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서윤근 의원
박진만 의원
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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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박진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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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파업이 속절도 없이 100일차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 속에서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 고생, 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계신 의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를 향해 힐난과 질책,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책임회피에 머리를 쓸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호민관이라 한다면 100일이 다하도록 사태해결이 요원한 현재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상황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성 있게 말입니다.
당사자는 노사인데 우리로서, 전주시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비난은 현재의 사태해결의 미진함에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압박은 현재의 사태해결의 주역도 전주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파업해결을 위해 시장께서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했던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1월 12일, 노사간의 직접중재에 나섰던 것, 1월 25일, 대시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 그리고 2월 22일, 도지사와의 합동 기자회견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차례 행보는 파업 발생 직후의 입장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불법파업이니 빨리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초기의 입장과는 다른 각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는 노사양측의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건부 보조금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측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주시를 농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전주시만이 아닙니다. 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비롯하여 지역 내 단체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귀를 막고 철의 장막을 친 형국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눈과 귀를 닫고 버티는 것인가? 또한 왜 전주시는 저렇게 사측에 농락당하듯 힘을 쓰지 못하는가? 힘을 못쓰는 것인가, 아니면 안 쓰는 것인가?
시민들의 이러한 의구심, 그리고 저도 역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시는 운행률 80%의 조건을 달고 보조금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과 회사차고지 내 버스 빼내기 등에 몰입하며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충돌이 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이 며칠전 썼던 질문지였고요, 아시겠지만 어제 실제 행정집행, 경찰력 동원을 통해서 또 한번 이 파업사태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누가 풀었느냐, 누가 잠궜느냐는 제가 봐서는 전주시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80% 운행률을 맞추라고 제안을 했었고, 80% 운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는 버스회사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인력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연속선상에서 어제와 같은 행정집행과 경찰, 그리고 사측,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어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헛발질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행률 80%의 기준이 전세버스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리하고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운행률 80%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차고지 버스를 빼내라는 압박인 것인지, 아니면 협상타결을 통해서 정상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네 가지의 제안 중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셋째, 버스사업자들께서는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팝업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지역 언론 홈페이지에도 계속 뜨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께서 버스사업자들께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당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오고 있었던 주체가 바로 전주시 아닙니까?
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주시가 적극 나서서 투명하게 낱낱이 그걸 공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호소를 우리 시장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파업사태 과정에서 법원은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노조에서 제기했었던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인 교섭요청을 사측이 무시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에 응낙할 수 있도록 법이 명령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지금도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대응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제기했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회사내에 설치된 천막 등 농성장이 업무방해가 되니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법원의 행정집행과 발맞추어서 경찰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심한 노조측과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바로 어제 두 번째 또 한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아마도 이제 파업은 끝나지 않겠는가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되고 있고, 어제 행정집행, 경찰력 동원 이후에 또한 상황이 어떻게 갈지, 혹여 낙관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 파업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 아닌 상대에 대한 일방적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사측의 계략이 있었고, 전주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함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전주시는 당사자인 한축,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노조로부터, 그 다음에 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또한 상식적 감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주시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의 교착상태의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현재 전주시의 파업사태의 방향은 무엇인지,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주시의회 버스특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로 자료가 넘어가 있다고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소한 얘기를 여기서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벌이는 정당한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버스특위가 벌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경찰서로 넘어간 근거, 경위,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도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을 위하여 복식부기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면적 253만 6677제곱미터의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자체개발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으로 사업이 시작된 1999년 이래 무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37개 필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량 체납부지 3개 필지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필지에서 회수하지 못한 토지비가 무려 1186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본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변한 사업수지분석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흑자가 