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김순정 의원
이완구 의원
이미숙 의원
서선희 의원
백영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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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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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순정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민원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서 판단하는 사안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의 연속이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의 일반적 정의를 다시금 상기하는 이유인즉슨 현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양측의 민원으로 철저히 대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 현안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현 동양아파트 인근 대상지역 지역 의원도 아니며, 그곳에 사는 주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을 접한 시민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시의원이기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용기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처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단독주택 측에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속 항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또다시 조합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2016년 5월 7일 역시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이 역시 반대 측인 단독주택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 진행이 조합 측과 주택단지 측의 첨예한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양측 민원사항에 대응해야 했고 앞으로도 대응하여 원만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도 자명해 보입니다.
현재 양측의 민원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측은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무리이며, 특히 각종 주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동양아파트의 단독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조합이 꾸려졌고 시공사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으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양측 모두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며 실로 지역민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적인 절차나 과정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40년 된 동양아파트의 노후성을 감안하면 분명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합의된 상태의 절차 이행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을 대상으로 벌써 2건의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과거 5분발언과 시정질문의 편향이라는 비판도 이 진정서에 녹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민원에 관한 행정의 역할은 어떠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또는 단독주택 부분 제척 후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분명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단독주택 입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하지만 조합 설립 동의자 중 절반 이상 혹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기투자 된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도 분명합니다.
조합 측에서도 만약 단독주택이 제척 된다면 사업성이 감소하여 시공사의 사업포기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장기 중단 시 사업추진 무산의 가능성까지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및 조합승인 취소 후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매몰비용의 부담 한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현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자료를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빗대어 이러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거위인가? 오리인가?\"
그렇습니다. 과거 도심의 노후주택 혹은 노후아파트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장밋빛 청사진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재개발 지역 분들에게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 과정에서 최근 경기악화와 공급과잉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장 개발이 추진될 시 그 유지비용 걱정에 하루하루를 뜬눈으로 밤새야 하는 고충을 벌써부터 그려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관적으로만 본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동양아파트 재개발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두 차례 하였지만 2016년 12월 6일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5분발언 이후 민원 중재가 전무했으며 시정질문 이후 역시 민원 중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시에 강하게 어필한 부분 역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양측 민원의 중재를 충분히 하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2017년 2월 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5월 20일 조합원 정기총회, 7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본 시정질문 서두에 언급한 행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해 볼 때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중재역할이 전주시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임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부재는 곧 주민 갈등의 골을 갈수록 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그간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민원 중재 추진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양측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혜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은 행정의 영역에서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이해관계와 갈등이 산적해 있다손 치더라도 최상의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양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근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도 작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반응이 하나도 없었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양측의 민원들이 편하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승수 시장께서도 중차대한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시장께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예정 부지 선정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비롯한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는 선거철 입후보자들의 공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총선 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후보들이 선거공약에 서신동 지역의 수영장 건립 또는 수영장 중심의 체육시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철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그 지역의 주민이 가장 염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짐을 감안한다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센터는 서신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서신동을 단순히 인구수로 따진다면 전주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지만 이를 면적 대비 인구수로 본다면 전주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전주시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완산구, 덕진구 어느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적 측면, 위치적 측면 서신동은 전주시에 가장 최적의 복합스포츠센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중심에 위치한 서신동 지역은 복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공유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전주시에 장기적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의 주민 건강복지 향상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신동의 경우 주민들의 염원과 유리한 입지 조건에도 여전히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셨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당시 하셨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답변에서 하셨던 약속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2013년도에 생활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도에 5개 권역별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서신동 지역이 포함된 서부권 생활권 지역 역시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분산형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당시 답변이 위기 모면을 위한 임기응변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시에 말씀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시 답변하셨던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던 체육공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세 곳 지역에 대하여 추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역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용역 결과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진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에 뜻이 있는지 답답해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하셨던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타난 도내기샘공원에 대해 평가를 보면 \'현재 대상지인 A지역의 도내기샘공원 시설률이 39.37%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건립은 법적 한계로 인하여 타당성 검토에 한계를 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제시한 세 후보지 중 도내기샘공원의 경우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법적 타당성만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주민선호도나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평을, 체육공급모델 기준 및 수영장 이용 및 운영계획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통의 평가를 받아 법적 타당성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도내기샘을 후보지로 제시했던 이유는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며 현재 공원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아닌 현재의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도내기샘 면적 1만 1206.6평방미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근린공원 시설률의 100분의 40 이하를 계산하면 약 4482평방미터의 시설면적이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충분하고도 남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울산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를 보면 연면적 405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에는 25m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지상에는 체력측정실,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과 다목적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장께서 서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의지만 있었다면 