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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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이완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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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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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 한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이완구 의원님의 본 질문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준공된 후부터 지금까지 문제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에 대해 수많은 발언과 의견제시 등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특위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자세가 원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어 완료된 일이 없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신뢰가 쌓이고 믿고 기다려 줄 것인데 지금껏 집행부가 내놓은 결과 중 완료되었다고 말하는 일들이 진정 완료되었는지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6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되짚어보고 전주시에 영업 중인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영업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소각자원센터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장 인근에 56억 원을 들여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지만 우선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의견 상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수탁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주민지원협의체는 수탁 운영권을 재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위탁운영 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전주패밀리랜드의 경우 지금까지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내부 갈등이 극에 치달아 법인 해체 및 법률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하며 9개월간의 위탁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의 해결을 요청한 바 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태로 시간만 흘러 또다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 부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소각장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패밀리랜드는 독립채산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전주패밀리랜드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매년 전주시 예산에 편입하여 이에 대해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회계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고 위탁업체가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지금까지 전주패밀리랜드의 수입과 지출을 단 한 번도 전주시 예산에 편입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지난 회기 당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패밀리랜드에 있는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삼자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주민편익시설 준공 후 이에 대한 위탁을 위해 전주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제까지 우선 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패밀리랜드의 수탁 대상자 선정 시 제3의 대상자를 찾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2017년 예산에는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법적 적정인원의 인건비만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소각장 및 매립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상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전주시의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 제출을 요청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위에서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7월 이후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전주시에서 실시한 직무 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한 회차 조치가 위법하다고 답변하셨고 이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회차 조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야기시켰고 회차 조치로 인해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가 주민감시요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36회 정례회에서 전주시의회는 많은 논의 끝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 불가를 명시한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한 가구별 지원을 확대 해석해서 가구별 현금지원을 해오던 것을 상위법과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회에서 현금지원이 불가하다는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후 주변 영향권 지역으로 이사 온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주변 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원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주해 온 지역주민들까지 소각장 온수 공급, 태양광 설치, 온수기 설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과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을 합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판매점들의 정도에 벗어난 영업 행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인도를 점유하는 입간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에 높게 쌓아 올린 타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로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어느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타이어 판매 업체들에서 행해지는 영업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타이어 판매 업체들이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전주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한 정상 영업 행위라면 이에 대한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서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은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할 것입니다.

고로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되고 선진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66만 전주시민들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이해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쓰레기 대란은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이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라 생각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써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화 그리고 영업 중인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완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년 동안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특히 지난 9개월 동안 특위를 꾸리면서까지 애를 써 주셨는데요.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쓰레기 문제들이 착착 잘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시내버스 문제가 노사 문제라면 참 쉬웠을 텐데요.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해결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100% 정상화되었다고 자신을 못하는 것은 수년 동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도 협의체 주민들하고 전주시 둘 관계만 있다면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바로 그 뒤에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민생문제이고 민원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디게 간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바탕으로 조만간 진심이 전달된다면 저희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주패밀리랜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전주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라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민간위탁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의 이용료를 징수해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주패밀리랜드는 행정재산인 민간위탁시설로 수입을 전주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체 경비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삼자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는데 현재 전주패밀리랜드 내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2010년 7월에 체결한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탁시설 내 식당 및 매점시설, 이·미용시설을 제삼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승인절차 없이 주민편익시설 내 이발소, 매점, 식당시설 등을 제삼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이에 임대된 시설에 고용된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와 무관하며 편익시설 성수기인 여름철에 식당만 마을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재계약 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에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개정 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임대한 시설은 계약이 만료되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제삼자 임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07년 주민편익시설을 준공 후 이에 대한 위탁을 위해 전주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자로 선정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전주패밀리랜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제3의 대상자를 찾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가 전주패밀리랜드를 수탁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위탁방법은 2007년 4월 16일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운영 협약서 제8조제3항의 협약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의 수탁 관리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위탁하고 수탁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운영 시 연간 2억에서 4억 적자가 예상되므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였지만 2008년 3월 14일 시의회 상임위 간담회 결과 독립채산제 운영조건이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하여 2008년 5월 16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삼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수탁자를 공모하였지만 수탁자가 없어서 미운영됨에 따라 2009년 5월 6일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재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2회에 걸쳐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재계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주패밀리랜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제삼자 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영리단체인 제삼자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8조3항에 \"편익시설 운영과 수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우리 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협의 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제삼자 위탁자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 의사 포기가 있을 경우 제삼자에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2017년도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예산은 법적 인원만 편성된 상태에서 현재 소각장 및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은 예전 그대로인데 현재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집행내역 및 향후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둘 수 있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민감시 적정 인원은 3명,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적정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이전 그러니까 2007년 7월 4일에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소각장은 6명, 매립장은 아홉 명의 주민감시요원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감시원의 수를 규정한 폐촉법 시행령 제31조는 감시요원의 산정방법 이 외에도 그에 따른 절차로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난 2월 네 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 수 감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난 2월까지 기존 인원수대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예산상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행정조사특위 권고사항 및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지적되었던 주민감시요원 감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약서 개정과 관련한 협의 시 주민감시요원 해촉 문제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주민감시요원 해촉 건에 대해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촉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협의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이 해당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원 감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감시요원 인원을 감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상금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한 보상금은 불가피하게 1차 추경에 반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시요원 인원수가 법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시의회 및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지난해 특위에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가 없어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 2016년 7월 이후 직무 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전주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 12월 한 달간 그리고 2017년 1월 등 총 40여 차례에 걸쳐 주민감시요원 근무현황 및 출근현황,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 조사 행태 및 활동범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과 병행해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및 활동범위에 대한 직무교육과 복무점검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직무교육과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감시요원이 관련 규정대로 활동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한 회차 조치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난 12월부터 수차례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한 회차 조치로 쓰레기 대란 및 많은 예산 낭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감시요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회차, 반입금지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대한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 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자일 뿐 폐촉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반입금지가 된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의거 작성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협약서 규정의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장 부착 및 반입금지 그리고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 요원에 관한 협약서 규정의 반입 차량 검사, 혼합방지 감시 등의 내용에 근거해서 반입금지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이견이 있어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감시요원의 회차, 반입금지로 발생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에 대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시와 협의체 간 체결한 협약서에 부적정한 폐기물 반입 시 회차 및 반입 정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주민감시요원의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 12월 제336회 정례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 불가를 명시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는데 이후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향후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를 근거로 그동안 가구별 현금지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안 가결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면담을 통해 가구별 현금지원을 지양하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수회 통보하였고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게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당해연도 지급으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조례 개정 전에 발생한 2016년도 반입수수료 분은 협약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여 2017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2018년도부터는 주민지원기금을 공동 및 가구별 목적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 지원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이주해 온 지역주민들까지 소각장 온수공급, 태양광 설치, 온수기 설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주변 영향지역으로 이주해 온 지역주민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주변 영향지역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장 온수 공급, 태양광 설치, 온수기 설치 등의 지원사업은 주변 영향지역 지원 대상자를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별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 기준 1년 이상 거주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답변] 타이어 판매업체들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도로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대학교 부근, 서신동, 삼천동 등에 대형 타이어 판매점 및 중·소형 타이어 판매업체를 확인한바 현수막 및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도에 불법 적치된 타이어도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의원님의 지적대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신고를 하지 않은 타이어 대리점에 대한 지도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완산구에 대형 타이어 대리점 3개소에 대해서는 즉, 서신점, 삼천동점, 전주대 효자점은 3월 12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3월 6일에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형 및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 불법 사항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정비토록 계고조치 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도로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공공목적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및 무단 도로점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문제 이완구 의원님의 여러 질문에 대한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전주시의회 의견과 너무나 상이한 변명 일색의 답변이어서 본 의장으로서도 상당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난번 리싸이클링타운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의 답변하고 오늘 시장의 답변은 완전히 180도 다른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준비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오늘 11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 가능합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미리 추가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패밀리랜드에 위탁되었지만 이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2013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으로 전환된 건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 위탁 계약서 또한 2013년도 새롭게 작성한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방금 제가 준 인증서 이걸 한 번 시장님께 드렸는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협약서 8조6항을 보시고 한번 읽어 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쪽으로는 33쪽입니다.

