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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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명 의원
양영환 의원
이미숙 의원
송정훈 의원
백영규 의원
김순정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허승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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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고미희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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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이병도 의원
박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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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
송상준 의원
서난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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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의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는 모두 1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옥마을 기린대로 중앙분리대 대나무 펜스 시범사업 사례를 되짚어 보며 보다 기본이 갖춰진 세심한 시책들의 뒷받침을 깊이 성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주변 기린대로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340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용 대나무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지난 2015년 12월경에 기존 노후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총사업비 6500만 원 정도를 들여 디자인 울타리 합성목재 펜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우선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8일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안전 가드레일 등 각종 펜스는 통나무 등 친환경적 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바로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2016년 6월경 6개월도 안 된 현 구간에 다시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 중앙분리대 대나무 펜스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기존 교체된 펜스 역시 합성 목재 펜스로서 충분히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미관상 저해요인이 없음에도 대나무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극히 비효율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유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도로안전시설을 불과 6개월도 안 된 표준규격에 맞는 멀쩡한 중앙분리대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진입도로라는 이유로 무작정 대나무 펜스를 바꾼 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도로법상 중앙분리대 설치 근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바 있으며 특히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과 상온에 변형이 적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재질 역시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현 대나무 펜스는 친환경적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곳에 대나무 펜스는 대나무 재질 특성상 대부분 색깔들이 바래 있으며 구간별로 부서지거나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을 뿐더러 심지어 도로 이면방향으로 부서져 튀어나와 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수백 명이 찾는 한옥마을 진입도로에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조차 없는 대나무 중앙분리대 펜스 방치가 현 상황을 첫마중길 사업으로 도시의 첫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전주시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시장께서는 또다시 중앙분리대 설치 시 생태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부서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안전시설은 그 목적에 준하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 시책이 외형에 치우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모한다면 시민혈세를 낭비했던 한옥마을 대나무 펜스 사례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적인 사례로 밝혔지만 한옥마을 무단횡단금지 대나무 펜스의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우선 촉구하며 경관 조성의 목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현재 전주시 무단횡단금지 안전 펜스의 전반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더 이상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재설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 사업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말은 지역 현안 사업이나 진행 사업들의 조기 완공이라며 동네방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말 뒤에 조기 완공된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완산구 평화동2가 322-1번지 일원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조기완공! 조기완공!\"이라고 했지만 정작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연면적 2895㎡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관 및 헬스장,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76면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11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 도비 20억, 시비 6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중 국민체육진흥 30억과 시비 12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말에 따르면 도비 2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나머지 시비인 48억을 세우지 못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기금 30억도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실무심사 조서에 따르면 도비 20억 원을 \"2015년, 2016년 예산확보 예정.\"이라고 검토결과에 기재하였으나 전라북도에 제출한 재원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스포츠사업과에서 2013년 공모사업으로 도비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음.\"이라고 검토결과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종합 실무의견도 \"도비는 지원 여부에 대해 협의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제3차에서도 전주시는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전라북도는 \"공모 당시 재원 조달계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비 지원 여부는 협의되지 않음.\"이라고 검토결과를 적시하였습니다.