부지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도내기샘 부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지에 복합스포츠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주시가 수영장을 포함한 서신동 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시정질문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목록에 문체부 소관 사업에 9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서신동 일원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전주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신규 사업이 18년도 국가예산에 확보되었는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주 서부권 복합스포츠 건립을 위해 전주시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은 서신동 지역의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에 전주시 관련 부서 및 시장 면담은 물론이고 복합스포츠 건립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국회를 대여섯 번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일반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각 시도군구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도부터 읍·면·동 중심의 주민 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8년도 주민 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모사업을 통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지자체 예산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모사업에 대비한 확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전주지역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는 모두 확보된 상황이지만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비를 내려보내도 내려준 사업조차 제대로 시행 못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을 내려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신동 지역의 주민 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지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부지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확보 시 시비와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 진행 중인 전주시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폐기물정책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특위를 구성해서 7개월간 전주시 폐기물정책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주시에 권고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전주시의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법과 절차에 의해 명확하게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금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과정 역시 소수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한 주민 추천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기고 큰소리 내면 다 들어주던 구태의 행정집행에서 마음껏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막무가내식 반입거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도 더 이상 떼쓰기식 요구를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떼쓰기식이 통한다면 왜 법과 질서가 있겠습니까?
전주시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삼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효자4동 분동 주민여론 수렴 무시 또한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반년 동안 해직된 고용승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비 1100억 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미설치한 삼천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자동차로 가득 찬 전주분지에 전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삼천은 살아있는 전주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주를 뚫고 지나가는 천은 전주천과 삼천입니다. 요즘 전주 하천에 흐르는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하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맑으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많으니 자연스레 백로며 황새와 같은 새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맑아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하천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를 견디기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동안 생태계 복원사업이 시행되어 생태계 보존시설과 자연 친수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370억 원을 들여 동서학동 안적교~서신동 삼천 합류지점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전주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효자동 우전초·중학교와 인근 주민들께서 악취가 난다고 하여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와 원인분석을 하는 등 뭔가 조치를 취한 듯하면 악취가 사그라드는 듯하다가 다시 악취가 나고 또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이러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지난 10월에 인근 우전중학교 학생들은 수업 중 구토와 두통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대책으로 중복천에 세워진 가스 배출통을 틀어막는 게 전부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뒤 중복천에 있는 맨홀이 터져 시커먼 폐수가 넘쳐흐르고 상상 못 할 악취로 숨 쉴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삼천을 악취와 폐수로 순식간에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삼천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2mg/L이었으나 사고 당시 지점 인근에는 264배가 증가한 3280mg/L이 되었습니다. 삼천 합류지점에 이르고서도 사고지점 상류보다 26배가 넘는 323mg/L의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1급수에 비길만한 수질이 순간의 소홀함으로 귀중한 삼천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원인의 주범으로는 지난해 9월 준공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방류한 폐수의 과부하로 맨홀의 뚜껑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즉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국비 376억, 민간투자비 725억 원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 2015년 9월에 준공된 이후 2016년 1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의 비율로 조성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300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60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150톤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통해 250톤의 슬러지를 150톤으로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중복천, 삼천 오폐수 유입은 노후관로로 맨홀 및 펌프장 등에 대한 시설점검 소홀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본 시설물에 대한 월 1회 시설점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가동 전 노후화된 맨홀과 펌프장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장은 통상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처리 방법과 공법을 밝혀 주시고 그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음식물이 부패한 폐수여서 심한 악취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커먼 폐수가 터져 삼천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랜 노력 끝에 1급수에 비길 만한 수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소홀함으로 귀중한 삼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는 1일 기준 음폐수 52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침출수는 350톤, 소각장의 폐수는 15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1027톤의 폐수 중에서 리싸이클링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51%나 되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음폐수 관리, 즉 폐수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일 540톤의 폐수를 방류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쑥고개에서 삼천펌프장까지 4.5㎞인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관리 현황을 보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쑥고개길부터 삼천펌프장까지 매설되어 있는 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삼천펌프장부터 공단까지는 전용관로를 신규 설치하여 압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쑥고개~삼천펌프장 4.5㎞인 구간은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21년 전인 1996년도에 설치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입니다. 이 관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매립장 전용관로는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고 이곳에는 34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1년 된 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구간에 27개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와 또 맨홀의 기능을 말씀하시고 또한 최근 27개의 맨홀에 덮개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완공 전까지 즉 매립장, 소각장 침출수와 폐수만 흘려 보낼 때까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가 합류되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스를 배출하는 벤트를 막고 맨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막아서 악취가 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기구인 벤트를 막고 맨홀의 틈을 막아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음폐수는 음식물 자체의 수분과 부패하면서 생긴 수분이 모여 발생한 폐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기물이 부패하여 생긴 폐수이고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부패하면 심한 악취를 풍기는 황화수소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중 메탄가스는 냄새뿐만 아니라 포집하면 가스연료로 사용될 만큼 폭발력을 지닌 가스입니다. 심심치 않게 맨홀 점검 중에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과 중독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뉴스에서도 맨홀이 터져 사고가 난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처음부터 전용관로를 설치하였으면 오늘과 같은 악취발생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0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4.5㎞의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주시 집행부의 안일함을 정말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인용하면서 용역보고서대로 조성하였다고 보고서를 탓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폐수 발생으로 심한 악취가 예상됨에 따라 그 폐수를 일반 하수관로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악취와 삼천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리싸이클링타운 전용관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소홀함이 지금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일체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효자4동 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5일 발언을 통해 효자4동의 인구 5만 명 돌파 이후 인구 7만 명을 예측하여 분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에는 혁신동과 효자5동이 신설돼 전주시 행정구역은 기존 33개에서 35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묶어 완산구에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 7만 4800여 명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분동 경계기준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포스코, 엘드, 휴먼시아단지, 효천지구를 포함한 효자4동 인구 2만 7000명으로 예측, 서부신시가지와 서곡지구는 효자5동으로 인구 3만 10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본동인 효자4동을 배제한 신설동인 효자5동을 인구 4만 1000명으로 배분한 것을 보면 마치 큰집에서 작은집을 내보내는 데 큰집이 쪼그라드는 형국이 된 꼴입니다.
