범운영 중으로 4월 1일부터 출·퇴근시간에 버스베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차량 단속이 화물차와 대형버스 밤샘주차는 구청 경제교통과,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로 나눠져 있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등록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대형버스 및 건설기계의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효율적 단속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단속이 이루어져 처리부서가 달라 현실적으로 통합부서를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밤샘주차 단속 등 업무수행 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밤샘주차 및 노점차량 문제, 보행권 확보 등에 대해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제언과 충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박현규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반갑습니다.



●박현규 의원

고생 많으시죠?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박현규 의원

그렇지만 고생한 가운데에서도 이 일도 결코 적지가 않다. 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자 과대동, 과밀동 분구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구로 갈 것인지, 어느 동으로 갈 것인지 이런 논리는 이제 하지 말자. 이것 기다리다가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 그 사이에 효자4동 동 직원들은 죽어난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래서 우선 모든 걸 다 차치하더라도 효자4동만큼은 분동을 하자, 효천지구도 감안해서. 거기가 지금 한 1만 명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러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래서 효자4동만 분동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 예산도 세우고 해서 주민센터도 하나 장만 좀 하고 해서 합시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어쨌든 최종적으로 혁신동과 관련된 이것은 마지막 논의를 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것 기다리다가 진짜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니까요.



●시장 김승수

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런 논리는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동으로 가고 덕진으로 갈 것이냐, 완산으로 올 것이냐 이런 논리를 하다 보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효자4동 직원들은 죽어난다.

그러면 빨리 효자4동만 분동계획 세워서 가자, 저는 이걸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효자4동 직원분들 아까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신규직원 배치 자제, 지양해 주시고……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왜 그러냐면 또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효자4동이 어느 동 직원보다 위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갈라고 그래요, 서로들. 그러죠? 여기 본청도 격무부서는 인사고과 제도를 시장님께서 주시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래서 효자4동 직원분들도 같은 동 직원이라고 하면 인사고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효자4동뿐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우리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인사문제에서 고생한 만큼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한 멘토링제를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 6급들로 구성해서 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멘토링제를 해서 지금 시장님 잘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토요일 날 가정의 날?



●시장 김승수

수요일.



●박현규 의원

수요일 날?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이것 잘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의 날도 정해서 직원들하고 차도 좀 마시고 상담도 해주고 시장님이 상담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어려워서. 6급 언니나 형님들한테 하자고 그러면 차도 한 잔 하고 이게 멘토링제가 가능하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제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어쨌든 말뿐인 멘토링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장 할 때 이것이 1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9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담당 과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것 201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1개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다. 이것 어떻게 할래?

206억 원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 그리고 야심차게 전주시에서 리싸이클, 자원재순환을 하려고 조성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성이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저조하고 이자도 안 나오고 자원리싸이클링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 다 불러서 니네들 의지 묻고 기존의 계약만 치고 안 했던 친구들, 의지 묻고 해야 할 건 하고 다시 모집을 해라. 그랬던 것이 여기 신문에 나와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2016년도 5월 4일 신문 일간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6년도 올 연말이면 전부 업체가 가동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그래서 청사진을 내놓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4개 업체가 안 들어와 있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4개 업체면 세외수입이 1개 업체당 한 1200만 원 정도 연간. 그러면 한 연간 4개 업체면 얼마입니까? 한 5000 정도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박현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증가를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업체에 유도를 해야 된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유인책을 찾고 당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폐열은 우선 공급토록 확실하게 노력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시장께서 답변은 6월 말까지 4개 업체가 입주를 안 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는데 이 서류상에 보면 5월 4일까지입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달 동안 과연 어떠한 속도를 낼지, 그래도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시장 김승수

예, 동우TMC는 아마 3월 중에 지금 마무리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나머지 업체도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예, 그래서 계약만 치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자원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손해, 그리고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손해 그리고 명색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전주시가 야심차게 갖던 이 계획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께서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그쳐서 빨리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예,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도로도 빵 뚫렸고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리싸이클링 옆에 있고 소각장 옆에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과 연계해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물량공급을 대주는 페트병이 됐든, 깡통이 됐든, 고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자원순환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시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 말씀 맞습니다.

