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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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의원
최명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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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의원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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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제외하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동헌 의원님과 최명권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질문]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 장치 판매 급증을 비롯 관련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지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심 정체성 해소, 편의성, 기후 변화 대응 측면 등 시대적 장점이 부각되며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까지 주목받으며 이용 층의 급증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였고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신고 및 도로 환경의 안정성 저해 등으로 부정적 여론 또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줄곧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발언해 왔으며 특히 미비한 규제 여건 속에서 민간 대여 사업체의 진출 및 확장으로 인해 늘어가는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통행 방해를 할 경우 견인과 보관 비용 징수 그리고 처분 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는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산물인 공유 전동 킥보드 카카오톡 채널 신고 시스템이 22년 8월부터 도입되어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역시 이끌었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나가 2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민 대 업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문제 해결을 하는 진행 방식이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관련 민원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실에서 카카오바이크를 포함하여 초기 2019년 2개 민간 업체의 총 1100대이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기기가 카카오 신고 채널 도입 시기인 2022년에는 4871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4990대임을 감안해 볼 때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공급과 수요의 불법 주차 신고 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넘어져 있거나 인도를 가로질러 무단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그 무게가 20kg에 육박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들어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로 잠깐의 이동도 힘든 상황이며 시각 장애인과 보행 보조 기구를 탄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인도 위에 킥보드를 피해 차로로 주행하다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1인 탑승을 해야 하지만 2인에서 3인, 그리고 최근에 목숨 공동체로 이슈가 된 4인 탑승부터 면허가 없음에도 허술한 인증 절차로 무면허 탑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율성과 편의라는 미명 아래 그 책임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즉 탈 때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불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상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상자 역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며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특성상 개인 간 합의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일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통계에 미집계됨을 추측해 본다면 더 많은 사고 건수가 존재할 것은 자명합니다.
더욱이 요즘 어린 청소년 층에서 주로 행하여지는 무면허, 다중 탑승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사고가 난 자동차나 보행자의 경우 역시 보상 과정이 복잡해 소송으로 가는 건이 허다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측면에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된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리 시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향후 우선시하고자 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 개정안과 발맞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무단 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의 경우 대업 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공식 견인 건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유인 즉 견인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지만 견인으로 인한 과태료 중 벌금의 업무는 구청 소관인지라 서로의 업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주는 방법 역시 존재하지만 견인에 필요한 차량 구입과 보관 장소 문제로 당장은 가능하더라도 향후 견인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의회에서 향후 문제점들을 즉시하고 법적 범위에서 즉각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신속히 하였지만 유하디 유한 행정의 재해석으로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는 시장 포화 상태를 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업 철수 업체가 나올 정도이며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오 신고 채널은 그 시장 규모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실에서 사고 급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견인 건수가 전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업체와의 협약했던 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무법천지를 방관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시정하면 여러 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주시는 부서 간 대응 부족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여 사업체 인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대상 무면허 운전 양상, 무단 주차 방치 사례 증가, 속도 제한 미준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묵인된 사례들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도나 협의 권고는 요원한 방치이자 전주시의 미적지근한 대처에 불과하다 단언합니다.
과거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예시를 들었던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바람에 넘어져 있기만 해도 정비가 안 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견인 단속하였고, 서울시의 경우도 최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지정 구역 내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 조치하는 강력한 관리 감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20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여 업체 전동 킥보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전면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럽 최대의 공유 킥보드 도시로 불린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 업체의 운영 상한선을 두고 허가제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적극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 수단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소 즉각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대여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질서 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인 압박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한 측면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돈만 벌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며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적용하여 스스로 자구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는 참으로 순수하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도 및 장려 방식에 너그러운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전주시 전역에 65개소를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 주차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시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제로 협약이 되지 않은 업체 킥보드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협약된 업체가 전주시에 존재하는 약 400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본 사업 역시 시작 초기인 만큼 오랜 기간이 걸려야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GPS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이동 장치는 이러한 도로에 설치물 없이도 인센티브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무단 주차 견인 업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까지 진행된 측면에서 실제 견인 조치가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차원의 강력한 공유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자발적 또는 계도적 방식의 소극적 관리 방안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견인 제도 강화 등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제도 개선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전주시는 교육청, 경찰, 민간 개인형 이동 장치 운영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면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 방식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 가이드라인 정도를 논의하고 진행한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이용 여건 마련 측면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학령 층 