난 사업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난 사업일까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사업을 주관한 지자체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사업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분석 평가서와 사업수지 분석표 하나 내놓지 못하고, 해 볼 생각조차 없는 그런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임 시장이 기획하고 시작한 일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괜히 실패한 사업 시민들 앞에 내 놓고 분석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주시는 복식부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수지분석표를 내놓고 정밀한 사업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질의입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임 시장은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으로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상업 용지와 방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일색의 주거용지를 전주의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공업용지는 사업에서 제척하여 차후 사회적 물의를 예상케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도시에서 제외된 전주대학교 부근 주변지역의 슬럼화 및 난개발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신도시를 개발했는가 하면, 후임 시장은 원인 분석이나 평가없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솥단지의 솥뚜껑을 덮어버리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최근에 개발한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면적 253만 6677제곱미터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사업면적 26만 2392제곱미터의 송천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사업면적 42만 6244제곱미터의 하가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LH공사에 위탁 개발하였고,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사업면적 87만 3269제곱미터의 효자4지구, 그리고 효자5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LH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는 1998년도 이후 서부신시가지와 송천지구를 제외한 하가지구와 효자4지구, 그리고 효자5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LH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천지구 사업 또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서부신시가지 사업에 비해서 효자4, 5지구와 효천지구는 엄청난 내용적 차이가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사업면적 중 공동주택 부지 비중이 4%에 불과하지만 효자4지구는 36.4%이며, 효자5지구는 28.8%입니다. 또한 하가지구는 30%, 효천지구는 37.3%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부신시가지 4%를 제외하곤 모든 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비율이 30%에서 4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사업의 승패가 공동주택용지에서 판가름 나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부신시가지와 다른 사업들간에는 엄청난 수익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받은 효자4, 5지구와 하가지구 사업자들은 전주시민에게는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LH공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효자4지구, 효자5지구의 경우 LH공사는 당시 언론을 통해 분양면적 평당 400백만원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었는데, 나중에 600만원 가까운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눈감고 계산해도 LH공사는 당초 발표 보다 평당 최소 100만원 이상을 올려받아 효자4, 5지구의 분양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총 1446세대의 분양면적 52,460평 곱하기 100만원해서 524억 6000만원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챙겨 갔습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잠정적 분양 수익까지를 감안하면 총 4500여 세대, 연면적 10만 678평에서 최소 1006억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물론 최초 예정분양가 내에서의 수익률과 공사수익금을 감안한다면 그 수익은 훨씬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1년 가용예산이 5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효자5지구엔 LH공사에서 분양해야 할 1개의 아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잘못된 사업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놀란 나머지, 이후 사업은 판단력 없이 결국 좋은 건 다 남 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시민의 허리는 휘고 전주시민의 재산은 LH공사 등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LH공사측에 효자4지구, 효자5지구, 효천지구 관련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LH공사 또한 뭐가 그리 구려서인지 볼품없는 자료만을 보내 왔을 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를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전주시는 모르는 가운데 시민의 피를 빨아서 LH공사 등의 배를 채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이 평생 노동을 통해서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가 속의 분양이익 및 토지개발수익을 송두리째 LH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주시는 요즘 효천지구와 관련하여 LH공사에 개발투자를 요청하면서 마치 안 되는 일을 성사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니 이 또한 따져 볼 문제입니다. LH공사가 바보입니까? 손해보는 사업을 전주시가 요청한다고 뭐가 이쁘다고 참여하겠습니까? 이 또한 확인 해 볼 문제입니다.
효천지구를 살펴 보겠습니다.
개발면적 67만 2273제곱미터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비율이 무려 37.3%입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 또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같이 LH공사 등에 지역사업을 일괄 시행케 함으로써 우리지역 건설관련 전문업체들의 쇄락의 길에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통한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자산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 시장경제 활력증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험을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원만을 의식하고 무사안일만을 위하여 효자4, 5지구, 그리고 하가지구 개발을 LH공사에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전략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대응은 소극적이고, 책임은 회피하고, 안되는 방법 찾기 일색입니다. 그리고 민원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적이고 도전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로써 오늘날 전주시의 한심한 현실임을 우리 시민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시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협의하고 고민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정은 이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후퇴 할 수 없습니다.
따져봅시다. 전주시에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까?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전주시에는 81명의 건축직, 123명의 토목직 등 여느 전문기술직을 제외하고도 200여명의 건축, 토목의 관련 전문직을 가진 전주시는 기술 인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행정력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누가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예산이 넘쳐나는 그런 사항은 사업이 아니고 그런 일은 집행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타시의 경우는 자체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 재투자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행정, 시민의 재산 퍼주기식 행정, 그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 남는 건 피폐한 현실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달리는, 눈 가린 경주마의 시선으로 필 꽂히면 필 꽂히는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리는 식의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가고 큰 사업하지 않아서 큰 민원 없고, 다리는 건너 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적당히, 무리 없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깨어있는 시민은 일어서야 합니다.