이왕 시설들이 집합되어 있으니까 새 시설들이 시너지가 되고 시너지가 좀 나고 서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입주현황을 보면 5개는 페트병, 좋아요. 폐고무 타이어, 고철, 비금속,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폐건전지 이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해요.

도대체 전주시에서 뭔 놈의 폐건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순환특화단지 9개 중에 세 가지가 폐건전지예요. 이것은 업체 선정하는 데 약간은 좀, 그냥 입주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았느냐?

전주시가 정말로 리싸이클링타운이나 소각장 연계해서 그리고 각종 시민들이 내놓는 자원, 재활용품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 노력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업체선정을 하는데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당시에 입찰하면서 저희가 주원료나 생산품 구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현규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4일까지인데 2017년도 5월 4일까지 4개 업체가 계약만 치르고 입주하지 않으면 과감한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된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약속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래요. 전주시가 우리 시장님의 의지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정말로 리싸이클 리 \'RE\', 어게인, RE \'리\'는 어게인이죠, 다시 재활용되는.

그래서 전주시의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 되는데 한 발짝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이미숙 의원

시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대행업체로 전환을 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왜 공개경쟁으로 했나요?



●시장 김승수

투명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투명하게, 그래요.

그리고 한 업체가 35년 이상 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독점고리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동시에 독점적인 걸 끊어야 되긴 하지만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신규업체 진입을 어쨌든 배려를 해서 유사업체 실적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상 이행실적 몇 프로?



●시장 김승수

70%.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또 70%로 해서 이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때 몇 점 저기 했죠? 평가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80%만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시장 김승수

아마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업체, 유사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유사업체는 당해에 성상을 다뤄왔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실무적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청소용역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시장 김승수

당연하죠. 같은 성상을 다뤄봤던 업체하고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을 옮겨왔던 업체하고 음식물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이미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하고도 그러고 그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한 삼사 개월이면 이 기술은 충분히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김승수

쓰레기처리가 삼사 개월 동안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신규업체와 또 어떻게 보면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하다.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인정합니다. 신규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런 근거는 다음에 찾도록 하고요.

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우리 영상 어떻게 됐나?

영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지금 고용승계 한번 보시죠. 저 영상은 우리 과장님 동의 하에 찍힌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잠깐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예, 저 영상을 보시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고용승계는 해야 된다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 때가 어느 때였냐면 작년 12월 12일 아이씨엠에 채용공고가 나는 날입니다. 12월 말로 업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씨엠에 공고가 붙습니다.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노동회에 가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보니까 계약서가 1년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개월짜리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서를 쓰다 말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차기 입찰 된 업체에서 우리 다 고용승계 하기로 되어 있고 입찰 공고문에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심하고, 주인이 바뀌어도 안심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런 공고문이 붙어서 계약을 하러 가니 계약서가 1년짜리였고 어떤 분들은 1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열네 분이 근로노동자가 시청에 쫓아옵니다. 시장님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과 우리 노동자들 열대여섯 분이 앉아서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 자리에서 소신껏 과업지시서대로 해야 된다, 고용승계 원칙이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분들이 과장님 말 믿고 갔습니다. 저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저도 역시 이 입찰이 시작되기, 용역 과정에서부터 고용승계를 우리가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의 전체적인 의견이 당연히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맞습니다. 저분들도 같이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한 달짜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수계획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고용은 유지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든 저는 고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사전에 인지가 부족했던 것은 직접 인력이냐, 간접 인력이냐에 대한 그런 인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포괄적 의미에서 담당 과장께서 고용승계는, 저도 당연히 고용승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인력이냐, 간접 인력이냐 그런 쟁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과업지시서에는 직접, 간접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용승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장 김승수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업체가 계속 고용승계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직접 인력, 간접 인력에 대한 쟁점이 생겨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우리 전주시에서 고용승계 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보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시장 김승수

과업지시서가 과업지시서죠.



