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선전 의원
이경신 의원
정섬길 의원
박형배 의원
김윤권 의원
양영환 의원
최용철 의원
이남숙 의원
서윤근 의원
이경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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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김동헌 의원
김진옥 의원
김남규 의원
강승원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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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철회 보고입니다.
지난 5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철회를 허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0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모두 2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연일 계속되는 방역 활동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모래내시장은 1975년 개설해 올해로 45년 된 재래시장으로 남부시장이나 신중앙시장보다 노후화되어 있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미로형 골목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당시 화재 예방에 관한 대책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연 2회 훈련 실시 및 가로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시장 내 고객 선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모래내시장 현대화 사업은 복개도로 정비,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설치, 일부 5·6구역에만 설치된 아케이드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반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무질서하게 설치된 점포별 천막 및 장옥, 노상 적치상품 등 정비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했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 우려 속에 예산 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전 구역 중 기 설치된 5·6구역을 제외한 1구역 내지 4구역 간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자부담 협조 동의서를 건물주·토지주 50%, 임차 상인 85% 이상 받아놓은 상태로 2021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부담 10% 외에 지방비 90% 확보가 관건이며 아직 도에서 사업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의 달라진 점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하였고 패키지 형태 추진 시장 또는 공유경제 확산사업 추진 시장, 공설시장으로 재건축을 통해 전반적인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은 전주, 완주 일대의 청정 농산물이 직배송되어 언제나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타 시장과 다르게 주변에 병원시설이 많이 있다는 점 등을 활용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사업과 함께 일반 전통시장과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의 기본 방향이 모래내시장 특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혁신안이 되도록 시장께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과 상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공간으로써 시장이 바로 전주시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대두되면서 남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에도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합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지원사업으로 기존의 공동택배 차량 보급사업과 모바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상점 홍보와 고객관리 앱을 만들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철저한 성과와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인 이슈의 중앙무대에 섰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성과를 뒤돌아보고 추진 중에 발생하였던 각종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여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으로써 지방 소도시의 재정 규모로 비춰볼 때 26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더불어 재원 마련, 추경 편성, 의회 승인, 조직개편이라는 다소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마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볼 수 없었던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시며 전주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털을 통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타임라인 순으로 검색해 보면 사업 초기 재원 조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보이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시기 적절성, 타지역으로의 전파 필요성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달리 사업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언론과 시민, 심지어는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등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며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이어졌고 이마저도 애초에 계획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되었고 직원의 실수로 환수조치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도 불거져 어떠한 해명으로 매듭을 풀어갈지 의문점이며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추락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본 의원은 이에 해법을 얻기 위해서 보도 기사, 행정 자료, 네티즌 의견,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라는 단어로 귀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무려 263억 원이라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입안부터 의회 의결, 사업 시작까지는 채 한 달여 소요되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타이밍과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확보하였으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적인 사전 검토조차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정 기준은 그날그날 접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대처는 총괄부서도, 실무부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결국 반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발은 필히 행정력 낭비로 귀결되어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초래하는 등 관련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각 동에 근무 배치되었던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직에 대한 회의감, 존재의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참아왔으며 전주시 직원 내부게시판에 1702번의 조회 수와 44개의 댓글이 달린 공개 비판글의 작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며 무너진 행정 신뢰성 제고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전주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신다면 비록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타 지자체에 뺏길 수 있으나 \'전주시민의 시장\'이라는 명예는 항상 시장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을 지역구로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승마장은 전주시 생활체육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공공시설입니다.