참으로 진한 막걸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세종 신도시, 세계대회 유치 등 남의 일만을 구경하며 재미있어라 해야 합니까? 씁씁한 일 아닙니까? 패배주의 아닙니까?
우리 전주는 어찌하여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화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자성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직접적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조지훈 의장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자본이탈로 소규모 점포가 몰락하고 이로 인해 전주시 경제가 파탄지경이라고 대형마트 앞에서 작년 12월 이래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면을 파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시민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은 부도덕하고,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줄 부분이 분명히 있는 전주시가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LH공사 등에 맡겨서 시민의 재산을 밖으로 유출 시키는 일은 과연 도덕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 23개 사업의 총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물론 공익적 성격도 있지만 마이너스 5.1%입니다. 90%에 가까운 적자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말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전주시는 수익가능한 개발사업은 직접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국내의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13개 도시 중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들 도시 중 명예롭게도 제일 꼴찌인 33.5%이며, 이들 도시 중 40% 이하의 재정 자립도를 갖는 도시는 유일하게 전주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힘든 재정자립도는 10년전인 2001년도 51%의 재정자립도 이래 10년째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10년사이 17.5% 하락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스스로 일어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하게 가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렵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고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 본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효천지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200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10년간입니다. 완산구 효자동2가 완산수영장에서부터 삼천동2가 농수산물시장 일원에 개발면적 67만 2273제곱미터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중입니다. LH공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의 공동주택용지는 25만 571제곱미터로 전체 사업면적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7.3% 비율로 4637세대, 1만 3911명의 시민이 거주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기 개발된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부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LH공사에서 개발 완료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효자4, 5지구와 효천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천지구 아파트의 연면적은 최소 17만 1342평으로 효자4, 5지구의 분양아파트 연면적 최소 3.26배나 됩니다. 임대아파트 연면적 기준을 비교해 봐도 효자4, 5지구의 최소 1.7배나 됩니다. 즉, 효천지구의 사업면적은 효자4, 5지구 사업면적의 77%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분양면적은 2배에 가깝습니다.
또한 LH공사는 분명히 효천지구 공동주택 분양가를 효자4, 5지구 보다 올려서 분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효천지구를 또 다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이제 효천지구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시민과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송하진 시장은 도발적이지는 못할 망정 도전적인 개발계획수립이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과 전주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숙제는 완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응용논리의 부가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정이고 뭐고 알 것 없고 어떻게든 개발숙제만 하면 된다는 초등학교식 숙제 해결방식으론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탁개발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해결의 경험과 개발과정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송하진 시장은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자4지구, 5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정도의 소규모 공공개발사업, 즉, LH공사가 규모가 작아서 아파트 면적을 자꾸 늘리는 이런 정도의 사업은 모험거리 조차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자체개발은 시민을 위한 즐거운 고민거리 아닙니까? 전주시는 자체개발 가능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투자를 위한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데 총력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시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용기와 결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룸, 다가구 주택의 불법행위, - 불법행위는 무단증축과 물건적치와 용도변경 등이 있는데, 또 준공검사 후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증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송천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제가 원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세 차례의 민원을 접하면서 공부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송천동 1가 서호주택 주변에 갑자기 3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4층짜리 원룸이 들어오면서 원룸과 연립주택 사이에 거리가 2미터 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원룸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보면 이쪽집이 다 사생활이 노출되는데 건축업자는 썬팅 하나나 차양막 하나도 안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민원을 선거전을 앞두고 헤맸습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수고로 그 행정 민원은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 2010년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미터 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송천동에 전주중학교 앞에 송천동 1가 389 소방도로가 시작되는 곳인데, 그 지역은 전주중학교 앞인데, 학교에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교통트레픽이 그렇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딱 원룸이 들어서서 준공검사가 거의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소방도로에 사는 서민들,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 거기 문구점 들어온대, 김치가게 들어온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빽이 있는 가벼, 그집은, 국정원에다도 말 해봐야겠어, 전주시에다 하면 잘 안되니까 이런 민원을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회에 온 박종호 청장님을 향해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돌아온 회신은 법적으로, - 법적은 건축법, 주차장법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할 수 없고, 준공검사가 끝나자 마자 바로 정말 주차장은 없어져버리고, 주차장 트랙표시를 하얀선으로 해놨죠. 네 면 정도 해놨는데 네 면 정도의 선은 다 상가, 문구점하고 김치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 송천동 2가 붓내부락 앞에, 송천역 부근에 요새 장사가 잘되는 지역인데,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 놨는데 원룸이 딱 들어섰는데 거기도 원룸과 원룸간에 차폐시설이 안되어 있고 투과가 되어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얘가 저집의 사생활 다 보이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 정도로 원룸과 원룸간에, 집단적인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폐시설이나 썬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룸은 600제곱미터 이하의 상업시설이 아닌데는 저도 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나 건설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식이 없습니다. 건축행위에. 그러니까 잘못된 하수체계, 집수정으로 물이 안들어간다든지, 연약지반시에 침하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지질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나.
