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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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서선희 의원
송상준 의원
서난이 의원
고미희 의원
이완구 의원
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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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서신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시장께 스포츠 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서신동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며 서신동 지역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였고 이후 전주시에서는 서신 지역 세 곳의 부지에 대해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행정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용역 결과는 서신동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 의원은 서신동 지역 체육센터 건립의 실현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가 포함되며, 2018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시에는 일반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신 지역에 가능한 체육센터는 주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모사업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해 9월 13일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서신 지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고, 이후 예결위원회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며 중앙 공모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한 바 있고 관련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는 지난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고 4월에는 전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전북도 재정투자심사 현지 실사가 있었고, 이 달 말이면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 있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앞서 그 기반을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서신동 지역의 경우 전주 서부권 중에서도 특히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지금까지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각종 선거 공약에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바로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서신동 택지개발 이후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신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이 첫 삽을 뜨기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그리고 제11대 전주시의회를 이끌어가실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행정의 일은 주민의 염원으로만, 행정의 의지로만, 정치권의 공조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과 행정과 의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서신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 담긴 서신동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주민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이뤄주실 것을 본 의원 마지막으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완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 규정을 두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의3, 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4동 및 혁신동 신설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해당 사무소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촌·동산동 지역에 신축 중인 영무예다음아파트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어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변경,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평화동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 사업 취소를 담고 있습니다.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변경은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90억 원이 포함된 증개축의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가 전액 시비라는 점과 이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60억 원이라는 당초 계획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장기간의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의 재정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변경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에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사대상자 자격 변경 및 확대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입사대상자를 현행 2년제 이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는 학교로 명문화하고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에서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10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하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관련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저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 26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과 관련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주시장이 송부한 두 명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이 2018년 3월 28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논의 한 바 관련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민의 이해와 편익 증진에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다음이잖아, 다음, 다음······.
13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
서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
반대토론입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출했던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의 복지환경위원회 협의 과정은 지난해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9월 6일 제3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심사결과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으로 되어 있고요. 심의결과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 전체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열어 54가구의 25%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역사회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6일에 다시 의결됩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으로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출했던 안건에는 우리 전주시의 조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6일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에는 간접영향지역 54세대 삼산마을 54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기물 시행규칙에 의하면 54가구가 아닌 41가구에 해당하고 있고요. 현 구성 운영 내력 총 13명을 제시하고 있고 전주시장 후보자 선출 송부내역에 삼산마을회관 득표순으로 14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2017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출한 의안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주민대표 추천 8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시행규칙에 의거하고 있는 각 2개의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지역의 41가구에 포함된 8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했던 54가구 25% 14명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8명을 추천하였는데 지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에 지금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41가구에 10명 중에서 2명이 빠진 8명을 2월 8일에 추천했고 지난 회기에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 재추천을 한 겁니다. 제출된 의안이 재추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0대가 끝나는 회기입니다. 11대가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의하지 않아도 11대로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절차집단이 절차와 내용에 자기를 부정하는 내용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2인, 반대 1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6항과 17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서 탄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스마트 콘텐츠 제작과 3D 애니메이션 개발 등에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 협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밀도 높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에서 해제 고시된 기존 취락지에 대하여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계획적 토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축된 지 37년 경과된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위하여 전주시 및 관계기관별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역할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완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 10대 의회 4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감사했던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에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람의 도시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김승수 시장님께 전주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전주시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민선 7기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송상준 부의장님과 3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지난 4년 동안 보다 나은 전주시 구현을 위해 견제와 대안 제시로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수 의사국장님과 이은현 과장님!
그리고 의정팀에 김수정 팀장님과 의사팀에 전종표 팀장님, 홍보팀에 백덕 팀장님과 안방현, 김인규, 이강민 주무관님!
그리고 비서실에 김현우 실장님, 의정2팀에 김만수 팀장님 그리고 의정2팀에 안성효, 나혜원, 김현철, 김희정 연구원님!
지난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등에 건설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잘 보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전반기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후반기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수고했던 임현완 과장님, 유태환, 임수진 주무관!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폐기물특위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특위 위원님들과 보좌해 주신 직원 여러분!
특히 자료수집에 밤잠을 세우며 함께 한 안성효, 김희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직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당시 복지환경국장이었던 우종상 국장님!
존경합니다.
또한 자원위생과 강승권 과장님과 정대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더 나은 쓰레기정책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에 황권주 국장과 오재수 과장님 또 해당 팀장님 이하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문체부 최진 체육진흥과장님!
전주시의 수차례 방문에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안건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노고에 고마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서 김승수 시장님과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서신동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해 주셨던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달 1일이면 민선 7기, 민선 6기보다 더 살기 좋은 전주, 쾌적한 전주, 일자리와 희망이 넘치는 전주를 위해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금보다 더 노력하시고 애써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부족한 저에게 무소속 3선의원으로 활동하게 해 주신 서신동민의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서신동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서신동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주시, 선배님이 가시면 전주시 쓰레기를 누가 고민해야 할지······.
하나는 전주시의회 34명 의원의 평균 키가 높아졌다는 것, 가신 뒤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를 비롯한 각계 기관·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제10대 의원 모두는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10대 의회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 삼아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전주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선진의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함께 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토록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