효자5동의 경우 머지않아 개발될 대한방직 부지에 관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측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효자공원묘지와 황방산 옆 공원부지 해제에 따른 개발 여건을 고려하면 인구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오륙만 명이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효자4동 분동의 경계 기준을 보면 서원로를 보면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인구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또한 주민여론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전주의 신행정, 의료, 상업도시로서 균형감 있는 도시개발로 공동생활권 주민 모두가 지리적 자부심을 가져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원로 경계로 효자4동이 분동된다면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오로지 주거 단지 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동에 있어 원래 행정동에서 분동하게 된다면 신설동과 본래동의 인구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또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5개 단지 아파트 주민 4000여 명이 이러한 문제로 집단 민원을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8월 통장회의, 일부 자생단체들과 효자4동 분동에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효자 분동 경계기준을 서원로로 O, X 였습니다. 다른 기준안 제시 없이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서원로 경계기준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주민설명회였습니다. 또한 통장님들과 일부 자생단체장 외의 주민들은 설명회는 물론 분동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하는 것을 알고서야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산 가치와 연계된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분동 경계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효자4동 주민센터를 그대로 분동 된 효자4동에 존치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효자5동 경계를 효자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서곡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까운 주민센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효자로를 경계로 서곡과 가까운 효자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네 분이 반년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9일 전주시의회 338회 2차 시정발언을 통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발주자인 전주시와 대행업체가 고용승계가 안 된 노동자 사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행업체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즉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용승계 안 된 근로자와 전주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님, 위탁업체에 계약해지, 대승적인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된 음식물 수집·운반 6구역은 전주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고용승계 안 된 네 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전주시가 더욱더 깨끗해 지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늘 말하던 사람다운 전주시, 행복한 전주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청 주변 및 팔달로와 도청 주변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 하라.\"는 플래카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9월 8일에 전주시는 6구역 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꼬이게 된 원인과 당사자는 누구이며 9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에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입찰 재공고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최종 선정되자 2016년 12월 8일 자로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전북본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교섭요청건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 인원 현황판을 표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에서 발송한 인력운영 현황판에는 총괄팀장, 작업반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업무 또한 환경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소관 업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 현황은 전주시에 기존 위탁업체인 아이씨엠이 월별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인력운영은 대행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데 그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간접노무비는 업체 경영을 위한 경리나 전산업무자 이외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4일 용역전자입찰 당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각 구역별 인력현황 및 차량현황이 2차 연도 감원계획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계획은 2015년 12월에 보고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연구를 통해 수거체계별 원가산정을 1안부터 4안까지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자원위생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제4안 현행조정안으로 개선 계획이 정해짐에 따라 전주시는 단계별 효율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8일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내역을 표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대행 위임받은 33명과 일반 노동조합이 제시한 35명과의 차이로 12월 9일 자로 전주시에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질의서에서 \"발주기관인 전주시는 우선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12월 12일 자로 전주시는 낙찰업체 전체를 수신자로 낙찰예정자 사업 준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간접인력 미포함)이라는 소제목으로 각 구역별 운영할 인력의 총인원을 다시 밝혀주기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만든 첫 번째 직접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을 계기로 전북노동복지센터는 12월 12일 자로 아이씨엠에 직접노무인력 명단 제출요청 및 채용관련 일정 공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아이씨엠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문을 훼손하여 다시 다음 날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을 하고 다시 채용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에 2017년 신규 위탁업체 고용승계자 명단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이동되는 고용승계자 직접인력 33명 명단을 붙임서류 없이 공문에 직접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인력운영 현황과는 다른 간접인력 A씨가 빠진 채 간접인력 B씨를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12월 8일 자에 있었던 직접인력 C씨가 빠져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논란이 되자 같은 날인 12월 13일 자 아이씨엠은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공문 없이 팩스로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에 간접인력 A씨는 빠지고 간접인력 B씨를 포함한 30명과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 일용직으로 직접인력 C씨를 포함한 4명을 구분하여 보냈습니다. 이 명단은 일반 노동조합이 아이씨엠에 보낸 13일 자 명단과도 차이가 있는 명단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인력운영 현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주시가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씨엠은 12월 14일 자에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 현장 직접노무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붙임서류는 환경사업부 인사기록총괄표로 총 34명이 기재되고 13일 자에 빠져있던 간접인력 A씨와 간접인력 B씨가 포함되어 있고 일용직으로 구분된 직접인력 C씨가 이번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 일반 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2017년 고용승계자 조합원 명단 수정 및 노사 상견례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전주시청에서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지급 기준에 대하여 공지할 때 \"간접인력 2명, 직접인력 35명으로 하였음.\"이 \"2016년 12월 현재도 직접인력으로 35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이씨엠에 보낸 공문에 기재된 명단은 12월 8일 자 명단에 있는 인력 전원을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여 이를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같은 날 아이씨엠이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직접 노무인력 명단을 재수정해서 보냅니다. 이 명단은 12월 8일 자에 기재된 명단 35명을 상용근로자로 그중 13일 자 일용직 네 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다시 첨부합니다.
이렇게 명단이 바뀌자 12월 15일에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및 추가 공고문 재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주시에 종전 대행업체 직접 노무인력 대상자 명단 및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이 같은 요청에도 즉각적인 확인 작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매일같이 전주시에 출입하여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사측과 노측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과 전북노동복지센터로 보낸 공문 2-1항의 근거로 하는 것은 2013년 전주시가 발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 38페이지 원가분석 결과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업무를 분석하였고 이는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에서 비용 산출근거로 제시한 용역팀의 분석이지, 전주시가 2017년 위탁운영이 아닌 대행체제로 변경 운영하기로 한 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행용역 사업은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에 의거 전주시 공고 제2016-1735호의 원가산출서 반영 내역이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원가산출서의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에 의해 기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던 업무 분장의 직접 노무인력이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할 대행용역의 직접 노무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씨엠은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전주시에 대상자 명단 확인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11월 인력운영 현황을 붙임자료로 보냈고 전주시는 이 공문 전체를 붙임으로 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관련 직접인력 대상자 명단 확인 요청 건이라고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세 번째로 전주시가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과 아이씨엠이 8일, 13일, 14일, 15일에 걸쳐 변경되는 인력과 인력 구분에 대해 대행업체는 전주시가 확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아이씨엠이 보낸 11월 인력현황을 붙임 회신하였을 뿐 전주시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여러 번의 채용과정을 통해 직접인력 33명 중 일용직 1명은 자진 포기하고 29명을 채용 결정하고 채용하지 않은 일용직 세 명 중 두 명을 7구역에 채용되도록 하여 합격하였으나 29일 이후 사라져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9일에 대행업체는 33명의 직접인력과 기존 일용근로자였던 세 명을 대기인력으로, 6명은 관리인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1월 1일 자로 사업개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자원위생과는 고용승계에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승인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고용승계는 법령에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언을 근로관계의 승계로 해석하기 어려워 기존 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서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7월 20일 자 공문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관련 시정 공고가 내려오고 이에 대해 전주시가 위 공문을 첨부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시정권고로 네 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므로 전주시는 발주기관으로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6구역의 특수성을 보자면 새로운 업체와 대행용역 계약이 되면서 기존 업체의 근로자가 있고 계약 체결 업체는 7구역을 담당해 오면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13명의 근로자가 있어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고 기존 업체도 향후 감원계획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표 교섭단체인 일반노조와 협의하여 2016년 채용인원 네 명을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6구역에서 운영할 인력은 33명이고 아이씨엠으로부터 고용승계할 대상자는 직접인력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씨엠과 일반노조가 12월 수차례 변경해온 인력현황을 인지하고도 왜 전주시는 12월 23일에 35명의 인력현황표를 대행업체에 보냈습니까?