그리고 건축시 소음, 분진,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그 원룸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못하는데 이런 때 현장점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업무보고와 자료를 살펴 보니까 건축사가 덕진구청 건축과에다가 무슨 이행자료를 냈느냐, 보행환경은 어떻게 하겠다, 세부항목별로, 공사정리는 어떻게 하겠다, 교통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는 다 제출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현장을 가지 못하니까 원룸을 짓는 지대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계속 끓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 원룸이 전주시에 건축된 것은 2001년도 금암동 전북대 주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거문화는 평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주거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거의 사회사와 주거의 공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는 원래 주거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500년 된 가옥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500년 된 가옥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주택정책이 아주 과감하기 때문에 인구의 밀집도나 도시화 현상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거문화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011년 2월 11일 전주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런 원룸,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일렬로 배열되어있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하나도 뺄 수 없었다. 그래서 통계의 미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건축을 하는 행위,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소유주와 건축주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와 지방세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덕진구청, 완산구청 양 구청의 세무과와 세무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빼 버렸는데, 왜, 정확한 소유현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작업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의원님들과 64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는 전주시에 원룸이 약 몇 개가 있는가, 몇 동, 약 2553건이 있는데 준공검사 후 주차장이 약 265건, 10%대에 해당합니다. 완산구청 허가대수와 덕진구청 허가대수의 속기 기록은 연도별로 2003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속기사께서는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 요새 일간지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군산에서도 부안에서도 원룸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늦게나마 시정질문 한 것도 시민들에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준공검사 후 일어나는 일들은 방을 쪼개는 것입니다. 대개 10세대라고 하면 주차장은 8대를 넣을 수 있는데 세대가 13세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을 쪼개버리면요. 그러면 주차대수는 더 늘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옥탑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전주시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동별로 시기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이런 증축허가, 불법증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평소에 공무원들이 사전 계도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유도할 수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토지사업주, 건축주, 건설업자, 개인 이런 분들이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을 때까지 다 지은 것이죠.
그래서 2009년 315건 중 약 137건인 43%가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합법적으로 주차장만 특히 유독 증축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구청도 약 113건에 10%, 11건이 주차장 증축 건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이후 주차장 용도가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되고 있는데 전주시 집행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해서 분할하여 가구수를 늘리면 주차장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 이것이 원룸은 상업지역내에서도, 또 이것은 600제곱미터에서는 소방법에 저촉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화재발생시 안전위협이 되는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가구분할 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많은 임대소득 때문에 투자심리를 악용하는 투자가치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되고 좀처럼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철거 대상도 아니고, 고발되어도 벌금 조금만 내면 되고, 또 여기서 고발되어도 이행강제금을 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허술함을 처음부터 악용해서 조직적으로 주거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투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공인중개업과 건축업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것들은 대개 6미터 이하의 소로, - 6미터 이하의 소로는 인도가 없는 것이죠. 인도가 없는데 주차장이 바로 나오니까 보행자하고 주차하고 섞이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세대당 0.8대의 주차장 설계를 할 수 있다보니까 6미터 소로의 법에서는 잘못된 법을 악용을 하는데 그 기준점을 중앙선에서 놓는 것도 아니고, 또 갓길 제일 북단에다 놓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결국 시민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게 합법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까. 서울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전세난과 주택난이 심각하니까 상업지역내에서 했는데 우리 인구 한 60만, 100만 이하의 토지계획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가 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미비한 것을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력에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공권과 막강한 권한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밀집과 팽창의 표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원룸의 건축과정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탓에 무자격, 무면허의 시공참여는 나중에 임대업자가 몇 번, 소유주가 바뀌면서 부실과 하자책임을 물을데가 없는 것이죠. 600제곱미터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개축과 주차장 무단 점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차폐시설, 벽과 벽의 거리, 원룸과 원룸, 집과 원룸과의 거리가 2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망권, 또 열섬현상에 의한 바람길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 차폐시설이 부족하고, 또 원룸이 집단적인 서부신시가지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가지역 같은데에서는 음식점과 슈퍼 등 2종 근린시설도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부족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병원과 약국도 없습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아까 박진만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서부신시가지나 하가지역이나 효천지역에 또 이렇게 많은 택지, 우량의 택지를 했는데 원룸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서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 그리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합설립이나 고시가 안된 지역들, 또 해피하우스 지역 등에서 원룸신축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 지역에 대해서 원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 사생활을 보호받고 열섬현상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주와 소유주의 잦은 변동, 업자들의 조직적인 주거환경개선 무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악용되어서 건강한 건축문화를 양성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6미터 이하의 소로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난과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룸 건축과정에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께서는 보행환경개선 세부항목이 있고, 이행실태점검에 대한 현장 수시점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1년 덕진구청에서 이행실태점검 사항을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신규택지공급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주거환경, 주차문제와 더불어 2012년, 내년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기본계획 내에 지침으로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속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건축에 대한 건전한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의지, 가이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64만 시민께 감사올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인 