즉, 전주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비 20억을 책정하였음에도 정작 조달 당사자인 전라북도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2014년 의회에 제출한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36억 원을 시비 100%로 충당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의회는 전주시 재정 완화를 위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180억 원을 110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도 \"기금은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 건립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비 등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기금과 시비로 확보된 42억 원 중 토지매입비로 30억 999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한 행위이고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향후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면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답변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전주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산재 사망률 3위, 자살률 1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지표가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국민이 전체의 2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파악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사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같은 도시는 그 도시 규모에 맞게 응급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즉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며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북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고려병원이 지정되어 모두 5개소입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백제대로를 중심축으로 전주 원도심권과 동부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전주 서부지역에서 원도심 응급센터까지는 10㎞ 안팎이 떨어져 있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짧게는 5분에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의료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같은 대도시는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 서부권역의 비약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학교, 주거지 등 서부신시가지는 전주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서부신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한창 조성 중인 만성지구도 인근에 있어 전주 서부권역의 인구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의 개발로 서부권 팽창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교통여건과 병원 등 주민편익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원급 의료시설이며 주로 평일 낮 시간에 진료할 뿐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 심야시간대에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66만 인구 중에서 약 12만 명이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부신시가지 인접 지역에 개발 중인 효천지구를 고려하면 15만 이상 전주시민을 위한 서부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전주 서부권 지역사회의 안전망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보건환경 향상에 전주시의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 서부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을 시급히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지만 행정구역 분리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에 혁신동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건립 당시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혁신도시라는 단일 행정구역 조성의 청사진을 그렸지만 2013년 통합이 무산되면서 현재는 둘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전주-완주 지역의 통합이 여러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는 전주지역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혁신동 신설입니다. 혁신도시 내 전주지역의 경우 덕진구인 장동과 만성동, 완산구인 중동으로 세분되어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4년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개소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행정서비스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역이 떨어져 있는 혁신 지역의 경우 같은 생활권끼리 묶어 별도의 동을 신설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지리적 조건이나 생활권역, 인구 등을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황방산 능선을 따라 완산구와 덕진구가 분리되어 있고 효자4동과 혁신 지역의 경계 중 대로인 콩쥐팥쥐로가 있는 A, B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된다면 혁신 지역의 경우 완전히 독립된 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동의 신설은 이미 2014년 전주시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인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의 경우 독자적인 생활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 형성된 시가지로 동질적인 행정수요 대처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혁신동으로 개편하여 독자적인 계획도시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혁신동을 신설하여 덕진구로 편입하는 방법과 완산구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혁신도시 내 계획인구를 고려해 본다면 덕진구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전주시민 1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덕진구로의 편입이 55.8%로 주민여론 조사결과 좋은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고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주여건 악화로 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연금은 전북이 아닌 서울 강남사옥 시대를 그리워하며 서울 이사회 전용 회의실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전주시에서 이전기관의 빠른 지역 안착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만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행정구역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혁신동 신설은 오늘 당장 추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조속한 행정구역 개편과 혁신동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고 주민편의 증진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이도 저도 못하는 무능한 전주시가 아닌 진정 시민을 우선하는 전주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전주푸드는 도시와 농업의 공존 그리고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국 최초의 도시형 먹거리 로컬푸드 플랜입니다.
즉,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라는 지향점을 기초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가능한 자립순환경제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민선 6기 중장기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5년 5월 전주푸드 플랜 수립 이후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전주푸드 직매장 3곳, 슬로푸드레스토랑 개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 등 전주형 로컬푸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린 총매출 20억 9000만 원 중 약 18억 원을 농가에 환원했고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공공급식 시범사업, 농가 조직화 일자리학교 운영, 가공 공동체 육성, 네트워크 사업 등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주푸드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출하농가 및 품목의 한계에 부딪혀 다품목화하거나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 지역 농업의 여건 속에서 신규농가 확보와 품목별 출하 농가를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공급식 역시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임에도 공급품목의 부족으로 그 확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을 통해 출하 공급 확보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주푸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에는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갖춰 지역자립형 순환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주푸드 2025플랜은 갈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일례로 완주와 농협 등이 로컬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주푸드 2호점, 3호점 직매장 확장에 대한 논란 속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전주푸드 레스토랑 꽃심 역시 연간 365일 운영이 어려운 동물원에 개설하면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 전주시의 출연금으로 의존한 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성과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일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여 시간 동안 전주푸드의 취지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과 도출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장만을 확장하면서 부작용만 우려되었습니다. 내실 없이 확장되는 센터 조직이 과부하에 걸리고 리스크 발생률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센터는 퇴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례로 센터 정규직은 26명의 정원 중에 2015년 두 명, 2016년에 다섯 명, 2017년 일곱 명 등 총 14명이 퇴사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주푸드가 제대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비정규직 역시 계약 기간이 10개월로 총 2차 계약이 이루어진 가운데 2016년 12명, 2017년 아홉 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적 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푸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직매장 확장, 운영 방식에 대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전주형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확대 등 공공급식 사업 영역을 넓히고 지역 농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출하농가 조직화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 전주푸드에 기획생산팀을 구성하고 중간조직이자 실행조직인 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 팀별, 사업장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조직 혁신안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푸드, 이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를 지켜내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기간의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의 단계적 사업 및 운영 전략의 점검 추진을 재차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U-20 월드컵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한옥마을 하면 전주,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자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한옥마을의 저력은 이제 전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옥마을 매출액이 연간 12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바야흐로 전주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으며 애물단지로 치부하였던 교동, 풍남문 일대 700여 채의 한옥마을은 10여 년간 우리 시와 시민들이 변함없이 함께 지켜온 최고의 자산이 되었으며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었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특별시 전주를 말하는 전주시민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인 곳이 아닌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재방문 마케팅 전략은 오늘날 이미 한옥마을은 최정점을 찍었다는 위기론을 잠재울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접근방식일 것입니다.