33쪽 제8조6항.

아까 제가 자료드린 것 떠들어 보면 노란 펜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인증서 원본대조필을 한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래서.



●시장 김승수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얻을 경우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보면 승인 없이 주민편익시설 내 이발소, 미장원, 식당 등을 삼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체는 수탁인의 주민협의체 우리 시의회 동의 없이 위탁했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8조6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장님, 잠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저도 이 자리에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따로 시간을 갖고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12가지 전주시의회에서 제시해 준 해법에 대해서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걸로 오늘 변명 일색으로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완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구 의원

자료를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의장 김명지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이완구 의원

그러면 내가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을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뒷장 노란 딱지를 보시면 16조1항 한번 읽어 보시죠, 1호.



●시장 김승수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위·수탁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완구 의원

그 뒤에 빨간 딱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주민편익시설 위탁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요. 제일 위에 한번 그 위반사항 읽어봐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을이 수탁 재산을 갑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경우.



●이완구 의원

그 옆에 관련 근거.



●시장 김승수

위·수탁협약서 제8조.



●이완구 의원

그 옆에 제1회 위반 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1회 위반일 경우에 계약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계약 해지가 되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이 그쪽에 소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현재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아침부터 지금 성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니까 매사에 전주시의회가 뭘 움직이고 하면 한 10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그쪽에 전달이 되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의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정말로 전에 우리 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강승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하는지 아는데 원천적인 것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주 정말로 앞으로 이후에 우리 전주시가 그들의 현재 그런 것들을 전주시 올 예산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우리 시민 홍보용으로 예산을 더 준 거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아파트나 이런 거리에 전체 붙여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 우리 전주시가 엄청난 13년 동안 158억인가 소각장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매립장에는 86억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자꾸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6억, 4억은 주되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그것을 공동의 이득을 분배하라고 하는 거지 몇 사람이 그리고 또 현재 위원장이 보통 1억 정도를 운영비나 이런 걸로 자기 봉급이나 쓰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41명한테 200에서 300만 원을 강제로 해가지고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시키면서 한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도 회수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분배해줘라. 위원장이 그렇게 써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자문을 받는 걸로 해서 모든 것들을 부결시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다음에 오늘 때가 때인 만큼 제가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뭣 할 것 같아서 우리 의장님의 뜻과 우리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일단 이 사항들을 확고하니 의지를 갖고 13년 동안 어려웁게 하던 것을 우리 전주시의회가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어떤 영 그쪽에서 잘못되면 제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희가 의회 의원님께서 권고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적으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부족한 점들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른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지금 이대로 끌다가는 내년 선거 때까지 끄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거시기는 이번 10대 의회에서 끝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힘이 들겠지만 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또 그들도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이나 폐촉법에 의해서 자기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12가지가 한 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주시의회의 의견은 전혀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실망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재론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거니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시장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이틀 동안 이어진 시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