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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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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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김원주 의원
이명연 의원
강동화 의원
이명연 의원
남관우 의원
이명연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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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성평등기본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전주시 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위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대규모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 중에서, 차후 도시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도로는 본 공사에 앞서 사업초기에 개통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기존 도시와 연계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공사편익을 위하고 사업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는 해당 도로의 일부분을 일부러 개설하지 않는 등 사업지 외곽도로 개통을 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해 오는 것을 관례화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기존 도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신규 개발사업의 주요 외곽도로는, 개통 시점, 즉 주요 외곽 도로를 사업초기에 개통하느냐 아니면 현행처럼 준공에 맞춰 개통하느냐에 따라 시민에게 엄청난 편익의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개발 사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송천지구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5년이 걸렸고, 하가지구는 1998년도부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0년, 효자4·5지구는 9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기간의 최소 5년부터 길게는 12년이 소요되었고, 순수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3년부터 길게는 6,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업지 내의 모든 외곽도로의 개통이, 사업지의 종합준공에 맞춰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에게 수년을 앞당겨 편익을 줄 기회를 놓쳐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업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효천지구는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2014년부터 4년의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효천지구와 접하고 있는 정읍으로 향하는 쑥고갯길의 경우 매일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효천지구 착공 즉시 사업지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한다면 정읍방향 출·퇴근차량 중에서 송천동과 평화동의 방향차량이 분산되어 수년에 앞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지구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보상과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3년의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남측에 접한 김제 이서방향의 도로와 만성지구 북측에 접한 서부우회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만성지구의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하여 혁신도시 외곽도로와 연계할 경우 차량분산이 가능하여 익산과 김제 방향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 또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4년여의 공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에도 주요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할 경우에 전주-완주간의 출·퇴근 차량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규모개발사업시 사업지 주변 외곽도로를 본 사업에 앞서 선개통한다면 기존 도로 체계의 교통 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시간 등이 감소하여 서곡교 한 곳 정체로 년간 교통혼잡비용 100억 원 이상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시민들은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의 절감을 사업기간 내에 앞서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사가 착수될 이들 사업들의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사업 착수 후 사업지 외곽도로부터 먼저 개통한 후 내부공사를 하도록 인·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통과차량과 공사차량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모든 공사의 발주에서 관리까지 시공자의 편의로 일관 되어온 기존의 관습을 정리하고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지 내에 외곽도로의 선개통을 제안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현재 전주시내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진단과 교통대책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의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유발구간하면 어디가 떠오르겠습니까? 주말을 비롯한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당연 서신동 롯데백화점 주변일 겁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은 전주 IC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서부우회도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학교, 종합경기장, 법원, 덕진 천변에서 들어오는 차량 등 사방팔방에서 수 많은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건물들이 다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입니다.
정면에 전광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적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영화관을 포함한 16,000여명에 이르고 1일 평균 주차대수는 주중 3,000여대, 주말에는 4,5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 수도 1,500여명에 달하지만 부족한 주차시설은 지하주차장 673면과 6층 규모의 별관주차장 209면 등 총 882면 뿐입니다. 또한 별도의 직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직원들의 차량까지 주차하면 이용객을 비롯한 주차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말에 롯데백화점에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30분 이상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주차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도 수 없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만성화되었는지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전주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용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작금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롯데백화점 측이나 전주시 담당부서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04년 개점하여 전주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많은 매출로 타 지역의 지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민들에게 사랑을 돌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거나 기계식 주차시설 추가설치, 현재 주말에 사용하는 동경모텔 주차장 및 새터주차장 등과 같은 주변 주차장의 임차활용을 늘리는 방안,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전주시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최대의 고객만족 서비스는 조속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해결에 있음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책이행으로 전주시민과의 관계회복을 실시하고 진정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들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주시민의 저항과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 담당부서에서도 롯데백화점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롯데백화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정명령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시고, 해당 구청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에 10명씩을 배치시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면도로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을 합하여 총25만대에 이르고 매월 1,000여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과 대책은 그대로 정체된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특단의 교통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고질적인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전주시와 롯데백화점 측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황만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 올 겨울동안,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치매검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들은 일반 성인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사회적 소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상실감 등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 질병이 됨으로 이와 함께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중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을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통하여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이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치매 또한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즉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되었을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이 낮아지고 중증도는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치매의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 인지장애 때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기 치료의 중요성 및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사회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2012년에는 우리시에서 치매선별검사에 추경을 포함하여 7,000만 원과 치매진단검사예산 1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에는 치매선별검사에 8,000만 원, 치매진단검사에 1천 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임에 틀림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우리시의 치매관리사업 추진 계획이 19군데의 병의원과 함께 시내 복지관과 경로당을 돌면서 복지관에 출석하고 경로당에 