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9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최명권 의원
온혜정 의원
김원주 의원
남관우 의원
전윤미 의원
천서영 의원
이성국 의원
정섬길 의원
김학송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이성국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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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지역구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로 빈틈없이 다양한 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은 크게 사회복지사업, 총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그 외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정도 한정적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교육·행사 위주의 지방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18개 단체가 27개 사업을, 2023년 본예산에도 27개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사회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그대로 멈춰 버린 것처럼 지원 예산부터 총연합회 구성 단체 수까지 변함없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258명,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에는 688명, 꿈드래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에는 585명 등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소속된 회원 수는 5528명으로 전주시 전체 장애인 3만 4021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임대 보증금 지원을 제외한 총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3200만 원인 반면 다른 연합회 소속 10개 단체 운영비는 1년에 총 4600만 원입니다. 전주시 시각장애인협회는 1년에 550만 원, 나머지 9개의 단체가 각각 45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데 월별로 따지면 37만 5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늘어나는 단체 수만큼 지원 예산이 증가하기에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매년 27개 복지 사업을 늘 하던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총연합회 소속이 아닌 다른 장애인 민간단체는 운영비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장애인단체는 장애 유형 당사자 및 그 가족과 봉사자가 주가 되어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활동 참여와 확대를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미심쩍은 시각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총연합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민간 장애인단체를 총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복지 증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조직 운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건비를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소속 직원 역량 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평화동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덕진구에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이 총사업비 149억을 들여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애인복지회관 설립이 시장 공약 사업으로 4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준공까지 3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요즘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온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가스 미보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시민이더라도 유독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발족 등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농촌 마을 등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전주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는 들어오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할까요?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실감만을 안겨줘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주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그간 해 왔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7년 사업 시행 초기 당시 35%에서 작년 말 기준 92%로 이제는 상당 부분 보급이 추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가 이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는 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겨울의 경우 한 달 기름값만 오륙십만 원이 소요되지만 따뜻한 겨울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기름값을 아껴보고자 난방을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이 냉골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강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오 배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연료비로 투입되는 비용만큼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보급률 92%,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전주시 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164개 마을, 9233세대로 도시가스 혜택에서 배제된 8%에 해당하는 인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투입되어 2개 마을, 63세대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거복지 에너지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아동, 호성동의 미보급 세대수만 하더라도 1255세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단순 보급 확대가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미보급 지역 8%의 시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도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복지 실현을 주장하신바 주거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 보급이 불가능한 곳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와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전주·완주 통합을 주장하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 외곽 농촌 지역의 주거에너지 복지 문제를 방치하고 이분들도 감싸 안아줄 수 없는 구조라면 어떻게 전주·완주 통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시민 삶의 질 제고, 더 넓게는 전주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라도 우아동, 호성동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하로동선\' 여름 화로, 겨울 부채의 뜻으로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빗대는 말입니다. 역으로 여름에는 겨울 화로를 준비해야 하고 겨울에는 여름 부채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새겨봅니다.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택소노미, RE100 등 평소 멀고도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젠 흔하디흔한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 재앙 그리고 인류의 멸망까지 회자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혹시 \'전프리카\'를 아십니까? 전주와 아프리카를 합친 신조어로 우리 전주를 아프게 풍자하는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전주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열섬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민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도심 열섬 효과 저감 대책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해마다 가중되는 도심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난개발 억제 등 강력한 제도 정비, 사전 도시 개발의 제도적 심의를 강화하고 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열섬 현상에 대한 후속 대응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보완 사업을 중점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난개발을 억제키로, 행정 위주의 녹지 정책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은 부지 문제와 효과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포장에 대한 철거와 생태형으로의 전환 등 복사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도시 계획 정책에 폭염·열섬 저감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
대책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후 재앙이란 단어에서 느끼듯 급하다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폭우, 폭염, 대형 산불, 식량 위기 등과 관련해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고하며 또 보고서는 지구의 많은 육지와 담수, 해양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며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하고 무수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유엔이라거나 기후 대응 관련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전주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자재 조달구매 시 친환경 소재 구매를 적극 유도한다거나 구도심 권역이나 등하굣길 제한 속도 30 내지 50km 추세에 맞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이나 원도심 권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시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레 걸어 다니기 편하고 차량보다는 사람이 넘치는 도심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스팔트 걷어냅시다. 걷어낼 수 있다면 걷어냅시다. 철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건축 자재가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체 가능하다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친환경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염 유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대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만그루정원도시 만들기, 정원박람회, 금암분수광장 조성 등 이미 해 왔던 녹색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유엔, 국제기구 보고서, 기후 재앙, 인류 소멸 등을 언급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멀게만 느껴지겠지만 언제나 발은 현실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젠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이고 친환경이 도시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 주시는 2000여 우리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전주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 재정 확보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체납 징수 개선 방안 마련과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게 체납 회수 전략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내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체납 징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체납 회수 전략과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70여 명이지만 별도의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본청 3명과 양 구청 11명의 징수팀은 38기동대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 징수 행정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35억 원으로 이 중 결손액이 7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준 전주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미납액은 308억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당해 연도 징수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강화된 징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관리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차원에서 체납 전담기구의 신설 및 별도의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총 117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고액 체납자 671명에 대한 별도의 체납 징수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합산 감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 간 체납자 공유 조합 설립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해행위 적발 시 소송 제기 등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생계형 체납인지 고액‧상습 체납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징수 방안을 찾아 징수 업무의 실효성과 업무 확장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체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함은 항상 최우선 가치로 놓아야 하며 행정에서는 지방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생활고로 체납할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 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4동 전윤미 의원입니다.