둘째, 12월 29일에 대행업체로부터 착수계가 제출됐을 때 전주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까? 또한 당시 전주시가 공고에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셋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이를 기반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반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시정권고하고 이에 따라 시는 업체와 용역계약 변경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게 맞습니다. 계약 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사항도 없는 업체에 사람을 적시하여 고용승계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건 중 267건으로 38% 수준입니다.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정도였습니다. 이 지침은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미준수일 경우 시정권고,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 위반을 근거로 용역계약 변경을 유도해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은 합당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고통에 공감하되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바라보되 다소의 고려가 없어야 하며, 함께 하되 뚜렷한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흔들리는 사이 합법적 경영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길을 현명하게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민선 6기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전한 판로를, 나아가 먹거리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전국 최초로 전주푸드라는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인 2025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도시농촌복합형 농가구조인 우리 시에 전주푸드의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전주시 농업 총농가수 7643농가이며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2만 792명입니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농가의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주요 농작물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70%를 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경지면적과 작물 품목 그리고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가 많은 농업 구조여서 농산물의 연중공급,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의 생산 기반에 초점을 둔 전주푸드 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각종 인프라를 보면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주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의 여건 분석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채로 전주푸드 플랜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성과 지향적인 무리한 사업 추진과 확장에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2015년 12월 4일 개설된 송천 1호점, 2016년 6월 개설된 효자 2호점, 2016년 8월에 개설된 덕진 3호점까지 초기 기반조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던 직매장들이 매우 단기간에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개설된 푸드 레스토랑, 2016년 10월에 준공된 공공급식센터까지를 포함하면 약 2개월 단위로 사업이 확장된 셈입니다.
장기플랜이라는 전주푸드,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은 송천 1호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시장 분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폐점된 효자 2호점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고 식료품점 7개소, 유기농 전문매장 2개소, 직선거리 400m에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직매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무리한 개설을 추진하여 매출 부진 및 이용자 수 정체를 스스로 자처한 바 결국 폐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진 3호점, 동물원 내 푸드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상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곳에 추진된 전주푸드의 주요시설은 적정성 검토 없이 사업 확장만이 능사라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푸드 레스토랑의 경우 농가판로의 다변화 및 미판매 품목의 농가 수거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직매장과 동시에 추진되길 원했는지 무리하게 관리주체를 바꾸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까지 개정하며 동물원 내로 설치하였지만 동물원 운영 패턴 특성상 비수기 운영이 어렵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AI 여파에 따라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했지만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등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주요 품목 자체가 저장품목이 대다수로 추가적인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공급식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용공간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을 공산이 큽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의 이러한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 등 기반시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의 입지선정 등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사업의 핵심 요체는 농가의 조직화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직매장 개설 이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농가조직화 사업 자체는 곧 농가 교육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분명 우리 시의 여건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형 로컬푸드의 핵심은 현재 전주푸드가 적용하고 있는 판매, 포장 등의 출하행위를 통한 농가 교육 및 조직화가 분명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갈수록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전주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농가 기초조사 사업이 필요하며 연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향후 기획생산시스템 분석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직매장의 활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조직화 사업이 한계가 있는데 교육이수 농가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교육이수 농가가 실제 출하농가로 연계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집중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중공급 및 품목별 기획생산 등 작부체계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농가별 조직화 및 맞춤형 기획생산 체계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자체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전주푸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현재 전주푸드는 자체규약을 정해 농산물 생산관리 기준을 교육하고 센터 직원이 직매장 간이검사기를 활용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급식센터 내 안전성 관리실 운영을 통해 245가지의 잔류농약 검사 역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센터 자체인증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실제 전주푸드 출범 초기 이러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타 지자체 로컬푸드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가운데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안전하다라는 논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푸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푸드의 안전성 검사 방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통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기관이 안전성 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상호 협업체계 마련이 가능한지, 더불어 전주푸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석인지 오래되고 주요 팀의 팀장이 사직하고 직매장과 센터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역시 C등급을 받았으며 10월 중 내부 감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직원들의 동요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 설립 이후 35명이 퇴사하였고 특히 각 파트마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규직 전문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한 일곱 명이나 퇴사하였습니다. 이는 곧 전주푸드의 운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전주푸드라는 조직은 특정인 한 사람만의 역량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 역시 퇴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제4차 정기 이사회 2016년 2월 29일 우리 시 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정관을 개정합니다. 