대상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이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용 안전 수칙 및 면허 미취득 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캠페인 실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계 마련 및 적절한 합동 단속 등 기관별 유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조율과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들의 공유된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개인형 이동 장치 민관협의체가 지속되는지, 있었다면 어떤 과정과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이 있는지,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증진 계획, 사업 추진 심의 등을 포함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 구축 검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관련 공익 신고 자체를 어르신 봉사단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제 본 시스템은 신고 절차가 어렵지 않고 지역 배분을 적절히 하게 되면 공익 기여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발상은 훌륭하고 권장할 일이나 빠르면 아침 7시 늦으면 8시 이후로 단 3시간만을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특성상 시시각각 발생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업체가 주로 방전된 기기를 수거하고 새로운 기기를 배치하는 시간이 심야 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익 신고대가 활동할 활약상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서 말한 일자리 사업의 활동 시작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신고 채널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업무 시간에만 해당하는 관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이나 신고 시간을 추가로 조정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각종 환경 정화에 언제나 애써 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잠깐의 안내를 통해 신고하게 한다면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퍼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단속 요원 강화 방식을 위해 각 동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는 선제적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한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저울 아래 위태하게 놓여 있는 듯합니다. 개인형 모빌리티로서 충분한 가치가 분명함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의 대상이 되기도 함에 따라 일정 부분 행정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공유 이동 장치로서 민간 영역의 자율적 시장 형성이라는 유연성 측면에서 시간이 돈이고 운영하는 만큼 기기의 숫자는 그에 곱하여 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구조인 만큼 견인을 당한 공유 이동 장치는 하루 수익 창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퀴, 무방비로 노출된 이용자, 도로의 무법천지 방식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불감증 등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다수의 시민에게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됨에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계도와 권고, 유인이라는 소극적인 관리 방식은 더 이상 지양되어야 마땅하며 우리 시가 가진 법적 권한이 견인에 대한 단속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업체는 당연하고 무면허나 안전 관리에 소홀한 업체의 킥보드 역시 시 행정 그리고 경찰과의 상식적, 적극적 합동 단속을 통해 질서 확립에 힘을 써야 합니다.
책임 없는 자율성과 편의성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업체의 장삿속 시장 확대 대상으로만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시정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재촉구, 유아숲체험원 관리 부실 문제,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인 교차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재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제395회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문하였고 우범기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 추진 및 행정안전부의 시범 실시를 통해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은 138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73%인 165곳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로 시범 실시 지역이 252곳이나 확대되어 지속해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에도 전주시는 1년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는 올해 8월까지 7번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31개소가 최초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준 전체 읍면동 3524개소 중 약 40%인 1388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1년 최초로 관내 읍면동 20곳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원시를 비롯해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아산시, 의령군,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등의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100% 전환하며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주시의 주민자치회 시범 추진 노력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에서 이미 1388개 읍면동, 전라북도에서도 12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우리 전주시가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정착할 때까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1월 18일로 다가왔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주민자치회는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한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주시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시범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여 가능한 한 2024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준비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 새로운 지방자치 균형 발전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뿐 아니라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지역 사회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숲놀이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체험은 창의성, 집중력, 탐구 능력 향상 및 면역력 증강, 공격성 감소, 자아 존중감 향상 등 유아의 성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주에는 유아들의 숲 체험을 지원하고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생태숲체험장 11개소, 생태놀이터 5개소, 생태유아숲체험원 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올 한 해 2023년 8월 기준 1만 1737명이 방문하였으며 생태숲체험장은 2022년 기준 8만 2801명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 유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숲놀이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 대책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주십시오.
활동력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그네나 해먹 등에서 뛰어놀다가 아래로 낙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없고 안전망과 같은 장치도 없습니다. 안정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한다면 시설물 마모와 함께 사고 발생 확률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때 정비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정비의 골든 타임을 놓쳐 이를 이용하는 유아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생태숲체험장과 달리 시설 점검 및 정비, 청소 업무를 보는 인원은 없으며 각 개소별로 두 명 내지는 세 명의 유아숲지도원만 배치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인력은 유아숲을 이용한 아이들의 체험을 지도하는 지도 인력으로 시설 점검 및 정비,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시설 관리 인력이 없기에 반기에 한 번 시설 보수 신청을 받아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반기에 한 번 정비하는 식으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기 유아들이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큰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숲놀이터가 가진 의의와 전주시 유아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행정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숲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들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보훈누리공원이나 어린이창의체험관 등의 체험 자원들과 연계하여 보다 내실화된 체험 학습 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유아들의 만족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자연목 부식으로 인한 시설 방지 및 이용객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연목 대신 방부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에도 생태숲체험장과 같이 시설 관리 인력을 채용할 의향 및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과 인근 체험 시설들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유아들에게 알찬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시장님, 송천동 주민들은 송천역 사거리 지옥, 송천중앙로는 마치 서울 올림픽대로가 연상된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 혼잡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남북 간 연계 도로 대비 동서 간 주요 교차로에서 엄청난 차량 운행 비용과 통행 시간 가치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전주시 2018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체 교차로 계획은 기계획된 4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7개소를 신규 입체화 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간선도로 중 상습 정체되는 구역 대부분이 평면 교차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의 지하차도, 트럼펫형의 