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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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원 의원
김은영 의원
강승원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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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제363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더위가 덜했고 간간이 비가 내려 여름 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만 역사를 망각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를 지켜보면서 일본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앞에 반성할 줄 모르며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품목을 제한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린 아베 정권의 파렴치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추방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지금 들풀처럼 번지는 대일본 극복 시민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당초 10월에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에 가나자와 시의회를 초청했으나 최근의 한일 정세를 고려하여 유감의 뜻을 함께 초청한 유보 서한을 가나자와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아베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 침략 행위가 하루빨리 중단되기를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주효성산업 효성탄소섬유공장에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전북도민과 시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탄소섬유 산업들을 선도하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명실공히 탄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여름 내내 묵묵히 땀 흘려 오신 시민 여러분께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전주시의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내년도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위한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은 연휴 기간이지만 귀성 관광객들에게 좋은 전주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미숙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이윤자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과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승섭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의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역상권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유통환경 및 장기 불황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월세를 내기 힘든 지역이 비단 구도심 상권뿐 아니라 새로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19년 2분기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잃고 떠나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전주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밀집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골목상권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왜 성과가 미흡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상권별 기초현황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골목상권활성화 및 음식문화거리지원 조례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규모·조직을 강화하고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거나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상권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과 상인회의 참여는 물론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컨설팅, 교육 위주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예분야, 음식분야, 의류분야, 미용분야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에는 가구거리, 웨딩거리, 공구거리, 차이나거리 등 12개의 특화거리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제 기능을 못 하는 특화거리는 지정취소를 단행하고 제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개 이상 상점이 밀접해 있고 조직화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의 특성, 역사성,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상인과 주민들이 주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 실정에 맞는 상생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자의 생계를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외면한다면 갈수록 빈 점포는 늘어날 것이며 지역공동체는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안심상가 조성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주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가령 거주지 소재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때 주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식사·야간시간대에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청년, 전통시장육성팀 외에 경제정책팀이 있지만 노동, 유통상생,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활성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각의 지역상권관리 정책을 부서 간 협력과 체계적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상권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공행정을 펼쳐가야 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려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시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요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자라니를 넘어 최근에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킥보드는 요즘 교통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위협의 주체가 자전거에서 전동킥보드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킥보드는 비약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대도시에서는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주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분류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40㎞에 육박하고 주행거리가 100㎞에 가까운 킥보드도 있어 이제 킥보드는 자전거를 넘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와 비슷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유 자전거 못지않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불어나면서 당연히 사망 및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주행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주시도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타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고 공유나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전통킥보드는 사실상 도로의 무법자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 이동수단인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필수인 것입니다.
전통킥보드 이용자들이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이용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검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차도로 달려야만 합니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아직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로 위의 킥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기준은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모여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제품 안전기준을, 국토부는 주행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 하더라도 킥보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보행안전의 문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먼저 킥보드 종류별 운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해야만 합니다.
킥보드 운행에 따른 주의나 경고표지판 등의 설치도 시급합니다. 한밤중에 조명이나 안전장비 없이 운행하는 킥보드를 보면 그 위험성에 섬뜩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도시, 안전한 전주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동화 의원님, 김호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