기존 정관에는 재단 설립 시 상위법령인 조례에 따라 이사 등재 순인 전주시 해당 업무 과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후 제6차 임시 이사회 2016년 9월 28일에 이사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이사회를 센터장이 진행하였고 또 한 차례 제9차 정기 이사회 2017년 2월 28일에서도 센터장이 의장이 되어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7차 임시 이사회 2016년 10월 12일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원계획안 승인의 건 등 내년도 전주푸드의 중요한 의안을 서면심의로 대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회의에서는 정원 증원 승인의 건, 예산변경 승인의 건,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감사결과 보고의 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중요한 이사회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하는 센터장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두 차례 이사회에 의결된 과정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을 남긴 사례로 푸드센터장의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 조직 혁신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센터장의 선임은 분명히 시급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센터장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푸드가 성공하려면 인적자원의 신중한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간에 떠돌았던 센터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독선적 센터 운영 권한의 과도한 남용 등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위엄으로 조장하는 행태는 상호 소통, 상시적 업무연찬 등 자구적인 조직 혁신의 방안들이 하루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센터의 조직혁신 측면에서 현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 등 사업장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 전주푸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획생산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효자2호점 및 동물원 레스토랑 폐점으로 인한 조직 인력 재배치 및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사업 집중화에 따른 공공급식 파트 인원 충원 계획 등 조직 운영의 혁신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인 센터에 현재 당면한 조직 문제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혁신 및 운영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사업의 확대 측면에서 인력 운용 및 재정비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바른 먹거리 플랜은 진행형입니다. 전주푸드는 흔히 말하듯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수익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 농민들의 수익사업이며, 시민의 공공사업이자, 도시형 순환경제의 지속가능한 모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의 불안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푸드 직원 분들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걷더라도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전주푸드 직원 분들의 사명감이 전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주푸드로 발전되길 바라오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등 직접 발로 뛰시면서 시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순정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김순정 의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의원님의 지역구가 아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움을 듣고 의원님 임기 내내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도 하시고 애써주셨는데 저희 행정부도 일부 부족함이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동양아파트 180세대와 단독주택 지역 126세대가 혼재된 구역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89%로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서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과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06명 중 76%인 232명의 동의로 2010년 1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2015년 8월 시공사,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선정되어서 분양시장 변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 10월 중평형 일부를 소평형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 접수되었고 2017년 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조합장을 아파트 측 거주민에서 단독주택 거주민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임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공사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라든지 공사비 증가, 분양시장 환경 변화 등의 여건 변화로 조합원의 부담이 사실상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조합원 내의 소송 제기, 조합원 간의 분열로 인한 공동체 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2009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추가부담금 발생 등을 이유로 단독주택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구역을 제척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이 무려 20억에 달하는 등 많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 간 합의점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조합 측이 2015년과 16년도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도 총회 결의는 1심에서 기각되어 2심 항고 중에 있고 2016년도 총회 결의는 기각 처분을 받는 등 법적 분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민원 중재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20억 이상의 조합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최선의 선택과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민원 중재를 위한 전주시의 추진사항과 조치사항은 무엇이고 향후에 양측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중재를 위한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역 거주 주민들이 단독주택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지만 원만한 민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여 단독주택 측과 개최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했지만 양측의 큰 입장 차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후 2017년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였지만 두 차례 모두 단독주택구역 조합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2017년 8월 17일 덕진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또다시 단독주택구역 조합원들의 참석 저조로 조합 측과 단독주택 주민 간의 민원 중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지역 조합원들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참석 거부에 따른 대화 단절로 민원 중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 수차례 의견을 주신 이후에도 전주시에서 양측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예정된 조합 총회 개최 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신 김순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이완구 의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역시 수년 동안 서신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촉구와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3월 제31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부지선정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서신동이 포함된 서부권 지역에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답변드린 대로 2014년에 수립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에 서신동이 포함된 서부권 지역에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계획에 명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317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부터 시작된 동남권에 고덕생활축구장, 남부권에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유소년 축구장 조성을 이제 민선 6기에 와서 완료하였고 현재도 민선 6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에 송천동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남부권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서부권에 혁신 다목적센터 등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역은 현재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중에 있긴 하지만 인구의 집중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설치가 필요했지만 체육공원 설치 부지 등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부지로 제시한 도내기샘 부지에 대해 재검토와 이 부지에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공원 면적 1만 1206제곱미터 중 교통시설인 도로, 광장이 1939제곱미터, 운동시설이 1890제곱미터, 유희시설 놀이터가 466제곱미터,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78제곱미터, 녹지는 679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근린공원 시설률은 100분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도내기샘공원의 시설률은 39.37%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이용하여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인도라든지 광장, 유희시설은 철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머지 철거가 가능한 운동시설과 화장실 면적이 1968제곱미터에 불과해서 복합스포츠센터 권장 규모인 4029제곱미터에 미달되고 시설물 철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복합스포츠센터에 매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수영장을 포함한 서신동 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시정질문 이후 2년 반 동안 진행과정과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도내기샘을 포함한 서부권 종합스포츠타운 예정부지 3곳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용역결과 토지이용규제 및 법적타당성,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 3곳 부지의 부적합한 면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서부권 체육시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등을 비롯한 정치권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지만 아쉽게도 2017년 국비 예산 확보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우리 시 2018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내 정치권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서신동 지역의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문체부에서 2018년 신규 기금지원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 하반기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님께서도 매우 애쓰고 계시고 그래서 2018년도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따른 부지 예정지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검토한 건 아니지만 서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 중인 전주시 국민체육센터들의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북부권에 송천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남부권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서부권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등 총 3개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2016월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은 2층 철골조립 단계로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4년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초 착공을 목표로 이번 1회 추경에 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는 금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내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운영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폐기물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고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과 절차가 잘 지켜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천변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게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악취, 효자4동 분동 경계, 청소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5월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뒤 맨홀에서 오폐수가 넘쳐 중복천, 삼천을 오염시킨 사고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가동 전 노후관로와 맨홀 및 