사실 \"한옥마을을 오면 길거리 음식점과 숙박시설뿐이다.\"라는 비아냥거림 역시 우리가 그동안 기존 시설 개선 측면에서 강력히 치중했던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관광 정책을 펼쳐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옥마을 재방문 마케팅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벤트의 다양성, 거리문화의 흥미성, 한옥체험프로그램의 확대, 문화적·역사적 체험행사 등 한옥마을의 매력요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의 왜구토벌 황산전투, 천주교 순교의 터인 전동성당과 풍패지관 스토리 등 역사적·문화적 관광상품의 스토리텔링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지 속성 중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요인을 십분 활용하는 음식관광 상품화를 제안합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메리트가 있는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등 한정식들보다 특색 있는 음식을 다양화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벤트·꺼리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복 입기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한복체험 행사나 가족 단위의 다도 체험, 전통 혼례, 첫날밤을 체험할 수 있는 1박 프로그램, 결혼을 앞둔 여성 혹은 태교 여행을 하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지 배냇저고리 만들기 프로그램, 목판, 부채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수공예 클래스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옥마을은 이제 관광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브랜드 상품입니다.
한 번 방문했을 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더 쉬었다 가고 싶은, 차별화된 전주만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매력 있고 흥미로운 꺼리관광지가 될 때 재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었던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의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정책 등 분장 사무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U-20월드컵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선 행정기구 개정에 연동된 조례안으로 U-20월드컵추진단의 폐지와 국가정책 이행을 위해 신설된 조직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정원을 현행 1996명에서 2012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부터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 협의체로 운영 중이던 전국대도시 시장연합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은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함에 따라 관련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부담금 집행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선 동의안과 유사한 사항으로 2003년부터 광주, 나주 등 \'주\'자가 들어간 1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부담금 집행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헌옷수거함 주변 잔재 쓰레기 처리로 주변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전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허승복 의원님.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허승복 의원

질의에 앞서 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질의에 대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예.