대한민국 1호 공공 승마장으로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를 개최하였지만 2010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이후 개최에 필요한 100여 동 이상의 임시마사 설치 공간 부족 및 주차시설 미흡으로 전국 단위는 고사하고 전북 단위 규모의 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승마장에 대한 경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승마장 사용료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강습비나 자마위탁비를 통한 수입이 미비하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 운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승마 회원이 승마장 운영 규정과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시설을 이용하다 폭행·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승마장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 말산업 성장축에서 소외되었으며 개보수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면서 갈수록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자마위탁을 증대하였지만 수입 증가보다는 과한 예산 지출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다 보니 농림축산부나 전라북도 축산과와 일관성이 떨어져 한국마사회의 승마 진흥을 위한 도심 승마체험 사업이나 전라북도의 도심형 승마시설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지 이번 기회에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제도적인 문제점과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 승마장으로서 면모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2012년 3월 20일 당시 시의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인 승마장에 특정인 자마위탁 운영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마위탁 계약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 개선과 관련 운영 규정을 개편하여 공공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별도의 전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 사용료 및 강습료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마장 운영 규정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안전수칙과 의무사항을 자세히 반영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마위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도심 속 승마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과 체육시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공 승마장은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공성 시설인 만큼 다시 한번 개편 계획을 세워 시민들과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말 그대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육성 및 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기존 탄소 소재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근거까지 마련되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매우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웠지만 흔들림 없이 진행해온 전주시 탄소 산업이 이제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장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진흥원 지정은 시기상 탄소소재법 개정·공포 이후 6개월부터 가능하며 공포 1개월 후 구성되는 운영 준비위원회의 역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진흥원에 응모할 유력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과 경북도 출연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리고 우리 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우리 기술원이 지정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라북도, 기술원, 지역 정치권에서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진흥원 설립 지정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산업의 모든 정책과 R&D 기술연구, 융복합 소재 기술 발전, 기업 유치, 상용화의 집적화가 바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흥원 지정의 전후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와 전라북도 중심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 기술원, 전북연구원 등 탄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의가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진흥원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목표가 달성된 이후의 상호 역할 관계에 대한 분명한 조정 방식의 공론화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까지도 중장기적인 대안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역할 범위를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시 탄소 산업의 종합평가를 추진하여 향후 진흥원 설립 이후 전주시만의 대응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시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그 의미가 충분할 것이며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전주시 탄소 산업 관련 종합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향후 진흥원 지정 이후 전주시와 기술원의 역할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전주시 탄소 산업 정책은 모든 사업을 기술원 출연을 통해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진흥원 지정의 방식으로 도와 국가로 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각각의 역할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진흥원 지정과 더불어 향후 전라북도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며 이번 기회에 연구 업무인 R&D 기능은 획기적으로 도에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 기획과 연구 기능은 진흥원과 전라북도가 전담하고 전주시와 기술원은 현장 중심의 기술 상용화를 통한 기업 지원과 유치에 주력하는 기능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곧 조성될 탄소 산단을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에 조성된 산업단지 내 기업·기술 발굴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산단 재생·리모델링 사업 관리가 가능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전주시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탄소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 전천후 기업 유치 및 사업화 지원의 집적화 방안을 토대로 실용적인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탄소 산업은 이제 국가 탄소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라는 주사위도 이미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것은 곧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100년 먹거리 탄소 산업이라는 달콤하기만 했던 구호가 이제 우리 앞의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진흥원 설립 지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론화하여 가장 이상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다시금 그려나가 주시길 재차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방송이 안 나오나요? 사진을 네 장이나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에 맞서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생태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전주대대를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호성동과 송천동 시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며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새로운 생태 공간에 대한 기대로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계획안을 확인해 보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원의 규모와 생활문화 공간의 위치 등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토지이용계획안 중에 주거용지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주거용지는 사업부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3100세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고 체감하는 천마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오직 대규모 주택 공급뿐입니다.
공원, 녹지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공원, 녹지 비율은 사업 부지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공원이라 부르기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 땅을 녹지 비율로 계획했기 때문에 녹지공간에 대한 체감률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행된 만성지구, 효천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성 공원·녹지 18.8%, 효천 15% 둘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 녹지와 공원의 규모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공간은 에코시티 세병호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호수와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한 에코시티는 송천동뿐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마지구 역시 건지산과 연계하여 호성동과 송천동 북부권 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만성, 효천, 에코 등 최근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공급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10%가 넘는 주택 보급 상황에서 사업 승인이 되어 준공을 앞두거나 재개발 중인 아파트 공급과 에코시티 2단계 사업으로 공급될 주택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3000세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녹지공간 확보와 세대수를 줄이는 문제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전주대대로 인해 그동안 그 공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이 아닌 녹지공간과 시민 편의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간에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장 임기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태도시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와 자전거가 누비는 도로,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생태주거,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을 누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주거 공급 중심이 아닌 공동체가 회복되는 새로운 주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초래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빗물과 폐 정화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문제 등을 5분발언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자고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김승수 시장께서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도심을 가르는 소하천 산성천, 공수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바닥에는 자갈과 풀만 무성하고 악취와 생활오수로 주변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 및 우수관을 통한 하천 방류로 만성적인 침수, 홍수를 발생시키고 건조 시에는 지하수 함량의 부족으로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힘들지만 가장 피로감을 주는 문제는 올여름에도 폭염과 미세먼지, 도시 열섬으로 전주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는 바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제안합니다.