●이미숙 의원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지켜야 되겠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고용승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고용승계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숙 의원

그러면 저 세 분들 고용승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고용승계 해 주겠냐고요? 저 세 분들.



●시장 김승수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업체에서 고용승계는 맞다, 당연히 따르겠다, 그렇지만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은 다른 거다.



●이미숙 의원

저분들은 우리가 직·간접을 여기서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저희도 고용승계 해 달라고.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저 세 분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고용승계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김승수

직접 인력이든, 간접 인력이든 고용승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숙 의원

예, 그럼 됐고요.

우리가 대행업체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 휘둘리는지. 우리 담당 과장은 소신껏 \"야, 너네 빨리 고용승계 하라.\" 그렇게 외쳐대는 대도 따르지 않아요.


●시장 김승수

휘둘리는 것하고 행정적하고, 법적 구분이 있는 것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왜 휘둘리고 왜 결정을 못 하는지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시장 김승수

말 못할 사연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이미숙 의원

어쨌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승수

그래서 저희가 그 노동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자문을 우리한테 꼭 좀 받아달라 요청을 했었고요.



●이미숙 의원

시장님, 법률적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 법률적 변호사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입니다. 저도 우리 근로자들하고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단지 의견일 뿐이다, 이것 법적 투쟁을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오래 걸리잖아요. 3심까지 가야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과업지시서대로 고용승계 하라고 계약서를 냈는데 그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페널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억울하면 당신들 진 후에 가라, 그럼 안 되잖아요.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저희가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님, 니네가 과업지시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어떤 행정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행정조치든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주면 상대방에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어쨌든 지금 대행업체에서……



●시장 김승수

당연히 시에서는 법률검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미숙 의원

왜냐하면 시장님, 우리는 과업지시서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맞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이 과업지시서 이대로만 따라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항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이 계약서대로만 하자고요. 과업지시서대로만. 인정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건 의원님하고 저희 똑같다니까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간절합니다.



●이미숙 의원

예, 고용승계 이 계약서 과업지시서대로요.

그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또 하나, 근로자 조건, 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씁니다. 청소용역으로 바꿔주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숙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저희가 전라북도 것을 그 당시에 준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숙 의원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우리 전주시에서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의거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 지침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용역용으로 근로조건확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것 바꾸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가능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당시 이제 저희가 조달청 것을 한 건 아니고 전라북도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과업지시서에 이미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그 원고보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진짜 우리 시장님답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하고 이쪽은 행정적인, 법적인 것도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따르고 저도 따르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대행업체는 대행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동안에는 한 업체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동안 대행기간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근로계약기간 이것 6개 업체는 다 2년 이상을 썼습니다. 정말 이 업체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서희산업을 비롯한 이 6개 업체 제가 확인 다 해 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업체 아시죠? 1년짜리 계약서 있는 것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1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7구역, 12구역 이 업체는 1년입니다. 2년으로 하도록 반드시 우리 시장께서 약속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행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로기간 내에 말씀하신 대로 꽉 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기간 하는 것은.


●이미숙 의원

예, 대행업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6구역 전북노동복지센터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인력 세 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복지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내년에 세 명 잘라야 돼.\" 그리고 1년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업체나 근로자나 얼마나 이게 가혹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이 감원시키는 부분은 2년 대행기간 끝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원은 자연감소예요. 정년퇴임이나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실직된 노동자 네 명 한번 만나봐 주시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그분들은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꼭 만나실 거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요. 고용은 복지입니다.

시장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


○양영환 의원

예, 우리 국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답변도 제대로 안 하셔요, 제 건.

