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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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채영병 의원
이윤자 의원
허옥희 의원
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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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원 의원
서윤근 의원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
허옥희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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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김진옥 의원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
송영진 의원
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선전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윤정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등 2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보류,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지역구로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해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80%(성인 기준)가 10월 말이 지나면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지금이야말로 전주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함께 공존하자는 의미에서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위해 행정에서 대책 수립 시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2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근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상시적인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2월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지만 방역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근무의 한계, 역학조사반 근무의 비효율성, 기타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각종 행정 수요로 인한 업무량 폭증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로도가 최악의 상태까지 간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상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량 경감과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및 생활 치료센터 가동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택치료(가정치료)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공 의료기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드 코로나 대응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긴급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행정과 민원 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위험,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여 전주만의 현명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처럼 문화관광산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안전 방역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장성을 유지하며 전략을 창출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맞춰 전주시가 부담해야 했던 재원을 지금까지 지방채로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차원의 정책의 근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방역체계 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필수, 비대면·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일상 회복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방역까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주시 현실에 맞는 대응계획 수립 및 정책 전환 실시에 속도를 내주시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가 올바르게 평가를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위드 코로나 시기를 잘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시 차원의 지역공동체 정신 고취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처럼 익숙해지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기간 길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타인과의 거리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거리감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의 관계 또한 그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비단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타인과 거리감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고립하며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 역시 다음 달인 11월 9일쯤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위드 코로나 시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든다 하여도 이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대표되는 현재의 방역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제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는 백신으로 인한 면역 혹은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그동안 경제의 영역에서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우리 개인이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절제하여 왔던 일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전주시민 여러분이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정신의 고취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에는 202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규모 취미·문화 강좌, 베란다 음악회 등 시민이 속한 가장 작은 범위의 지역사회 안에서부터 문화, 사회적 교류 등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민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동체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교류와 소통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당근마켓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기존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서비스들은 존재했었지만 이 당근마켓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사내 직원들의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이 서비스는 현재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생활밀착형 정보, 지역 광고 등 다양한 우리 동네 정보를 주고받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가 큰 지역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이 기업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쩌면 지역공동체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같은 시민들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근마켓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통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동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2019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와 내 이웃 역시 삶을 살아가며 정신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만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포용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복지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오늘 본 의원은 정신건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자립해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의 국제 조약인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이나 권리 등에 있어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모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 역시 내용적인 구체성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게 갇혀 버렸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달체계에 있어 보건적 관점과 복지시설의 부재가 이러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장애를 생물학적 질환으로 간주하고 증상을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몰두하는 의료적 관점이 팽배해 있다 보니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거나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로 보건서비스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외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과 대상자를 연결하여 지원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연계할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러한 모든 기능적 필요성을 채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3조부터 제38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 재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회복과 자립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복지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그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신장애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지역 차원의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도시, 통합돌봄의 일류 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기는 했지만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2019년에 자전거 연수를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매우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어디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헬멧을 쓰지 않고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요즘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로도 달려보고 차로로도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처럼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 보는 입장에서는 인도는 위험천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는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보도와 귀퉁이마다 불법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올봄, 종합경기장 근처의 보행자 겸용 도로를 달리던 초등학생이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트럭에 깔린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처리 및 후속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직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럭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도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 곁에 있는 화단과 가로수로 인해 트럭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늦을까 서둘러 학교로 향하던 아이가 그 길을 자전거도로라고 믿고 달렸지만 참혹한 결과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시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왜 발생을 한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며 그 어떤 전문가보다 열정적인 그 시민께서는 \"한마디로 보행자 겸용 도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담겨있는 사고였으며 그런 일은 사고가 있던 현장뿐만 아니라 전주시 어느 곳에서도,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자전거 도시와 생태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 사고 속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겸용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있습니다. 제게 조언을 준 자전거 전문가의 의견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잘못한 일이 없지만 잘못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즉, 자전거 횡단도가 없던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전거 도시가 구호만 요란했지 자전거 횡단도 하나 그려놓지 않아 무고한 아이의 잘못을 거론한단 말입니까?
우리 시는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 몇 년을 보자면 그래서 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린대로에 전용차로를 놓겠다던 약속은 어느 순간 보행자 겸용 도로로 슬그머니 바꿔집니다.