출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심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바깥활동도 자제하거나 아예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일반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치매의 위험성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적용 가능한 치매관리사업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치매환자의 60%는 가족이 간병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환자 케어방식의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더불어 세부 사업들을 병행하는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인 치매 문제가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조기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상 확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의 지연 내 맞춤형 치매검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봄과 나눔이 있는 행복도시 전주라는 홈페이지 문구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치매라는 고통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그리고 지역 사회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현명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중장기적 치매관리 사업추진을 제안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국주영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예,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 동산, 팔복, 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의 건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국비 22억 3,800만 원, 도비 6억 4,000만 원, 시비 41억 5,400만 원으로 총 70억 3,2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여 2008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의 건립목적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전주천에 대한 홍보와 생태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건립취지와 너무 다른 프로그램과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7세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4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는 자연생태와 기후변화관련 체험학습 운영과 설, 어린이날, 방학 등에 운영하는 특별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관의 구성현황은 전주천에 서식하는 어류, 고슴도치, 다람쥐, 뱀, 거북이, 장수풍뎅이, 전갈, 사슴벌레, 귀뚜라미 등 성충 및 유충, 곤충 표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체험관은 에너지 영상실, 크로마키 사진촬영, 야생화 학습장, 꼬리명주 나비, 생태학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하천에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하천 생태체험, 교육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한 볼거리나 컨텐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천에 관련된 전시물의 경우 성공적인 자연형 하천 모델인 전주천에 대한 현황이나 생태에 대한 최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고기 경우도 큰 어항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실제 전주천이나 전주의 하천에 살고 있지 않은 황쏘가리, 비단잉어 등이 있으며, 전주천에 살고 있는 어류나 수서곤충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전주 하천에서 살고 있는 어류와 수서곤충 등 수생식물을 종별로 모아 전시해 놓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이들이 살아가는 서식처에 대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볼거리도 풍성해지고 건강한 생태계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방문자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교육과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생태 박물관을 안내해 주는 해설사들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나, 위에서 언급한 부족한 시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다보니 전주천과 생태하천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시설적인 개선과 해설사들에 대한 생태교육도 병행하여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건강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보전의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자연생태박물관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설의 부족과 전주천 및 생태하천 등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 되다보니 본래의 취지인 하천 생태교육 및 체험교육, 지킴이 양성 등에 대한 교육보다는 단기적인 1회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하천에 대한 교육보다는 재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주를 이루어 전주 하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존의식의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전주천은 자연형 하천 복원의 우수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타 지역에서 방문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천을 방문한 후 자연생태 박물관도 견학하고자 하지만 정작 전주천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성과 건강한 생태하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알려야 할 생태박물관의 기능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방문자수를 늘리는 목적이 아닌 진정한 하천의 생태정보와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생태박물관으로의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전주시와 전주생태하천을 알리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주문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컨텐츠 확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스타일진흥원은 2007년 국토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시작되어 건축부지를 매입하여 5년 동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스타일 육성종합 계획 및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국가차원의 한스타일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 견인하는 시설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은 국가적 차원에서 한스타일 콘텐츠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로 전통음식, 한옥, 한지, 한국소리, 한복, 한글 등 6대 분야를 연구. 개발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지원을 하며 홍보와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전통문화 홍보관의 전통문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현 정부의 한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여 전통문화 창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나 사업의 취지는 유지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예원예술대 산학협력단에게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건립취지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한 문화사업 R&D센터를 전주에 구축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전통문화보존, 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문화응용 사업화와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 제작기능에 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통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 및 DB화를 위한 연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스타일의 명소화로 전국 유일의 한스타일의 연구 및 진흥기관이라는 점에서 전국 및 세계적인 전통문화연구 및 시현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한스타일의 기능에 부응한 시설배치로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는 2012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공간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2012년 10월 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사업비 465억 원의 예산으로 수려한 외향을 자랑할만한 위용을 갖추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향과는 달리 내부의 컨텐츠는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계획과 확신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시의 예산을 소요해서 용역을 하였으나 얻어낸 결과물 따로 실행 따로라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되는 내용은 전통문화창조센터, 시내면세점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예비공간 설정과 배치가 확정된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디자인 및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층이 실행되는 동안 2층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설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컨텐츠가 계획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실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내용을 담을 컨텐츠는 향후 되어봐야 알겠다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2007년부터 여러 단계의 연구를 거듭해 왔음에도 외형 따로 내용 따로라는 결과보고를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전 준비는 무색해지고, 완공된 건물에 담을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선 건물만 지으면 된다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잔액 35억을 확보하여 내부시설을 하고, 광특예산 및 시비를 40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수립하였으므로 전통문화창조센터조성과 사무관리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 취득비와 재단설립 출연금을 배정하였으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향후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운영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된 바를 주도면밀하게 실천해 나아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한국전통문화전당 컨텐츠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최인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간판 그 자체가 도시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디자인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간판정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거리간판은 개인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 스케이프 즉 간판을 중심으로 도시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정비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특히 