마지막에 시장님 아시죠? 빼먹은 지.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지금 재활용선별장 혹시 다녀오셨는가요?


●시장 김승수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의원

준공 이후는 못 갔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셨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주시 쓰레기 분야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잔재쓰레기니 이런 것 갖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겠고 지금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해 왔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양영환 의원

수거체계를 개편할 때는 잔재쓰레기를 다 없애라고 개편했는데 지금 보면 수치적으로 저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처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월요일에 100톤 이렇게 발생하던 것이 갑자기 70톤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줄어들었을 때 그것은 우리 전주시민이 쓰레기를 안 버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보이는 도로는 잘 청소가 되고 이면도로에는 쓰레기가 쌓여서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잔재쓰레기가 있다 보면 또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오신지 한 2개월 되셨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재활용선별장 처리구조를 보면 하루 1일 유리병이 25톤이에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32톤이에요. 나머지 3톤이 스티로폼이나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이 32톤 처리용량인데 45톤, 50톤 가면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무리 가겠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원래 저희는 60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영환 의원

국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재활용품선별시설은 32톤짜리 용량이에요. 거기에는 60톤에는 유리병이 25톤이에요. 우리 전혀 재활용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유리병 지금 나오는 건 0.1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32톤짜리 재활용품시설에 45톤, 50톤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계가 무리가 가겠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걱정을 않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잔재쓰레기가 우리 시에서는 53%, 뒷면을 보면 반입량 대비 42%. 그러면 53%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이고 반입량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게 맞습니까? 53톤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 이제 용역조사 할 때 나온 것이 53%였었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이 42% 정도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52톤은 거짓말이죠? 이것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52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러고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45톤, 50톤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 본 의원이 직접 재활용선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육안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외부에 반출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5톤 트럭으로 약 6대. 6대면 몇 톤이겠어요? 그다음에 밤에, 저녁에 처리 못 한 것은 호퍼에 있는 처리 못 한 분량도 밤에 찍어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전주시에서 무조건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리 못 하면 소각장에 보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전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런 의문 가는 사항들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뿐이겠습니까만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저희가 우리 양영환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 상임위랑 한번, 저희도 그것을 자세히 안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볼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하루 45톤, 50톤을 선별처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리고 우리 계약할 때는 6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톤, 10톤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보존 안 해도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60톤보다 적게 처리되는 양까지 톤 단가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그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영환 의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거기에 쓰레기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뭐하려고 많이 넣습니까? 쓰레기. 우리 돈 22만 5000원씩 주면서 쓰레기 우리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간 60톤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60톤은 당신네들이 해줘라 라고 반드시 계약,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20톤 넣으면 재활용 업체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양영환 의원님 우려하는 바를 직접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검토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다음에 외주업체로 지금 공동주택 것 30톤을 매일 뺀다고 그러는데 30톤가량, 외주업체하고 어떤 계약이나 협약한 것 있습니까? 외주업체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작년 건 했고 올해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계약이나 협약한 것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작년 것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가 고흥군하고 대형폐기물을 MOU 체결했어요. 그런데 고흥군에서 가연성폐기물을 톤당 10만 원에 가져가기로 했는데 고흥군에서 안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연성폐기물이 어떻게 됐냐? 지금 매립장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가연성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외부 업체에서 안 가져간다, 전주시에서 대책 있습니까? 또 산더미처럼 쌓아놔야 됩니까?

만약에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1년 동안 계약을 하면 1년 안에 안 가져갔을 때에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소 하는 각서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서류를 충분히 갖춰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것이 이제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가져가면 전주시에서 반드시 대란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 선별장 제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계속 적환장이나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1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용역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정확히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1300만 원이 그냥 유야무야 무용지물 되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 장소를 사실상 소각장 및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시유지로 지금 저희가 옮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까지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작년 8월 30일경에 대형폐기물 선별작업장이 전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잠시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환 의원

대형폐기물 선별장이나 적환장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현금지급 중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전주 효자공원묘지에 잠깐 쌓아 놓은 줄 알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 처리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약 1억 2000만 원.