프랑스 파리 이달고 시장의 재선 당시 핵심 공약은 13만 개에 달하는 노변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고 그 공간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으로 바꾸겠다 였습니다. 이달고 시장은 그 약속대로 파리 시내 중심지 전역에서 2개 차로의 자동차도로 중 하나를 없애고 자전거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과정을 들여다보니 전주의 핵심적 간선 도로인 백제대로에 차로 쪽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놓겠다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모처럼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함께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입장처럼 자전거는 차로가 맞습니다. 다만, 인도와 차로에 각각 두 개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노약자 등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겸용 도로를 같이 놓겠다는 설명이 도로교통법상 필요 없는 조항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미 \"노인과 약자, 장애인 등은 인도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하시는 일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보도는 보행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는 차로로\'라는 전주시의 추진 원칙과 방침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집밥족이 늘어남에 따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주방 오물분쇄기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흔히 음식물처리기로 불리며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써 기존 별도 분리배출하는 방식과 달리 악취에서 자유롭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중견 가전 업체까지 가세하여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분리배출하지 말고 직접 갈아서 버리세요!\"와 같이 편의성을 강조한 홍보문과 함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에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 80%는 기존대로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환경부 인증제품만 허용하고 있어 보통 수십만 원대의 고가에 비해 분쇄기의 편의성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과 법의 괴리는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80% 회수통을 불법 개조하여 제거하거나 거름망의 고의 훼손, 오수관과 직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대부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사유지에 설치되어 별도의 확인이나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 공공연하게 불법 설치를 부추겨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5년간 음식물 처리기 불법 설치 단속 건수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한 해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 한 해 기준 16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법 분쇄기 단속과 홍보를 계속 등한시하고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추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관로 막힘·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주시민의 주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불법 오물분쇄기 사안을 이 자리를 빌려 전주시에 제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몇 대의 오물분쇄기가 제작되고 판매되는지,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요구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와 함께 무대응으로 일관한 전주시의 반응을 보며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하루속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대적인 홍보, 단속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어 향후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선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22년도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 볼 때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시설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동안 기관의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정원식물지원센터 이전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쑥고개 옛길 확장사업 등 국비 포함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서 결정했을 터인데 이렇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토론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양해를 바라겠고요.
경우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고 경우회 회원 활동을 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경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중앙과 지역별로, 그리고 하는 일은 핵심은 친목이고 그 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135만 현직까지 명예회원으로 해서 약 150만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우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보면 회비 수입,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그다음에 각종 기부금, 그다음에 자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간단히 보면 대우조선에서 고철 판매를 해서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는 작은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 많았었던 옛날 전두환 형이 경찰이었고 그 덕으로 챙겨갔었던 기흥골프장, 그다음에 경우상조, 경우복지, 경찰병원 등등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이 경우회에 사업비 보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하나를 덧붙인다면 간단히 인터넷을 확인해 봐도 나옵니다. 이 경우회가 법적으로 경우회법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이 경우회는 여러 번의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그 불법집회의 기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그러니까 보수 우익의 하나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이 경우회가 자신의 일부 돈을 가지고 예산 지원까지 했던 이런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자체 수익이 나름대로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경우회에 우리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도 빠듯한 이 시국에 굳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법인·단체에 대한 전주시 지원 조례를 어느 선까지, 어떤 기준과 어떤 대상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진 단편적, 단발적 지원 조례가 그때그때 약간의 논란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부결되거나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서윤근 의원님 자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답을 듣는 것으로 합니까? 이것이 반대토론 하신 것입니까?
질의하셨는데······.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바로 표결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인 중 찬성 19인, 반대 8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연합회의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연합회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명시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수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안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 등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을 통해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보조기기의 안전교육, 안전용품 설치, 보험 가입을 통해 이용 환경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보훈수당을 월 6만 원으로 동일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다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가족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새롭게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지난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전주시 11개 마을에서 제출받은 후보자 11명 중 6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추천한 6명 중 4명의 사퇴서가 제출되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대표를 재추천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시 추천했던 6명과 사퇴서를 제출한 4명의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5명 중에서 4명을 재추천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병장, 지봉수, 송기봉, 진수성 이상 4명을 재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근 의원님 질의······.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요.
이후에 찬반토론이 벌어지면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청인 전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의결하였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 의결 내용을 짧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이 피신청인은 전주시장입니다.
피신청인에게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 경비 사용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영 관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두 번째, 관계 기관인 전라북도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설립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과 관련 조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하여 적의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 말은 다 아시겠지만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 감사를 진행하라는 이러한 결정입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답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주시장은 우리 65만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시장께서는 안 계시고요.