●허승복 의원

상임위에서 반대 토론의 격론 끝에 가결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질의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과정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본 사안에 대한 시장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시정에 대한 가치가 이 안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니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가 2013년 10월에 준공되어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대표자회의가 구성되고 대표자회의 구성원 중 한 분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자회의에 이야기를 전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시립어린이집으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논의 끝에 비어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주시가 시립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아파트 준공 1년 만인 2014년 10월에 전주시에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 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이거나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아파트 주위의 다른 어린이집들과 형평성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전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당시 전주시의 재정, 시장의 시정 목표가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조건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2015년 5월 28일에 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은 시청을 찾아 항의하는 등 비어있는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셨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더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을 비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이 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2016년 2월 29일 아파트가 준공된 지 2년 6개월 만에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관리동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 예산 신청이 있고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신청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2016년 3월 15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하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전라북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의 답변에는 현재 시군의 상황이 국공립의 신축 신설은 어렵고 전환이 주요한 요구라는 점과 보육아동의 감소에 따라 전라북도 내 55개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 국가가 무조건적인 확충 숫자의 배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신청 안내서에 전라북도가 국가에 제출한 의견서와는 정 반대되는 확충사업 지침, 즉 국공립어린이집 보유율이 5% 미만인 기초단체는 의무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신청할 것을 2016년 3월 15일 전주시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지침을 전라북도가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전주시는 이틀 뒤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공고를 합니다. 이에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신청 당시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수탁자로 하는 국공립 전환 동의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전주시에 의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비어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받았던 2014년의 동의서를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2016년 3월 23일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대표가 아닌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아를 한 명도 모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여를 보내다가 국공립 전환신청서에 동의하였던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더 좋은 어린이집 원장이 한라아이원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2월 국공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원장님께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17년 2월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유보되었고 이번 회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재상정되어 격론 끝에 가결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공고와 전라북도의 지침에서도 일관되게 국공립 전환신청의 주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비발디2단지의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신청서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당사자가 아닌 단체의 전환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전환신청서에 첨부된 입주민 과반 이상의 찬성 동의서의 경우 2014년의 동의서는 비어있는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전환신청을 위한 신청서인 2016년의 동의서는 현재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동의서여야 합니다.
전환신청 당사자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자신이 수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전제로 입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입주자들이 운영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동의를 요구한다면 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떠한 원장님들도 그 동의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수탁받아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만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공립 전환신청서에 제출된 동의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 당시 전환신청에 동의한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원하는 동의서입니까, 아니면 누가 수탁을 받든 상관없는 아파트 입주민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입니까?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의 문제도, 동의서의 문제도 국공립 전환이라는 대의를 생각하여 양보해 달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의 문제와 동의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신다면 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청 당시 어린이집 운영자를 지정 수탁자로 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전환신청서류에 동의한 신청 당시의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수탁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해 초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양도받은 현재 원장님도 이러한 기대이익을 갖고 양도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가 당시 어린이집 운영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동의서는 지금의 양도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신청자격의 문제와 동의서의 문제를 국공립 전환이라는 정책적 대의에 따라주고자 한다면 양도받은 현재의 원장님을 지정 수탁자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한라아이원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정 그것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전주시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하신 바는 수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을 취하여 공개 모집된 수탁 후보자들 중 물론 현재 운영자가 당연히 수탁신청을 할 것이기에 보육정책심의위를 통해서 변경된 현재 운영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수탁을 맡기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명의 운영자가 모집된 상황에서 현재의 원장님은 사실 지금까지 다른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유능하시고 열정적이신 분이시나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은 없으십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공모에 응할 경우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도받으신 원장님은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을 수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닌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현재의 운영자에게 수탁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 어떤 곳도 어떤 법인이나 단체도 현재 운영자 외에 이 수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자가 수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우선권을 주는 행위와 차이가 없고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수탁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수탁권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원장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전환의 수탁에 대한 기대이익을 갖고 있는 현재 운영자인 원장의 기대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 국공립 전환신청 시 신청 자격이 없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신청서에 동의해준 당시의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대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에 대한 기대와 현 운영자에 대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탁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결정은 향후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탁권이 금전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신청 자격부터 동의서의 내용적 문제, 국공립 전환 이후 운영자의 국공립 전환신청 승인 이후 운영자의 전매 및 양도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탁권 거래를 인정할 수도, 어린이집 원장과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의드립니다.
앞서 세 번째 문제까지 나타난 국공립 전환의 함정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적으로 확대하는 성과주의 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게 된다면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위치한 송천1동에서조차 어린이집 정원의 25%가 미달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전주시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율이 7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소규모 학교 폐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파산에 따른 연쇄적 폐쇄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수많은 원장들과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보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공립 전환의 목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숫자를 목표로 하는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우선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제가 아는 시장의 시정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항의하실 수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보육의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주체인 보육아동의 보편적 보육권의 확대, 보육을 맡겨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감소를 통한 보편적 경제 지위의 확보라는 고유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소신 때문에 제가 본 안건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의원으로서 허승복이 공무원인 여성가족과 오영인 과장님과 보육팀장 박영희 계장님 그리고 한라아이원어린이집 현재 원장님께가 아니라 보통 사람 허승복이 보통 사람 오영인 씨에게, 보통 사람 박영희 씨에게 그리고 보통 사람 이지영 씨에게 이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관계들 속에서 마주하게 된 심적 괴로움과 외부로부터의 압력, 압박을 마주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입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장내 소란)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예요, 질의.)