●양영환 의원

처리비용이 1억 2000. 재활용 우리가 만약에 적환장이 있었더라면 1억 2000이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그 부분에 복숭아 과수원, 제가 2014년부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 지금 농사를 지은 분이 완전히 자기 돈으로 거기를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14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0월에 원상복구 하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여지껏 지금 특혜죠, 그게. 거기 한 1300평 되는데 대부료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이제 대부료를……



●양영환 의원

제가 알기로 60만 원 받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나무 100주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숭아. 몇천만 원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그것까지는……요새 농사가 좀 힘듭니다마는 저희가 원상복구 한 것은 금년 3월 30일까지, 4월 중에 저희 조치 다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진 원상복구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안 할 때 우리가 2017년 3월 30일 했는데 대부연장 불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7년 4월부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상복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집행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대로 하면? 언제쯤 집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이제 행정대집행법을 해본 지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양영환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팔구월 될 겁니다, 이게 1차, 2차, 3차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4년, 5년 계속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진작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있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대형폐기물장도 가능하고 적환장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방심하다가 자꾸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 자까지 해서 대부연장 불가해서 한다면 이게 행정대집행까지 가려면 팔구월, 이미 농사 끝나고 복숭아 다 따서 수익창출하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원상.

대집행하면 또 우리가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아, 이제는 농사 다 지었으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구상권은 청구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저희가 양 의원님 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청소업무야 뭐 열번, 천번 말해도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특히나 요즘 기금운용안 부결시키고 편의시설 유보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이제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랬는가 답변 안 한 것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있죠? 그게 주민편익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체입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주민복리증진시설입니다.



●양영환 의원

주민복리시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영환 의원

그런데 그 운영을 지금 누가 하시나 혹시 파악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아마 파악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영환 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 파악 안 됐습니다. 그것 실제적으로 제삼자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폐열을 지금 그것도 2010년부터 6년간 준다는 것도 전주시 예산 낭비고 이제까지 묵인하에 폐열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폐열 준 것에서 혹시 회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뒤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는 그 전에 이 사람들 쭉 운영상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임대라든가 이런 걸 줘서 운영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짧은 시간에 다리마저 불편한데 날마다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이완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계시는 고만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서 공무원들이 제 업무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한번 잠시 반입, 방금 이제 좀 있으면 또 반입저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책 지금 세웠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직 안 세웠죠, 어떻게 할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의원

간단합니다, 그것.

해촉시켜서 바로 밀어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그렇게 하여튼 고생하시고 그나저나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또 청소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양영환 의원

이것 누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청소에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 청소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때 저희 전주시가 밝고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66만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한다면 정말 분리수거부터 담배꽁초 하나하나가 우리 전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 꼭 분리수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선희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고용승계 노동복지센터에 1개월간 계약되었던 노동자와 2회에 걸쳐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그 노동자 세 명에 대해서는 1개월 계약에 대해서 인지하였고 사측에서 1개월 계약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독려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계약조차 사측과 노동자 개인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용승계에 의하면 전주시가 변호사의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승계는 노동자와 사측의 고용계약서가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승계는, 고용유지는 계약서상에 적시한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게 고용유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주시에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노동복지센터와 공고하여 계약한 내용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 공고 시 4개년에 걸친 단계적 감원계획이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가 2017년 노동자와 1년간 계약한 이유는 2018년 감원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용유지, 고용승계는 원칙적인 것에 저도 합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업의 고유권한 안에 있는 건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 틀 안에서 유지되는 기업활동에 전주시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노동복지센터가 합법적 틀을 벗어났다면 지금 당장 사법조치 권고하시고 행정조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고요. 지금 천막농성 중인 노동자 1개월 기간 지나고 계약기간 만료된 노동자도 노동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주시에서도 노동회에 제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이 따로 있고 사측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법적 근거를 벗어날 수 없으며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 사측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떤 것도 전주시는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주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는 2016년 1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입니다.