이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는 얼마만큼 인정하고 이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것을 앞으로 행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강동화
먼저 질의 끝나면······.
●서윤근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다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집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윤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전주시에서 직접 기금을 운영 관리하라는 권고에 대한 시의 입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가 수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던 문제이고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세 군데 입지 당시에 주민들과 맺은 협약 때문에 쉽사리 저희들이 협약 변경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물론 그 영향도 있고 다행히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협의를 거친 결과 내년부터는 기금은 연초에 항상 3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걸로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조만간에 10대 매립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소각장, 리싸이클링까지 다 포함시켜서 세 군데 그렇게 협약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운영 경비였던가요, 운영 경비?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운영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도 기금의 5%만 협의체 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모든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들이 그렇게 조금 적다 보니까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도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다만 그 초과 쓴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는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에 \"전라북도의 감사를 받아라.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의 위원 위촉 여부를 결정하라.\" 그 권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환경부 그다음에 법제처 그쪽에 법률 자문도 해봤습니다만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행정에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 위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저 위에 우리 주민분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특정 당사자가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일부 주민들에게 지금 주장하시는 비리,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폐촉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해촉이 될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조금도 적절하지 않게 진행한다든지 시에서 어떤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질의 충분히 되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반대토론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공무원들 많은 비판 따갑게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저는 \"본질적 대안을 찾아서 전주시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힘겹게 힘겹게 시간을 쪼개 내어가면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하는 바는 잘못 지급된 운영비를 회수하고 그게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합법적 영역으로 주민지원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만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반복해 왔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회기에 이러한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원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추를 꿴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네 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선출의 건, 우리 의원님들 자랑스럽게도 25명의 찬성, 대다수의 찬성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또한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쓰레기는 또 쌓여갔고 성상검사라는 이름으로 또 전주시 쓰레기행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었고 이 전주라는 도시는 다시금 이 도시의 품격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앞에 오늘 표결 찬반의 갈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봉합, 항상 앞에 놓여있는 상황 논리에 따르는 봉합, 우선 덮고 가자. 우선 잠재우자.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제가 존재했던 의회에서 십수 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상황이 내몰렸고 한 줌도 안 되는 저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약한 고리를 잘 알고 그 약한 고리를 타격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내몰고 왔습니다.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면 또 성상검사를 핑계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오느냐?
어제 친애하는 서난이 의원께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답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권력이라도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표결을 통해서 지금껏 10년, 20년 묵혀왔던 우리 전주시 폐기물 문제 우리 34명의 의원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끝을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옥 의원입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듣고 보니까 찬성토론을 나온 저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적폐세력이 된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찬성 발언을 하려 나온 이유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찬성 발언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만 상임위의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과 결정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 폐기물 행정에 대한 개혁과 투명성을 높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경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네 분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하면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 역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 폐기물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혁할 것인지? 또 한 편으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민은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은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선출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본회의에서 표결했던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현재 우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되었고 그건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원들의 발의를 통해서 올라왔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국민권익위 권고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떻게 투명성을 높이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간 이룬다고 했었고 시에서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것 또한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마 상임위원들의 고민 역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 또한 여러 가지 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들을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답답함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가고 진일보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동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25인, 반대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안 제8조(지원사업)의 각 호의 규정에는 임대료, 보조인력 지원, 고용 보조금 등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고 단체의 활동 경비나, 작품 홍보비, 예술인 후원, 비장애예술인 단체와 교류사업 등의 항목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조례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 각호의 내용을 일부 정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뿐 아니라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관광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은 총 10건으로 전주시 산하 5개 출연기관과 중앙부처 산하 5개 출연기관을 나누어 설명하면 먼저 5개의 시 출연기관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지역의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 창작권을 지원,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상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 농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 및 지원 등 전주시의 IT, 문화,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개 중앙부처 출연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정부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얻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술인·시민들의 문화예술 협업과 창작활동을 돕는 공간인 놀라운예술터가 조성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뜻밖의미술관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향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는 단순히 건물 관리나 입주 업체 관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벤처·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 개발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과 지원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6항에서 제5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누락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문을 수정하고 인용조항 등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 부지에 편입된 작지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필요하며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재정비를 통한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에 일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조정과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기준에 부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과 환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상품권 운영 상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등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3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 안건 심의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