●부의장 송상준

질의만 하셔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답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공립 전환하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공립을 하고자 했던 그 가치를 반영하고 또 지역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주시 또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를 내려보내서 거기에 채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숫자 채우는 데 급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라아이원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가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운영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과 두 번째, 국공립 전환신청서에 제출된 동의서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 당시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원하는 동의서인지, 누가 수탁을 받든 상관없는 아파트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운영체를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2016년 3월 17일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자 모집 당시 공고에 신청자 자격요건에 의하면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 전주시에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대 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운영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석을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석을 해서 그것은 바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또 그 소유권을 가진 한라비발디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6년 국공립 전환신청 당시 제출된 입주민 동의서는 2014년 한라비발디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동의서로서 이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기간이 몇 년 전까지 유효하고, 몇 년 전까지 유효하지 않냐 이런 규정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신청 당시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시간이 너무 짧았고 3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1개소만 들어와 있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년 당시하고 지금하고 세대수 전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자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2014년도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라북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복지부에 전화통화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확인을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그건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또 자세하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가 보육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변경된 현재 운영자에게 우선권을 줘 수탁을 맡기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수탁권 거래를 전주시가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다고 수탁권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에 동의해준 당시에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대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분 및 국공립 전환에 대한 기대와 현 운영자에 대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장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된다면 모집공고를 내게 되고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고 그 우선권에 의해서 시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관리는 대표자입주자회의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20년 동안 사실상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거래문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그분들이 당연하게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자기들이, 원장이 내가 선임될 거다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의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도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꼭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 저희 시가 마음을 모아서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성과주의에 급급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또 전라북도가 시군에 마치 하달하듯 하고 또 시군은 그에 맞춰서 지역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점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또 민간어린이집도 얼마든지 국공립 못지않게 잘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주시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널리 양해를 구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최근 조성된 체육시설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지난 3월 색장동에 조성된 고덕생활축구장, 두 번째는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조성되어 U-20 월드컵 때 사용했던 천연잔디 축구장과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구장으로 구성된 솔내생활체육공원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덕생활축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솔내생활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신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천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협의회에 추진사업을 위임 및 위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제2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혁신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 협력 증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을 목적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2009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201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제공함에 있어 전북 이외의 지역을 이동하고자 할 때 현재로써 시외·고속버스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교통약자가 전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반영과 거주자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박현규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이병하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비용추계가 너무나 어수룩하다.
화재취약계층이 분명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기는 몇 세대인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2항에 장애인복지지원법 2조에 따른 장애인, 여기도 몇 세대이고 소화기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찬가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계 비용이 빠져 있어서 소화기 대당 가격, 그래서 이러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병기계를 했습니다.
아마 의회는 저기 지금 소화기가 있는데 저 소화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어서 흔들어주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말이 떡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정작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막 흔들어 줘야 되는데 저런 점검은 관에서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데 과연 화재 취약계층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취약계층에서는 저걸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조례에 그러한 교육이 빠져 있다. 이 조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점검을 과연 누가 하느냐? 돈만 괜히 생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좋다, 동의한다. 그러지만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는 이런 것은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한가요?
박현규 의원님, 담당 국장님에게 듣길 원하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담당 의원님이 준비해 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료가 집행부에 있지, ……없어요.)
대표발의한 고미희 의원님이 답을 하기는 좀 무리지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예.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관은 여지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직속 부서인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이 여기서 답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답변해도 될 것…….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허, 참 이상하네.)