간판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청계천 간판정비 사례를 기점으로 ‘관’ 주도형 사업방식 하에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지난 2009년 기린로 전자상가를 기점으로 두 차례 노송천 주변상가와 전주부성 내 골목길 프로젝트 간판정비사업과 최근 한옥마을 녹색 둘레길 마을 간판제작 설치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 6억 2,800만 원을 들여 총 175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간판정비사업은 분명 일정부분 긍정의 효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간판정비사업 다시보기의 접근방식을 제시해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해왔던 간판정비사업 대부분은 도시미관정비라는 큰 틀의 단순접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이고, 간판고유의 특색은 배제된 채 통일감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거리를 획일화시킨 점은 없는지 전주시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요 목적인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도 상당부분 고려되어야 함에도 과연 현 정비사업의 결과가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비 후 간판이 갖는 획일적 통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노송천 주변 상가 간판들의 대부분은 실제 상권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거리의 성격과 더불어 간판이 갖는 정보 내지는 점포고유의 특성이 철저히 배제된 나머지 현 점포주들은 상권 활성화를 논하기 보다는 획일적 간판에 애착을 잃게 되고 실제 이러한 점이 전주시 간판정비사업에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관 주도형 간판정비의 일회성에 따른 향후추가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은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몫을 고스란히 점포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리 전체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각 점포들의 특성과 차별성 등을 한데 모아 그 지역의 지역색까지 담아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간판고유의 통일성과 더불어 각기 점포의 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바로 지역적 도시미학이란 독창성이 감이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가치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자율관리 구역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지정된 자율관리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들을 직접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도적 정비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각각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도심 곳곳에 지역주민의 창의성이 반영되는 간판정비사업의 방안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함은 맞춤형 도시경관창출을 충분히 이끌어낼 것이며, 건물과의 조화와 거리마다 특성이 접목된 디자인과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간판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도심 곳곳에 특색을 고루 접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공공디자인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동시에 평가 받고 있는 전주시 간판정비사업, 이제는 부정의 본질을 다시 바로보고 통일감 사이에서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으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전주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거듭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주민주도형 간판정비사업의 도입을 제안해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2013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를 계기로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올해에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맞춰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일률적으로 청취하게 되어 내실 있는 보충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 시작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되도록 하였고, 질문서를 받은 시장은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시정질문게시 72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24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규칙안 제67조의 2 제4항을 신설하여 답변서를 배부받은 의원은 질문 당일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로 개정을 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잘 사는 전주, 꿈이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7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옮기신 자리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한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을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대표자의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정원을 확대하였으며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간 수수료 납부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개정사항이 없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첫 회기인 제 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미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순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이 조례는 전주시내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인건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주시 성평등 정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6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20조 성평등 의식제고, 제25조 성평등한 도시공관 및 시설조성, 제26조 여성의 건강증진, 제29조 여성주관 행사, 제31조 유공자 포함을 삭제하고 제8조 구성은 위원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시행 2012년 8월 23일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구 제2항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동의안을 제3조 위원회 구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제8조 위원회의 진행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휴먼시아 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기관이 201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과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을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관을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겨울은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 여느 해보다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금번 회기부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은 봄을 재촉하듯 비가 내리고 있어 벌써 희망찬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따스한 날씨처럼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도 하루 빨리 나아져 시민경제에도 희망찬 봄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제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4-H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1982년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기금운영성과분석 확인점검한 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기금폐지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주시 4-H후원단체는 한국 4-H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전주시 4-H본부로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4-H후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청년농업인력과 학생4-H후원회 육성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곡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1978년 전주시 4-H회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액을 재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재원부재 등의 이유로 국고비 보조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조례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국토비 보조지원을 통한 농촌 청소년육성 장학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연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 건설업체의 수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와 위원회의 의견으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구체화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정 및 삭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신설시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의 도모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의 시설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도로건설 및 확정 시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본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역을 디지털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전주시의 대상토지는 19만 4,394필지 2억 602만 7,0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전액국비로 약 102억 원인 중장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대중교통에 서비스 재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12년도 3월 제287회 임시회에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재정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다각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고려됐던 안건으로 2012년 12월 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지원근거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6년 5월 15일에 재정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2012년 12월부터 보상추진이 계획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 시행연기요청 등으로 평가진행이 지연되어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시행에 따른 추가보상금 확보에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억 3,7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4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안건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안건심사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