마지막날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소중히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서윤근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 지역내 단체들의 요구와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해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노사간의 대화 중재에 나선 자리에서 당시 노사양측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용어나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만나라,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상호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얻기보다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며, 당일 양측이 연락간사를 지정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7차까지 노사간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1월 25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증차하고, 노사양측에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1월 27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보조금과 회사운영 전반을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전노선에 전세버스 투입을 전주시에 요청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22일에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지사님과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28일까지 사측에서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높일 것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3일에는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어 시민중재안이 제안되었으나 사측의 거부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이 아시는 이상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측을 압박도하고, 설득도 하면서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운행률 80%의 조건을 달고 보조금 중단을 밝혔는데 운행률 80%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업전까지 전주 시내권 120개 노선에 시내버스 382대가 운행되면서 1일 16만여명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간 노사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등 파업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픈 순간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2일에는 많은 고민을 거쳐 전라북도지사님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높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운행률 80%의 의미는 사전에 명확한 논의는 없었으나 저는 시내버스만의 운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사측에 노측과 협상을 통해 정상운행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0% 수준이면 지간선제와 일부노선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 양측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자노선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전, 무료환승손실보전,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저상버스도입지원, 대폐차지원 등 보조금을 시내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전주시에서는 회사측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의 집행 후 회사 측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민들께 알리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버스운송수입금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의회의 버스파업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좋은 안을 많이 제안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는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기타 제도적 방안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파업과정에서의 노측의 ‘교섭응낙 가처분신청’과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전주시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전주시의 파업사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은 노조에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과 사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등 두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의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노사간 갈등의 본질이 단순히 임금인상이나 근로후생복지 문제 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인정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동안에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보며, 금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노간의 문제로까지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의 파업사태 해결방향은 노사간의 대화를 중재하면서도 일관되게 시민 불편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 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아울러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쪽이 패하는 것이 아닌 노사가 상생하고 공존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을 노사 양측이 깊이 인식하여 각각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전부를 얻으려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전된 자세로 임함으로써, 새로운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조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파업사태 해결 방안을 단언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경찰서에 넘어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지난 12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근거해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버스업계에 지원한 보조금 관련 일체의 자료를 협조 요청하여, 12월 21일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 특위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양해를 구한 후 관련서류를 가져와서 요구하신 보조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구체적 대안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표를 내놓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해 미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과, 2003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456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5년간에 걸쳐 2536천평방미터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는 713필지에 5044억원으로, 2003년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현재, 금액대비 83.7%인 4220억원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매각된 체비지는 총 37필지로 이중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는 업무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13필지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예정인 토지 24필지는 공공업무용지 3필지, 주차장용지 19필지, 학교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개인에게 매각 할 수 있는 토지와 공공업무용지, 학교용지는 금년에 5천만원을 확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매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용지 19필지 또한 교통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3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해 보면 잔여필지 매각 완료시까지 총 수입액에서 미 상환액인 시설공사비, 농지전용부담금, 한전지중화사업비, 공공차입금, 이자 등을 제외하고 단순 사업수익을 비교·분석 하였을 경우 상당액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1999년 당시엔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함으로써 단위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복식부기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토지매각이 완료된 이후 종합적인 결산은 복식부기로 실천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도 말씀드린대로 복식부기를 전면 실시하여 수지분석을 통해 결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에 총사업비 131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67만 2천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고 2007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등 자금사정으로 초기투자비 확보가 어려워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1/2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내에 편입된 일부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토지 면적의 53%만 동의를 받아 현재 우리시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들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고민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의 