나오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으로 조례안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 동에 사회복지사나 우리 각 동에 복지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분말기로 해서 막 흔드는 사항이 아니고 한 번만 뒤집어 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규칙에다 담아서 시행할 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의석에서 - 소요예산.)
소요예산은 지금 분말소화기는 세대당 2만 원이고 경보기는 1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설치를 계속적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연간 2000 내지 3000세대 정도 하면 충분할 걸로 판단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서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남관우 의원님, 질의이신가요?


○남관우 의원

자, 우리 의회 문화가 너무나 우리 시민들 이 방송 봤을 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해도 하실 얘기 있으면 다 하는 것이 의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지금 3선인데 의원님들께서 수많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조례가 사장된 조례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주시의회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이 조례도 지금 박현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사후관리는 안 된다, 이것은. 이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장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책임지고 해야지 않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책무이행을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죠?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형폐기물 화재 작업장 복구비 3억 5000만 원 등 총 4건에 2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건립 및 운영 협약에서부터 법원 조정결과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향조정된 사항에까지 전체적인 흐름과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넘겨준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화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규모에 비례하여 매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경우 농업인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높아 예산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전주시에서는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방향 모색과 함께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의 지연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지출 사용 내역 중 탄소산업과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이 소송이 제기된 배경과 추진경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8년도 6월에 한국폴리텍대학과 우리 전주시가 신기술교육원 건립 및 운영협약을 체결합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전주시는 부지 9910평방미터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폴리텍대학에서는 신기술교육센터 건축비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추후 2009년 3월에 신기술교육원 건립 실무협약을 통해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게 되고 5월에 부지매입비 지원계획을 전주시가 LH공사, 한국토지공사로 지원계획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부지 분양 계약을 한국폴리텍대학과 LH공사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전주시가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폴리텍대학에 교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토지매매대금이 확정이 돼서 47억 200만 원으로 매매 대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 30억 원을 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 차액을 전주시가 2012년도 내지 2013년도에 예산을 산정해서 나머지 부담금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담금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LH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분양대금을 못 받으니까 전주시를 상대로가 아닌 분양 대상자인 폴리텍대학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한국폴리텍대학과 체결한 협약에 전주시는 토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폴리텍대학은 건축비와 인적자원개발비를 지원을 하기에 양 기관에서 체결하는데 토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주시 소유의 땅을 사용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소유권을 토지분양 체결의 대상자를 아예 폴리텍대학과 LH공사로 지정을 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포기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47억 원 중에 30억 원을 선지급을 하고 2011년도 토지분양대금이 47억 원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그 차액인 17억 원을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2015년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전주시는 원금에 해당하는 17억 200만 원을 LH공사에 납부해라\'라고 조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 판결 이후에 전주시는 이걸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예비비 지출 명목에 소송배상금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상금은 뜻이 그렇잖습니까?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돈을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 판결문을 보면 지연손해금 가산함 없이 원금만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송배상금이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전주시가 의무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배상금으로 명시해서 예비비 항목에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세 번째로 부탁하겠고요.