펌프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본 시설물에 대한 월 1회 시설점검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발생한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뒤 맨홀에서 오폐수가 넘친 사고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신 우리 시민들께 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동 중복천에서 침출수관로와 삼천펌프장을 연결하는 부분에 유분 등 찌꺼기가 쌓여서 상류 맨홀에서 음폐수가 일시적으로 역류하였지만 긴급히 이물질을 제거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펌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은 우리 시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식회사와 협약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월 1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작년 2016년 11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가동 후에 금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매주 금요일 월 4회로 강화해서 점검하고 있고 음폐수 누출사고가 발생한 5월부터 우리 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열세 차례에 걸쳐 관로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처리 방법과 공법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반입되는 음식물을 파쇄, 탈수 후 30일간의 소화 과정을 거쳐 포집된 가스는 자체 발전소에서 전기로 생산하고 퇴적물은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폐수는 가스를 제거한 상태로 1일 550톤을 1차 약품 처리 후 전주시 공공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1단계 화학적 방법으로 가압부상조에서 응집제를 첨가하여 유분을 제거하고 2단계 물리적 방법으로 음폐수를 침전조로 거쳐 무거운 것은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된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데 일부 구간을 기존 침출수관로로 이용하고 있어 침출수 내부에 악취 발생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침출수 보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된 1일 540톤의 폐수를 방류하는데 필요한 쑥고개에서 삼천펌프장까지 음폐수 이송 전용관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된 음폐수 방류를 위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삼천펌프장까지 방류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처리장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로가 있는 부위까지는 음폐수 이송 전용관을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 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쑥고개에서 삼천취수장까지는 기 매설된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아울러 침출수관로가 고강도 PC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송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에 따라서 쑥고개로에서 삼천펌프장까지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로 매설된 21년 된 흄관에 대한 설명과 36개 맨홀이 설치된 이유, 맨홀의 기능과 최근 이곳 36개 맨홀에 덮개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인 흄관은 일반 콘크리트관이 아닌 PC관으로 송수관 등 수압이 높은 수압에 사용하는 인장강도를 증대시켜서 탄성이나 휨강도가 높은 고강도관입니다.
맨홀을 설치한 이유는, 또 기능은 맨홀 구간별로 관 내부파손 여부 점검과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맨홀 뚜껑에 악취 방지판을 설치한 이유는 2017년 5월부터 효자동 일원에서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 현지 확인한 결과 기존 관로가 부설되어 있는 중복천 구간 맨홀 균열 부위와 삼천펌프장까지 뚜껑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맨홀 점검 후 이를 차단하고 균열된 맨홀 9개소는 보수하고 뚜껑 27개소에는 악취 방지판을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가 합류하면서 발생한 악취에 대해 환기구인 벤트와 맨홀 틈을 막으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맨홀에 악취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침출수 환기구인 벤트 시설과 맨홀의 틈을 막은 것은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맨홀 보수 이후 효자동 중복천 인접 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간헐적인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현지를 조사했지만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 내부에 대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후 관로 보수를 시행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음폐수는 가스를 제거한 이후 이송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사고의 우려는 없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업을 통해서 점검하고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음폐수 악취와 삼천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전용관로를 설치하라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관로는 침출수와 음폐수를 이송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맨홀 보수 이후에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 내부에 대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후에 관로를 보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삼천펌프장까지 압송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펌프장 및 관로 신설에 대해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로 보수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이후에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로를 신설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자4동 분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동 분동에 있어서 신설동과 본래동의 인구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서원로를 경계로 한 효자4동 분동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주장하고 5개소 아파트 주민 40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과 분동에 따른 인구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특히 분동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인구 등 행정적 여건 변화와 정책 측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구·면적·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자4동 3만 7000명, 효자5동 4만 1000명 등 인구편차 4000명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로를 경계로 분동 할 경우에는 효자4동은 4만 6000명, 효자5동은 3만 3000명으로 인구편차가 1만 30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6개소 아파트 1349명이 효자로를 경계로 분동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관리소, 입주자 대표회를 통하여 효자 분동의 필요성과 서원로를 경계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분동은 주민의 자산가치와 생활권을 달라지게 하는데 분동 경계 관련 주민홍보를 제대로 하였는지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과대동을 대상으로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자산가치와 생활권의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자4동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 회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효자4동 주민센터는 분동 된 효자4동에 존치해서 행정력 낭비와 주민혼란을 막고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과 네 번째, 효자로로 경계를 정하면 서곡주민들이 염원하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효자5동 주민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로를 기준으로 분동 후 효자4동이 현재의 주민센터를 사용할 경우에 일부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효천지구를 포함한 많은 지역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곡주민들은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를 이용했던 만큼 추가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곡주민을 포함한 효자5동은 효자4동 분동으로 관할 면적이 축소된 만큼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동 주민센터의 위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동 전·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수집·운반 6구역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도 많아서 사업주와의 계약문제, 손해배상 문제, 장비나 시설의 활용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부에서도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6구역을 포함한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승계 대책에 대해서는 6구역 대행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발표한 상태로 현재는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악취와 효자4동 분동,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에 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그러니까 6구역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6구역에서 운영할 인력은 33명인데 아이씨엠과 일반노조가 지난 12월 수차례 변경해온 인력현황을 인지하고도 12월 23일에 37명의 인력현황표를 대행업체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획 사전공고문과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내역 공고를 통해서 6구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소요인력을 1년 차 33명으로 공고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구역 공개 재입찰을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 후 최종 낙찰자로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선정되어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사업준비 공문을 통해서 기존 업체의 직접노무인력 33명을 고용승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와 일반노조가 고용승계 대상의 상이함을 주장하여 기존 위탁업체에서 11월 공고시점의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16년 12월 23일에 대행업체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송부된 37명의 인력 현황표는 참고사항으로 고용승계 대상자를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던 것은 아니고 근로인력을 결정해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2월 29일 대행업체로부터 제출된 착수계와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와 우리 시가 공고한 과업지시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인 노동복지센터는 필요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이후에 직접인력 33명과 기간제 근로자였던 근로자 세 명을 1개월의 보조인력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였으나 보조인력으로 1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세 명에 대해서는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으로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행업체의 주장에 대해 우리 시는 고용승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대행업체 간 고용승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우리 시는 근로자와 업체, 시 3자 간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원만한 합의를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목적은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체결 유의사항으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에 해당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사항도 없는 업체에 사람을 적시하여 고용승계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고용승계 논란이 있는 노동자 네 명을 특정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해서 이에 따라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고용승계 요청 시 노동자 네 명을 적시하여 통보한 