규정에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와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만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고, 주택공사와 주민들간 협의 및 합의 사항 등을 고려해 현재로써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거나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주체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원룸촌의 역기능 대책, 원룸 신축시 부작용 최소화 대책과 향후 신규택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망 등 원룸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우량의 택지가 원룸촌을 형성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총 주택 수는 2010년 말 16만 6354가구로 이 중에서 다가구 주택은 2688동 2만 5328가구로 주택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거주 직장인, 학생,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건설경기 침체기에 일자리 제공,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조기 분양에 따른 재정확보 등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지내에 동당 10가구 내외의 집단 원룸촌을 형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사생활 침해, 미관저해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부신시가지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와 차량동선 개선을 위해 서부신시가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에 관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 처리하고, 주차장 불법개조 사항은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면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천편일률적인 건축이 되지 않도록 주변경관을 고려한 지붕형태, 벽면재료 및 모양 등의 변화를 통해 신규 건물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시부터 건축사에게 권고와 계도 등의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당 4호 이상의 다가구 원룸 임대주택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근 수립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다가구 주택에 대해 최고 4층 이하, 19가구 이하까지 허용되는 건축법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 3층 이하, 3가구 이하 규모로 제한하여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주택용지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주에 어울리는 도시경관과 생활공간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지역, 향후 재개발·재건축의 미고시 지역, 해피하우스 시범지역에서 원룸신축에 따른 주차,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기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단독주택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지역 등은 1~2층 규모의 저층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3~4층의 원룸 신축시 인근 주택의 조망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일조권, 주차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룸건축에 대하여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일조권 및 차면시설 설치, 주차확보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하여도 생활환경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은 안타까우나, 원룸신축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점을 한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룸 신축시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 일조권 확보사항에 대해 허가와 준공검사시 철저한 검토 및 수시 확인토록 하고, 현장 여건상 법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창호에 대한 차면시설 추가나 유리창 썬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주의 잦은 소유권 변동과 업자들의 조직적·상습적인 위반 사례를 건강한 건축문화로 양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사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부신시가지 등 다가구 주택 밀집 불법발생지역에 대한 4가구 이상 원룸 전체와 산발적으로 건축된 지역내에 발생이 우려되는 사용승인 후 3년 이내인 다가구 주택 1518동을 전수 조사하여 무단증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의 실태를 점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실태점검이 완료되면 불법사항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후 시정되지 않은 건물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행위자에 대한 본인의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을 엄중히 가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다발지역과 재발 우려지역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허가와 사용검사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6미터 이하 소로에서 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난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써, 다가구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근린생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정 주차장 외에 여유 면적에 대해 일부 용도변경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층 주차장을 일부 변경할 때 법적 주차장을 부지내 주차에 효율적이고 도로통행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폐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가구 주택에 대한 현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축 공사장에 대해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낙석보호막과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권을 확보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룸 건축과정에서 양 구청의 보행환경개선 이행 실태점검 감독에 대한 수시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은 전주시 보행권 확보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신고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원룸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시설 확인 등 감리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서는 상·하반기 건실한 건축문화조성 추진실태 점검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도로에 물건적치, 가림막 및 낙하방지망 설치상태를 병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시 건축 인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로 하여금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덕진구청의 2011년 보행환경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사항은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택지공급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주거환경 및 주차문제와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전망과 의지,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지에 집단 원룸촌이 발생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적과 달리 단독 주택용지의 다가구 주택 위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는 원룸을 제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예정인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원룸을 제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택지공급지역의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미관, 주거환경 및 주차문제를 향상시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관과 미관, 주거환경 등 부분별 계획에 저탄소 녹색도시 도입 구상안을 제시해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 민원을 해결하면서 평소에 느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업무 뿐만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향한 심도있는 정책제안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정질문 때문에, 그 외에도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 간단히 짤막하게 쭉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주시를 이런 표현 써서 농락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측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눈과 귀를 닫고 버티는 것인가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왜 전주시는 저렇게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하지, 그리고 실제로 행정적 조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측에 농락당하듯이 힘을 못쓰는 거냐, 전주시가 힘을 쓰지 않는 거냐, 힘을 못쓰는 거냐, 안쓰는 거냐,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추측과 의문들이 실제로 아시겠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시민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답변을 한 번 해 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것보다는 여러,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제 귀에는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전주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힘이 부치는 것인지 힘이 없는 것인지.