우선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 그린가든을 조성하여 우수관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옥상 그린녹화를 하면 도심 열섬화 완화 및 건물 내부 온도가 여름에는 3도가 낮아지고 겨울에는 3도 높아지는 에코브릿지 역할을 하며 빗물 유출 낮춤 효과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4만 2000여 가구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우리들은 현재 많은 양의 빗물을 무작정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까운 수자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도심 내 건물 옥상 그린가든 조성으로 잘 활용한다면 폭염과 미세먼지, 도시 열섬 등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도시에 물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도시 농업이 번성해지고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건물 옥상과 공터가 녹화가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 환경개선, 에너지 혁신,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저감은 물론 도시 농업으로 먹거리 해결, 빈부격차를 줄이는 저탄소 저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물 내 옥상 그린가든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 조례 개정 및 천만그루 조성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예산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 하나 심기 어려운 도심에 많은 옥상이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곳을 녹화하는 데 활용한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편리성,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반복하는 한 환경 파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야 하며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영위할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악몽은 끝없이 우리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피해자요, 가해자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적인 저탄소 저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년 전주를 물려주는 것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 업무로 유명을 달리 한 고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 인정에 노력하고 있으신 김승수 시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유경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도 2개 사업 225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일몰제 시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전라북도 내 각 자치단체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함께 성장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인 관광거점도시추진단 1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 선제 대응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160명에서 2174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12명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신설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주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역 현안 업무 추진 등 부서 간 인력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금역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본 조례안이 원활한 금연 업무 추진과 금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로 인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개인의 자살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량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및 재난상황 시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가구의 요금 감면을 통한 출산 장려와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가구의 요금 감면을 통한 출산 장려 유도와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후건강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의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배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전주시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한 미비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사고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원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친 전주시새활용센터 전주시 명칭은 \'다시봄\'입니다.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제 수행 가능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 대응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행안부의 긴급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 권고 등에 따라 두 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바쁘신데 시간 뺏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보다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경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뭐냐면요.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 안전, 건강 확보, 복지증진 그리고 자원재활용 촉진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제6조에서 지원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장구,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그리고 사고 예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4조에서 65세 이상 시민들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주위에 이런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분들이 65세 이하의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65세 이하의 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분들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비용추계가 너무나, 이 조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비용추계라는 것이 오래된 행정제도는 아닌데 너무나 형식적인 내용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 조례에는 분명히 교육과 예방, 예방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장비의 지급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그다음에 미미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스스로 없애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심한 의구심이 듭니다.
1억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추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 기사를 제가 방금 봤어요. 그런데 같은,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기사를 제가 방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4년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답변은 누구한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예.
●의장 박병술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처음 두 가지는 발의자에게 듣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는 집행부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정회할까요?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전주시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신 의원입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저희가 수정가결을 했는데 원안문을 보신 것 같아요. 원안문을 보시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이 65세 이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65세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야광조끼가 300명 잡고 3000원 하면 90만 원하고 야광봉이 3000원이고 약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90만 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2016년도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일단 대상자를 확정하기에 어려웠고 또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걸로는 이렇게 양성화할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미 구축된 탄소융복합 소재 부품,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하며 탄소와 연계된 스포츠산업 분야 10개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로 결빙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수행하는 사업과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특화 분야인 농생명 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술단 직책 단원의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고 단원의 평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단원의 정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원과 임원의 직무 규정을 조례에 담지 않고 센터 정관에 담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조례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9조에서 제22조는 제7조에서 제20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연령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센터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분석과 토양검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내용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예치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전환 내용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지역에서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역 상생협력이 제고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제정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추가혜택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난기금 마련을 위한 삭감 추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 2000만 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5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따른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질의는 예결산특별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의원님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논의된 사항을 존중해서 본회의에 안이 올라가고 또는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사전에 논의한 사항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정마다 논의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살리게 되거나 때로는 중요한 이슈이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고 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존중하거나 때로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물론 형식적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고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저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지난 3일간 열심히 고생해 주신 예결산특별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선택한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한 사안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던 사안이었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사안이 예결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삭감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관례 이런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의지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예결산특별위원님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은 첫 번째, 공공청사 이전은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에서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본 의원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 생각과 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공공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데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부결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것도 역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서 올렸던 이유는 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피해받는 조촌동 주민들, 잘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공대 이전시키고 그리고 전주대대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전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청사 이전은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함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명칭이 잘못됐다면 항공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용역으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책임지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은 몇몇 조촌동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항공대 이전, 거기에다가 전주대대 이전까지 결정했던 의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을 바꿔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니까 권고사항도 나와 있던데 몇몇 권고사항들을 할 때 그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고 최소한의 권고라도 했어야 그게 의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은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다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규 위원장님한테 듣겠다는 이야기시죠?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규

찬반의 뜨거운 격론이 있었던 예결위 과정에서 일단 열세 분의 전 의원님들에게 다 일문일답으로써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했다고 일단 보고드리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상임위원장님한테 통화라도 해야 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공공청사에서 언론의 패싱 때문에 삭감했다는 문제와 그 지역의 공동화 문제, 제2청사는 단순하게 도도동 이전이 아니라 항공대, 전주대대 등 북부권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거시기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제2청사 부기명의 이름과 북부권의 발전 문제, 도도동 문제와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예결위에서 바라봤습니다.
도시건설위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북부권 건설과 도도동 이전과 제2청사·공공청사 이전으로 봤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도심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앞으로 벌어질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제2청사, 현대해상, 대우빌딩 등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보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개별 의견을 물어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전주시의회는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과 함께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 주민자치와 주민 선택권 등을 폭넓게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 추진된 법률안으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명실공히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킨 법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6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