네 번째인데요, 전주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2013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라고 하면 지금 이 협약 자체가 2008년도에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집행을 하는 시점은 2016년도에 집행을 하게 돼요, 17억 원이요. 30억 원이 아닌 17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박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권을 왜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폴리텍대학에 이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원은 미래 신성장동력,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 직업 능력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타 지역과 유치 경쟁 끝에 2017년 11월 전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6월 27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신기술센터 건립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신기술연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9910제곱평방미터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공하고 건립공사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지 제공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은 저희에게 2008년도 7월 14일에 공문으로 시에서 땅으로, 부지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지급할 경우에 시에서 LH에 직접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폴리텍으로 입금하여 줄 것인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 7월 21일 날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를 현금으로 폴리텍대학에 출연하겠다, 지원방법도 시에서 현금으로 폴리텍대학에 입금하여 주면 폴리텍대학과 LH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LH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폴리텍대학이 소유권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2008년도에는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개발 중으로 토지분양가가 미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인근 토지 가격이 산업시설 용지로 감안해서 평당 1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총 30억 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2009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을 2회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고 2008년 8월, 2009년 2월 2회에 걸쳐서 3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당시 30억을 지급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2008년도 저희가 협약하기 전에 이미 신기술연수 부지에 대해서 시가 폴리텍에다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땅값은 LH에서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정된 가격이다, 추후 2011년도 공사가 완료돼서 그 단가가 정해지면 그때 추가비용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2월에 2차분 15억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3월에 토지조성원가 등 협의를 위해서 전주시와 폴리텍대학, LH가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LH에서는 이게 산업시설 용지였지만 직업훈련시설 용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 원에서 156만 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해서 사실상 그때 추가비용이 19억 원 정도 든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실무진에서 2009년 3월에 답변하기를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지급보증 공문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LH는 2011년 11월에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 및 정산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평당 156만 원으로 가격이 선정됐고 47억 원 중에서 미지급된 17억 원 추가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는 예산편성을 매년 사실상 추진하였지만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 17억 원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에 납부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비용에 대해서 사실상 15년도 9월에 의회에서 조정하려고 의회간담회까지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2015년 10월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소송 간 결과 2015년 12월 16일 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는데 \"원고 LH는 조정일 이전가 이자발생 8억을 전주시에 면제를 해라, 전주시는 17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년 6월 14일까지 17억 원을 납부했을 때는 이자 3400만 원까지 면제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원 조정으로 지급해야 할 17억 원은 2015년도 12월 16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데 2015년 12월 16일은 당연히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정일이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을 못 하였고 2016년도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추경 기간이 6월 8일에서 24일이어서 납기인 6월 14일하고 10일 차이가 있어서 이 10일 차이로 저희가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법원 조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6월 14일까지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예산낭비 방지로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폴리텍대학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의무부담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집행 시점으로 해서 2016년도에 이게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년간 지연이 되어 있고 법원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도 반영을 못 하고 추경도 못 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 승인기간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로 지출해서 오랫동안 끌었던 그런 약 8년, 9년 끌었던 그런 사항이 매듭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의무부담 행위나 협약 등에 관한 그런 권리가 주장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합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에 앞서 가지고 불리한 MOU을 체결해서 시가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우리 김승수 6기 저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심히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조금 기다리세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입니까?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보충질의?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으로 위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안 들려 가지고.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다고요.)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박혜숙 의원

예, 송천동 박혜숙 의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외부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폴리텍대학에 관련된 신기술연구원에 대한, 외부에서는 특혜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의 보고를 받았었는데 전주시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주시의회에서 구태여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위원장 입장에서.
그래서 폴리텍대학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또 LH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을 간담회를 잡아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 위원장실에서 제가 조율을 위한 그런 간담회를 가지면서 폴리텍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원장님이 안 오시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자를 낼 사항도 아니고 또 17억에 관련되어 있는 차액도 낼 부분이 아닌데 왜 계속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고 가느냐? 그렇다면 이자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17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차액은 폴리텍대학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때 조율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폴리텍대학에서 그게 어렵다, 그 차액은 전주시에서 해줘야 된다, 사실상 폴리텍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편의를 봐주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지금 몰리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에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에서는 차액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편의를 본 것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전주시에서만 부담을 하게끔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LH한테 그러면 LH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폴리텍대학에서 17억을 정말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면 전주시에서 50%, 폴리텍대학에서 50% 해서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 우리 전주시에서 8억에 관련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냐 해서 조율된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LH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을 또 구상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폴리텍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부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던지 원장님이 사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참여를 못 하였고 폴리텍대학에서 다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전주시에서 17억에 관련되어 있는 차액을 부담을 하고 LH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상 예비비라는 것은 위급한 사항에 관련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또한 예비비에 관련돼서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보고는 안 해준 것 같아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 결과는 나왔다고 하는 것도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 같긴 같데 정확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던 것 같고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전주시의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보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어차피 수년간,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발짝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요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전주시 행정에서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내 강수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이르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가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산간벽지의 마을에서는 식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 적극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과 항구적인 물 관리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66만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 속의 절수 운동을 실천하여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