●시장 송하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힘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우선 파악하기가 대단히, - 압력을 가하라는 뜻이고 법적인 조치 이상의 어떤 힘을 가해달라는 의미인지 제가 우선 파악하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재력도 힘이고요, 압박, 압력도 힘이겠죠.
●시장 송하진 제가 그 표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재의 노력도 했었고, 의원님이 아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압박도 가했고, 설득도 했고, 회유도 했고, 그러나 노측에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측에만 끝없이 압박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의원 노측에는 한 일이 없다고요?
●시장 송하진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아까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제 경찰과 시와 사측의 공동 합동작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요?
●시장 송하진 저는 그것을 작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면 표현하기에 따라서
●시장 송하진 분명히 행정대집행이고 저희들은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처진 천막 이런 것들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천막만 치우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그날 경찰이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경찰 공권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인, 아주 공교롭게 시간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공교롭게 한 것은 아니고요, 효과적인 대집행의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렇죠. 합동작전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조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것이고, 노조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는 노측은 압박한 적이 없다, 사측은 압박을 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게 들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자면 답변 내용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풀린다, 현재 전주시의 힘이 부친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현재 전주시 역량, 전주시의 실력,
●시장 송하진 저는 노사문제를 어느 일정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관청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노동 당사자인 부서도 있고, 또 노사문제는 당사자들 본인간에 노력인데, 저는 다만 시민의,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쉽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뜻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고민으로 거의 매일을 본연의 시정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그쪽에 할애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도 저한테 안을 제시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노력은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방이 아니고 양방이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었는데요, 아까 80%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시장께서는 협상을 통한 타결 결과로서 80% 운행률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도와 무관하게 아마 제 판단에는 어제의 출차를 통해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서 80%가 맞춰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80% 운행률이 채워졌을 때 물론 보조금은 약속했으니까 지급이 될 것이고, 시민들은 별 불편이 없다, 물론 불편하겠지만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불편함 속에서 상황은 고요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시장 송하진 그 80%, -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개학을 앞두고 비교적 절박한 상황에서 80%는 정확히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합의를 보거나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80%는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을 했었고, 사후에 그 80% 의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많은 질문도 있었고, 문의도 있었는데 저는 그 80% 의미가 시내버스 자체만의 80%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의원 저의 질문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80% 운행률이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시장님께서 보조금 지급중단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고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진단 말이죠. 상황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저는 파업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빨리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원이고, 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호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복안 자체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사후에 법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뾰죡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서윤근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얘기하셨고, 아까 199조였나요? 직무집행법, 경찰관?
●시장 송하진 예.
●서윤근 의원 방금 제가 다시 한 번 전화통화를 했더니 199조가 맞고요, 그 199조는 형사소송법, 수사에 관하여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사의 기반을 받침하는 법률근거이고요, 자료를 가져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8조 사실의 확인 -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회라는 말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조회할 수 있다가 어떻게 통으로 원본이 자료가 석달 이상 경찰서에 끌려가서 거기에 쳐박혀 있을 수가 있는가 답을 한 번 해주십시오. 조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장 송하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직접 읽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서윤근 의원 아까 하셨던 얘기니까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 송하진 예, 왔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냈고, 다시 의회 특위를 이유로 다시 설명을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 주장은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 개인이 되었든 특위가 되었든 의회에서가 되었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석하는 경우로 봐서는 분명히 조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속에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겠는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부서에서 이 자료들을 경찰서에 피신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이것이 지난 12월 18일날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서윤근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12월부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실무적 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첫 질문에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질문드릴게요.