최근 시니어 생활스포츠의 꽃으로 떠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일반 골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저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프장 역시 일정 규모의 유휴지에 잔디만 덧입히면 필드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공원이나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동호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의 시급성 및 기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역시 현재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17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마전교 파크골프장과 온고을파크골프장 2곳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파크골프장 2곳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일반적으로 9홀의 경우 8500에서 1만㎡가 필요하나 마전교의 경우 하천 점용 면적이 5050㎡이며, 온고을의 경우 9홀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전교는 동호인들이 직접 조성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요구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 및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여파로 일부 지역 동호인들은 완주, 신태인, 진안 등 타 지역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먼 거리 원정을 다니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특히 인접 지역 완주군의 경우 36홀 규모로 조성한 생강골공원을 비롯하여 무려 8곳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점을 볼 때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규모 확장 및 신규 조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규모의 측면을 포함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평균 6만여 명의 전국 동호인이 찾아가는 스포츠시설이 된 큰 규모의 경기도 양평파크골프장이 있으며, 화천군 산천어파크골프장 역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축제를 대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지역 수요층을 포함한 외부 유인 수요층을 함께 고려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및 추가 확장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2곳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간 마전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식수대, 전기 시설, 화장실 설치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 설치 요구를 포함하여 주변 불법 주차 문제까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시 직영이지 자율 개방에 대한 운영권이 지역 클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 주체가 명확하여 보다 투명한 관리 방식을 마련하고 수요층이 지속 증가할 것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괄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파크골프장이 일부만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 직속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전주의 대변혁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로 4개 과 17팀으로 조직된 전주의 현안 사업이면서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부서 간 협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있듯이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유산 1호인 종합운동장을 관할하는 문화유산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추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존폐를 결정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은 비단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언급된 옥토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독립영화의집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독립영화의 발전을 유도할 좋은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400면의 주차 대수가 93면으로 감소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문화정책과와 대중교통본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역사 개발 사업,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지하차도 개설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다부서 협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명품 복합환승센터는 관광정책과의 관광거점도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에는 대중교통본부의 공영주차장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2개 이상 부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서 협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체되고 진행되지 않는 현안 사업들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도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들로 인식되고 추진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대대 이전,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천마지구 개발, 교도소 이전,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사업은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추진된다면 전주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특색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저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단편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협업, 협력 그리고 부서 협업을 통하여 전주의 천년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광역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시장 직속으로 막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할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권한보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라며 또한 전주만의 색과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가내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5동 지역 이성국 의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cm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높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라는 국가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소홀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주 시정질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동 약자, 그중에서도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점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음료부터 비상시 약 구입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닥 면적이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경우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해당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짓거나 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소규모 점포는 물론 새로운 가게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신규 점포를 낸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객을 비롯한 이동 약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2022년 3월 기준 전주시 음식점 운영 정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총 3477개입니다. 하지만 그중 배리어 프리 음식점은 고작 25곳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전체 음식점의 0.7%만이 이동 약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2월 한화솔루션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하여 19개의 소규모 시설에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2억 925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585개소에 추가 지원하였고 올해는 복권기금을 신청하여 1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동네 가게 문턱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식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때 문턱에 펼쳐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경사로입니다. 설치·해체에 30초도 채 걸리지 않고 가벼운 데다 접었을 때는 가방 형태로 휴대·보관에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기존 건물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차이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전주시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부터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다만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 지나기에 이것을 문턱이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가 이 문턱을 장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더 이상 현판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 모두를 위한 배려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앞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섬길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섬길 의원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여유 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전주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집행되는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증진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건강, 취미 생활, 노인 교육 사업 등에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입니다.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 기업, 대규모 첨단 특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추진에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게시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성국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각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사업비 4억 원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일간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22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