전환제외자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로 업무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제로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고용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익을 벗어나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주시가 합법적 틀 안에 유지되는 기업활동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행정행위 이에 관련된 적극적 행정행위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예,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다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게 정말 슬픕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선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명의 근로자 중 근로자들을 고용승계가 안 돼서 다른 곳에 소개를 해서 계약서까지 썼다고 했죠? 저도 이 소리를 우리 담당 직원, 해당업체 소장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서선희 의원님께 또 듣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네 분을 다른 곳에 소개한 건 분명합니다. 처음에 양성영 씨와 박상주 씨 두 분을 7구역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양성영 팀장 저 정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구역에 면접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양성영 씨하고 박상주 씨.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노동회에서 김진수, 이재원 이 두 사람을 다시 또 7구역에 소개를 합니다.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쓰고 나니까 아이씨엠 7구역 담당 부장께서 메모지를 줍니다.

지금 양성영 씨하고 박상주 씨가 우리는 사람을 두 명만 뽑아야 되는데 면접을 그분이 봤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출근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전화해서 \"내가 이 7구역에서 일을 해야 되니 선배님께서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종용을 합니다. 메모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이것까지는 발언하지 않으려고 그냥 휴대폰에 저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김진수 이 친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관장님께 이미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께서 다시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시 써줍니다.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게 취업시켜준 겁니까?

이분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적인 잣대를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젊은이들이 일하는데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이것 계약서입니다. 입찰공고문에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예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모든 사업,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위반하면 휴짓조각입니다. 우리 돈 안 줍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우리 9대 때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용역 잘못해서 그분 페널티 받았잖아요, 그 교수님.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과업지시서.

이분들은 과업지시서 믿고 고용승계 다 100%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님.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정말 심장병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그분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전주, 고향이 좋아서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창원에서 일하다가 전주에서 하겠다고 왔습니다. 또 동료 친구가 \"멀리 있지 말고 우리 고향에서 같이 일하자, 전주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분들 다 떨치고 전주에 온 겁니다.

작년 7월, 8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서를 쓰는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씁니다.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써줍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아, 우리가 이제 올 말까지만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우리가 떨어지면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직원들이 이어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회사는 다시 전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계약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다 그런 한시적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왜 1개월짜리 계약서를 썼는가? 시간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죠.

1년짜리 계약서 다른 분도 쓰고 이분들 한 달짜리 썼습니다. 쓰기 전에 과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왜 한 달짜리입니까?\", \"일단은 써봐라. 설마 한 달만 쓰고 말겠느냐?\"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믿었던 건 정말 전주시가 약속은 지킬 것이다. 과업지시서 믿고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이게 한시적 계약서라 해서 거부한 겁니다. 한 달짜리라고 해서 그래서 한 달짜리 써 준 겁니다. 그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달짜리 썼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감원 문제 이것 제가 사업자하고도 다 통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세 명 줄이는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6구역도 줄이고 1구역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과업지시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대행기간이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년이면 6구역도 우리 여기서 네 명 잘라야 돼. 또 1구역에서도 우리 몇 사람 내년이면 잘라야 돼. 그리고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근로자들은 불안하겠어요? 노동자들은. 이건 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 한 십여 분 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왔을까요? 같은 동료, 같이 일했던 직원들 복직시켜주자, 고용승계 하자, 하라. 그렇게 말하는 저를 왜 쫓아왔을까요? 타의였을까요, 자의였을까요? 궁금합니다.

시장님, 정말 이들에게는 생존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람의 도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저 또한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어떠한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이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전주가 아닌 정말 안전하고 고용 또한 안전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시장님, 저 이미숙 의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네 명의 노동자, 우리 시장님 정말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