근거가 없이 지원되었거나 근거가 있었으나 근거가 없어졌을 때 그때 지원된 보조금은 문제가 있는 보조금이죠? 근거없이. 맞습니까?
●시장 송하진 뭔가에 근거는 있어야겠죠.
●서윤근 의원 만약에 근거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는 것이 맞겠죠? 근거없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시장 송하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전 시장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당시 경전철 사업이 한창 추진중일 때 버스업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경영개선지원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년 15억원씩을 경영개선지원금으로 주겠다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못보고 있으니까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까지 15억씩이 지급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버스업계에 타격이 가니까 매년 15억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15억이 책정해서 나갔는데 경전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억씩이 계속 나갔어요. 2010년까지, 작년까지. 5년으로 따지면 75억입니다. 75억이라는 돈이 근거없이 사라진 근거에 그대로 남겨진채로 계속적으로 75억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환수해야죠? 시장님!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상당히 오래전
●서윤근 의원 확인되면 환수하셔야죠?
●시장 송하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못 답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 제가 지레짐작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하지 마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요.
●시장 송하진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의 의원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여러 분들이, 직접 제가 증언을 들었던 내용이고, 7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75억이면 전주시에 아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무상, - 굳이 길게 나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근거없는, 그리고 회사측의 배만 불렸던 75억을 반드시 전주시는 찾아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들에게 함께 찾아내자고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제가 질의드린 두 건을 건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문제는 답답하고요, 지금 답변 중에 모든 도시개발 사업도 말씀드린대로 복식부기로 전면 실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인가요?
●시장 송하진 복식부기 도입 문제는 과거에 행정관청에서는 대부분 하지 않다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앞으로는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들이 있고 그래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자치단체 중에 몇 개 해보던 그런 방식을 쭉 적용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들이 복식부기를 하는,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전주도 시행을 하게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중차대한 사업에 복식부기의 도입을 환영하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팩타 도입에 진실성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접 개발 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10억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현재 전주시가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 최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일단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부터 너무나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이 다 되어버렸다 하는 점이 가장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 의원 소프트한 사업의 일정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드적인 부분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진흙탕에 한 발이 빠졌을 때 뒤로 돌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한 발 빠졌으니까 풍덩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좋은 쪽이 좋은 것입니다.
●박진만 의원 그렇죠? 지금 관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법 8항에 각 호에 4개의 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2010년 12월에 신청을 하신 상태죠?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아직 인가는 떨어지지 않았죠?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그러면 관계법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는 인가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지금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시가 직접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느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이 한두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도 절차의 문제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어쩌면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손해가 어떻게 나든 간에.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행정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변경절차하는데도 엄청난 기간이 소요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초기의 투자비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직접 자치단체가 했던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하신 말씀도 처음부터 일찍 하셨더라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쪽으로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하에서 제안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 한 분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모든 절차를 밟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 현 송시장님 이전에 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듬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시장님이 취임하신 2007년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7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이지만 당연히 전주시가 했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될 사업입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관계기관끼리, 행정기관끼리 절차가 오래동안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좀 많이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LH공사가 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못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을 LH공사에서 위탁해서 해 왔다, 그 이후의 사업은 LH공사와 전주시가 협의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이어서 하면 된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주민들의 민원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본인께서 직접 기획을 안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민협의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의 부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 송하진 부채는 저희들 민선4기 내내 엄청나게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끊임없이 요구를 지켜왔었고, 지금 현재는 약 2200억 정도 수준에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2000억, 1800억대, 1500억대까지 계속 낮추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 한 명의 의원에 지나지 않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큰 걸림돌은 하나는 시행자 변경에 따른 법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마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자 변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다행히도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인가 취하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2년 이상 사업시행을 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아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업비 마련부분은 아까 다른 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신시가지 토지매각 완료에 따른 상당한 수익금, 제가 대략 알기로는 466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466억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기채발행 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한 2천억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동원하면 충분히 두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주시와 전주시장은 시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충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정을 가지고 LH공사와 재협의를 통해서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전주시가 주관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전주시는 항상 전주시민을 사랑하고 전주시민의 편임을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