것입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경영권과 인사권에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은 합당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면서 시가 중간에서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가졌어야 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지난 7월 20일 우리 시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근로자 네 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사항으로 근로자 네 명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관련 법률은 없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 지침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아울러 과업지시서의 고용승계 조건에 의거 근로자 네 명을 7월 24일 대행업체에 고용승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측에서는 근로자 세 명은 일용계약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1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질의를 한 바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보호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해당 업체가 이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결정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이해와 많은 관심으로 청소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서선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푸드의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에 대한 견해와 주요시설의 입지 선정 등 문제에 대한 책임과 향후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 등 기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을 살리고 또 전주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2월 4일 송천점을 시작으로 1년 사이 효자점과 종합경기장점, 그리고 동물원 레스토랑까지 빠른 속도로 전주푸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천점 개설 이후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의 지속적인 직매장 확대 요구가 있었고 덕진뿐만이 아니라 완산 지역에서도 전주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주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해서 효자점까지 빠르게, 또 종합경기장까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직매장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농가주들의 직매장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수요, 시민들의 근접성, 예산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직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직매장과 동물원 레스토랑이 개설되면서 무리한 사업을 확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푸드 직매장은 많은 전주시민들이 전주 농산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통로이고 전주농가들이 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3개의 직매장을 통해 1년 8개월 동안 총 35억 원을 전주농가에게 환원하는 등 자립순환경제의 가능성을 보기도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전주푸드의 차별화 요소를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 등 기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월 25일 제12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임시 이사회 결정으로 직매장 효자점은 공공급식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현재 공공급식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동물원 레스토랑은 폐점되어서 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주푸드의 사업방향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농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농가조직화 사업에 한계가 있는데 교육이수 농가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교육이수 농가가 실제 출하농가로 연계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00여 농가에 대해서 출하교육을 진행했고 이 중 170여 농가가 전주푸드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농가의 상당수가 전업농이 아닌 겸업농이 60%에 이르고 전주시 농가 중 80% 이상이 영세 소농이어서 교육이수가 바로 농산물 출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하농가 소득이 저조하고 매장 수의 한계로 교육이수 농가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푸드의 성공요인은 농가 조직화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에 현장중심의 1000여 교육농가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하고 농가들 간 품목 및 출하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수 농가의 출하와 함께 신규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집중화가 이뤄질 경우 연중공급 및 품목별 기획생산 등 작부체계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향후 농가별 조직화 및 맞춤형 기획생산 체계 수립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받아서 9월 1일부터 관내 90개 학교, 5만 4000여 명의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등 공공급식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90개 학교에서 앞으로 120여 개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급식 부분도 점차 확대되어 향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학교급식은 학기 중에 공공급식은 연중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서 시에서는 전주 농가들과 시기별 필요한 품종과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 소농 위주의 농가 특성상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수요분석을 통해서 1단계로 지역에서 시기별·품목별 생산 가능량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토양과 생육환경을 고려, 가능한 품목을 발굴·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략품목 작부체계 변화와 신규농가 육성을 위해서 다품종 소량생산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병행하여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선진지 재배기술 및 경험을 전수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5년 후에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양파, 감자 등 20여 개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을 6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환경이 우리 지역과 맞지 않아 재배하기 힘든 품목에 대하여 타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기획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부족한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고령농 생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집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생산팀을 핵심부서로 신설해서 지속적인 농가 현장방문을 통해 생산 및 출하 독려를 통해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전주푸드의 안전성 검사 방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통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기관이 안전성 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상호 협업체계 마련이 가능한지, 더불어서 전주푸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월드컵경기장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수년간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상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매장과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기본 56가지 항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가 진행되고 의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24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취급하고 있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품목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는 실제 자체인증에 그치고 있어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인증이 아닌 타기관 인증을 받아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단 이사회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두 차례 이사회 의결과정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상 큰 문제점이 있고 푸드 센터장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2월 29일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란 조항에 위배되는 바 지난 2017년 8월 3일 제11차 임시 이사회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차 임시 이사회와 제9차 정기 이사회에서 센터장이 이사회를 진행한 것은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 조례에 맞지 않게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부득이 이사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센터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대행해서 의결한 사항으로 당시 이사회의 의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정원계획 승인의 건이 중요한 의안이었지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 후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 현재 당면한 조직문제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혁신 및 운영 개혁 방안과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운용 및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그리고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최근 센터장의 장기 공백과 중간간부들의 사직 등으로 인해서 조직이 불안정한 점, 의원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한 지 이제 2년 된 신생 재단인 점, 전주푸드라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헤아려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역량과 조직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엄선해서 센터장을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직 혁신과 운영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 내부의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내부 상호소통 및 상시적인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회 및 농업 관련 전문가,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푸드의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조직 내부가 소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사업의 확대 측면에서 인력운영 및 재정비 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120개 학교로 공급 확대가 예측되어서 최근 폐점된 효자점 다섯 분과 동물원 레스토랑 일곱 분의 인력을 학교급식사업에 네 분, 공공급식사업에 여덟 분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를 이끌어 갈 기획생산팀은 센터장 직속의 핵심부서로 조직 정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진단 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반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및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푸드에 애정 어린 조언과 제언을 해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전주푸드에 대한 많은 논의와 또 많은 지적,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푸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인 만큼 배려해 주셔서 우리 푸드가 전주의 농민·농업·농촌과 또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지역순환 경제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보충질문해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용관로, 쑥고개에서 삼천동 펌프장 4.5km 전용관로를 설치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4페이지를 보면…….


