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순정 의원
고미희 의원
김진옥 의원
김주년 의원
박형배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서난이 의원
고미희 의원
김명지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대법원 결정 통보에 따라 삼천1·2·3동·효자1·2동 장태영 의원님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은 안건심사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1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 대구 서문시장은 화재로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고 작년 11월 30일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 서문시장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초 1월 15일 또다시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로 총 125개 중 116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 116개의 점포의 피해액 추산치가 경찰은 5억 2000만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피해 상인들은 무려 100억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점포 116개 중 단 29개 점포만이 개별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했을 뿐이었고 그나마 여수 수산시장의 번영회가 보험에 가입하여 21억 20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여 상가 건물에 대한 일부 피해액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점포나 영세상인은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각종 화재의 위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는 자주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의 사례에 본 듯 발생된다면 고밀도로 집적된 상가 및 노점과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 대량 적재, 노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 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좋은 보완책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016년 기준 전주시의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자면 단지 34.7%에 불과합니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 내 자산에 대한 별도 의무보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특수 건물로 정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매년 안전진단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경우는 특수건물로 구분하지 않아 동 법규에 따른 관리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주체로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하고 올 초부터 적극적인 가입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 및 점포를 가입하고 건물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여 공제가입 한도 내 실손 보상을 목적으로 건물구조 급수에 따라 6만 6000원에서 10만 2000원의 수준에 연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향후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상인회와 전주시의 협력적 대응 전략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일반적 화재보험의 비례보상 성격이 아닌 전통시장 특성상 일정한 동산의 보장이 가능한 상품개발을 위해 개별 가입보다 전통시장 전체를 단체 가입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단체 가입 방식은 현재 일부 상인들만 개별 가입하는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보험시장 형성의 보완도 가능하고 역선택 문제나 인수거절 문제도 제고되며 보험공제의 이중가입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전주시장 활성화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는 전주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가 꼭 앞장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얼굴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주시에서는 공원·생태하천을 비롯한 녹지공간 확보와 야간경관 조성, 아름다운 간판거리 꾸미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야간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분야별 기본계획 등으로 가시화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등과 같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화산체육관 벽천 및 도심교통섬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백제교 야간경관 조성 및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조성사업과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디자인의 개선, 팔달로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과거 예술과 대중적 인기는 항상 서로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성공 여부는 심미성이나 독창성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예술적으로 좋고 나쁜 점보다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여러 요소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변들의 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지나치게 심미성을 강조하는 경우 일반주민, 즉 대중의 눈에는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을 하면서 최첨단 LED 소재를 이용하여 색상이 수시로 변하는 가로등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노송천 주변의 가로등, 효자동 서부시장 인근의 가로등이 그 예입니다.

각자의 것으로 보았을 때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공청사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사업 하는 디자인 시설물, 공원 등을 조성할 때 단순히 공청회를 통한 설명회가 아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디자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의식 역시 높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높지도 그다지 낮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중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행정과 정책의 방향이 시민의 눈높이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자전거 정책 활성화 그 정책 제안에 이어 오늘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승수 시장께서 용역수행 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용역수행에 앞서 인도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와 같은 즉각적인 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선 보행량이 가장 많은 팔달로와 기린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인도 위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주시 보행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69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532건의 27.5%에 해당합니다. 비록 2011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893건에 비하여 2015년에 697건으로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전국평균 21.9% 대비 5.6%나 높은 비율이며 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유사한 천안의 20.0%, 남양주의 18.5%, 화성의 15.8%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더욱이 전주시 역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인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 보행사고 건수가 2011년 144건에서 2015년 1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전주시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실시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설령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예산을 동반하여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인도 위의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계획들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용역수행 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용역수행에 앞서 인도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와 같은 즉각적인 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위해서 우선 보행 교통량이 가장 많은 팔달로와 기린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인도 위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린대로변의 경우 인도의 주정차 단속과 함께 기린대로변 가로변에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화하고 있는 사례 등 건축선 후퇴 부분의 일제조사와 함께 단속을 통해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10대, 그리고 지난 9대·8대에도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한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의 주정차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 인도의 주정차 문제를 확실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시민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시 행정을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추진하는 사업마다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일 먼저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일 것입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각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김승수 시장께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앞서 서로 소통과 의지의 실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주시는 과연 전라북도를 얼마나 사전 설득하였습니까?

제가 본 해당 사업추진은 전주시가 먼저 방식을 변경 설정하고 후 설득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시민 원탁회의 역시 전주시의 개발방식 변경이전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개발방식 변경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가 개발방식 변경의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뿐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마다 이런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결정한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주시는 아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럼 전주시가 목을 매고 있는 재단법인 전주사람 설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한 후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초지일관 재단법인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원을 찾아 인맥을 동원하고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며 과연 전주시장이 시의회의 반대 의견을 듣고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상황을 살피며 자체 대응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추진 시마다 잡음이 발생하는 원초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주시 조직개편안이 전주시의회에서 거의 누더기가 되다시피 수정되었는지, 또 그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울마당 운영 관련 조례안이 보류와 수정을 거쳐 겨우겨우 어렵게 통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뜨거운 감자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기금,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재계약 동의안이 왜 계속 부결과 보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냉철한 가슴으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0일 탄핵 결과를 보았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심을 거스르며 마이웨이를 걸었던 대통령의 끝없는 추락을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실망으로 보았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구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은 고민과 반성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장마리아 세무사님과 서갑두 회계사님, 재무 분야에 실무 경험이 많으신 권정숙 님과 최락휘 님 이상 다섯 분을 2016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가능토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은 매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결과보고서 제출은 6월 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의원 출장 시 1인당 숙박비를 기존 4만 6000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적극”을 삭제하고 안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하며 안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중 인상된 숙박비 상한액을 반영하고 여비 부당 시 수령액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인건강, 취미생활 및 교육사업,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부문 등의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 수립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의견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바꾸고자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력을 통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전주시는 이미 지난 2015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현재는 역사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가치 있는 기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지만 조례안 제7조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 또는 입장 유보 등으로 계류되어 있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으로 향토전통음식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상표 등 사용권 체결 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의 본 고장답게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하고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동부시장 주변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슬럼화되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기본계획, 전통문화전당, 객사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할 사항이 있어 고층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