●시장 김승수

그게 타당하고 경제적이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일단은 그 타당성 용역에 근거로 해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아마 타당성 용역이 시에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아마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됐을 거고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당연히 타당성 용역을 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어쨌든 2007년도에 이 기본용역이 수립됐고 2010년도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두껍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전주시에서 과업지시서 제시하죠? 사실 이 과업지시서에는 음폐수 수송관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여기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무려 550톤이나 돼요, 하루 방류하는.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두꺼운 용역보고서에 음폐수 수송관로에 대한 용역이 달랑 네 줄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경제적 설계비 전략, 예산 절감에 대한 그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달랑 네 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매립장 전용관로를 활용하자.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전용관을 묻지 않았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잘못된 걸로 보시죠?


●시장 김승수

좀 더 세밀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리고 질문서 5쪽을 보면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흄관이 뭔 줄 아세요?


●시장 김승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드릴까요?


●이미숙 의원

여기 답변서에는 흄관이라고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PC관은 뭘까요?


●시장 김승수

제가 기술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미숙 의원

지금 4.5km 그 구간에는 저한테 자료 주기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흄관이 4.5km에 묻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흄관이나 PC관이나 똑같은 콘크리트관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콘크리트관이 아니라고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전광판…….
(영상 자료를 보며)
예, 저겁니다. 저게 PC관입니다. 저게 지금 흄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로가 관이 쭉 묻혀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맨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폐수 수송관로 현황을 보면 저기 빨간 선이 있습니다. 해서 저게 4.5km인데 아시는 것처럼 맨홀이 27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PC나 흄관이나 똑같은 콘크리트관입니다. 인정하시죠? 아까 여기 답변서에는 콘크리트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우리 시장님 뭐가 되겠어요? 이것 제대로, 전문가가 아닌 저도 여러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걸 콘크리트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번 예산 때 관로에 대해서 CCTV 조사와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일단은?


●시장 김승수

수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전용관을 설치하지 않은 게 누구를 위하여,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공직사회가 안 하는 게 누구한테 특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안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아마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정밀진단 해봐서 일부 보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일부 보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야죠.


●이미숙 의원

예, 시장님, 사실은 작년 10월에 우전중학교 아이들이 토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저 또한 현장에 가봤었는데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 학교 옆에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통에서 나는 배출된 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조치를 공기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영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제가 답변을 아까 상세하게 드렸는데요. 그게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설 관로를 해야 되고…….


●이미숙 의원

제가 최근에 가서 보니까 가스통을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앴고 지금 4.5km 내에 27개의 맨홀이 있는데 지금 맨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장 김승수

맨홀을 지금 밀폐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 맨홀을 밀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폭발 여부는 저희는 이제 폭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답변드린 대로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전문기관과 의뢰해 가지고 폭발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보완하겠다…….


●이미숙 의원

예, 시급합니다.
시장님, 27개 맨홀 중에 지금 주유소 앞에 맨홀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블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하천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조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실은 이 관로가 매립장 전용관로였는데 매립장에서 350톤, 소각장에서 150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600톤 가까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 관로를 통해서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관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지난 9월부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내려오는 540톤의 폐수를 같이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냄새가 내고 지금 효자동 교회 옆에 있는 맨홀이 터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수밀검사가 뭔 줄 아세요?


●시장 김승수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리고 아까 지금 이 답변을 두 차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 내부에 대한 CCTV 조사와 수밀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 세 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흄관이나 PC관은 수밀조사가 어렵답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CCTV 조사도 폐수가 1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시장 김승수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무조건 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조사를 반드시 해서 조기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저기, 수밀이 100%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거기 관로를 보수한다 하더라도 새로 관리·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말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근접하게…….


●이미숙 의원

제가…….
(녹음 자료를 들으며)
그리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수밀조사는 저희 기술직들은 구간별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밀조사가 가능하지 않든…….


●이미숙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장 김승수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대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지금 전문가 세 사람에게 이것 녹취를 떴습니다, 그분들의 동의 하에.
그런데 세 분 다 한결같이 수밀조사 시험 안 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추경을 이번에 확보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수밀조사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새로운 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미숙 의원

그렇죠. 예, 그겁니다. 전용관로를 설치하자.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무조건 새로운 관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미숙 의원

이 비용이…….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맞고 조사를 해서 조사방법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조사를 안 할 수나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는 이게 되든 뭐가 되든 무조건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비용에 새로운 관로를 까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근접하다든지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새로운 관로를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비용을…….


●이미숙 의원

아니요. 되지 않은 걸 어거지로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 세 분에게 수밀조사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수밀이든 무엇이든 조사는 해야 하잖아요, 의원님. 조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사해야죠.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 통해서 조사는 수밀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미숙 의원

현황파악은 또 해야 되니까…….


●시장 김승수

예, 조사는 꼭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든 뭐든 얼마든지 예산을 써 가지고 급한 일이니까 해야죠, 사실은. 할 테니까 하고 나서…….


●이미숙 의원

시장님, 시간 관계상…….


●시장 김승수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전용관로하고 보수하는 데하고 돈이 비슷하면 당연히 전용관로를 해야 되고 보수하는 데 전용관을 설치하는 데 거의 약간 보수는 적긴 하지만 거의 전용관로와 비슷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미숙 의원

지금 현재…….


●시장 김승수

보수하는 것하고 전용관로하고 예산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나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미숙 의원

예산을 떠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당연하죠. 우리…….


●시장 김승수

예산을 줄이거나…….


●이미숙 의원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산이 많은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이미숙 의원

당연하죠.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다면 그게 되는 게 맞고…….


●이미숙 의원

이 관로를 통해서 지금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보수하는 게 위험하면 당연히 35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이미숙 의원

시장님. 여기에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세 군데에 폐수가 나가는 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용관을 반드시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이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조사해서…….


●이미숙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또, 저기 효자 분동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할 때 주민들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실 겁니까?


●시장 김승수

입법예고 기간이 원래 여론을 청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입법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분동 기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미숙 의원

충분히 반영해 주시겠다는 거죠?


●시장 김승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반드시 입법예고 때 우리 주민들께 의견을 반드시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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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저기 주민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리고 사실은 입법예고가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와 (청취불능) 마무리 되면 입법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는지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미숙 의원

아니요. 분명히 그때는 입법예고가 기간이 촉박하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번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 김승수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하겠다고…….


●이미숙 의원

예, 한 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주민토론회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