입체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반면 지나가는 차량이 정차할 필요가 없도록 교량 따위를 활용해 입체화하는 방식이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입체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용지 조건,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전주시는 5년 동안 7개 추가 제시한 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주요 교차로 일일 교통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5년 전에도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었던 백제대로, 콩쥐팥쥐로 교차로 외에 송천역 광장 교차로의 경우 일일 교통량 7만 1127대, 가련 광장 교차로 7만 844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에코시티 1단계 개발 완료에 따른 많은 차량 증가와 극심한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 되어버린 가련 광장 사거리의 경우 현재 출퇴근 시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km에 머무르고 있어 전주시내 교차로 중 최악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21세기병원에서 가련 광장 사거리는 마치 도로 위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송천동 내부 연결 도로는 결국 송천중앙로 하나로 이어지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송천중앙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있어 에코시티에서 봉동공단 간 도로는 오후 4시부터 정체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천동 북부권 도로 혼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도로 개선 계획 및 도로 확장 사업을 살펴보면 동부대로 확장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동서 간 간선 도로 확장의 한 축으로 동산역 네거리에서 전주천교 서측 확장 구간은 기존 계획이며 전주천교 서측에서 발단리 네거리 구간은 추가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부대로 확장 공사 구간인 동산역에서 메가박스 간 총공사비 31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구간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실시 계획 고시가 있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음 과학로를 이용하여 완주산업단지 및 익산 출퇴근 차량 급증으로 교통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 중 과학로는 에코시티 연결 도로 확장 사업 중 하나로 에코시티 백석저수지에서 전미교차로-회포대로 간 2.1km 당초 중로 계획에서 대로로 변경 진행하다 보니 25년까지 170억 원의 총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재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초포로는 에코시티에서 전당 네거리 구간 75억 원, 두 곳 모두 아직까지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해 2025년까지 완공될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솔래로는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아파트 부근까지 연계 도로 개설 사업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24년 1월부터 공사 추진이 가능할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솔래4길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에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지적 경계 변동 사항 및 설계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문화의전당 소리로 병목 현상은 왕복 4차선이지만 호성동 방향 도로 일부가 2차선으로 좁아져 구조적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4차선 구간 확장이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송천중앙로, 송천역, 가련 광장 교차로를 비롯하여 여러 개별적인 도로 확장 및 도로 개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 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주요 간선 도로 21개 노선, 보조 간선 도로 31개 노선으로 총 52개 노선이 설치 운영 중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회 도로 및 연결 도로 등 보조 간선망 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를 유발시켰다는 점은 2018년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수급 및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북부권 대단위 도시 개발 계획 지구로 천마지구, 에코시티 2단계 개발에 앞서 급속한 교통량 증가 대비 북부권 도로와 구도심 간의 연계 교통 체계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효율적 도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이 2023년 도래했는데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 교차로가 집중된 간선 도로 및 교통 집중으로 통과 교통의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가 전주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민선 8기 들어 시장님께서는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 교차로 정체 구간에서 1시간씩 도로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도로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신규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선정된 7곳의 교통 상황과 최근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고 별도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획된 북부권 도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동헌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동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와 견인 민관협의체 구성,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의 문제점과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2019년 9월 말 1개 업체에서 100대로 시작하여 업체 및 기기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4개 업체 3990대가 운영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직영하거나 지역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사업자의 사업 종목은 스포츠 및 레저용품 임대업이라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영업 행위가 자유로우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매월 평균 8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 내용은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 이동 장치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순기능보다는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장애물로서의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여 사업 내용 규정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개선 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리 시책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시책 및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LG전자와 협업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전주시내 65개소에 8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과 병행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올바른 주차와 교통 수칙, 안전 이용 교육을 94회 실시하였고 반기별로 경찰 및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방치 킥보드 불편 신고 어르신 봉사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LG전자와 협업한 무선 충전 거치대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한 전기 사용 신청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 장치 무단 주차 견인 조치가 전무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단속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견인 차량 구입, 단속 프로그램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하여 견인 조치 시행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견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개설하였고 시민들이 신고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업체에서 2시간 이내에 수거하도록 협의하여 매일 5건 정도의 개인형 이동 장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 차원의 강력한 견인 제도 강화 등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대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등 행정 조치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시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견인 추진은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의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계도와 운영사의 자발적인 정리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주시에 맞는 견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견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채용, 견인 차량 등을 확보해야 하며 시의회에서 위탁 동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 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데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 완료 후 본격 시행 전에 현재 근무 중인 단속원 1명과 견인 직원 1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견인 차량을 활용하여 주 1회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추진했던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민관협의체와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2월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경찰서 및 3개의 운영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반자 계도 단속 및 교육과 인프라 개선 등 기관별 처리 업무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주시, 경찰서, 운영사, 지역 대표 등 실무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민원 다발 지역에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 올바른 주정차 시 LG전자 인센티브 지원, 킥보드 불편 민원 신고 시 2시간 이내 처리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 구축 검토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경찰·업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시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정례화하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면허 탑승을 막기 위한 업체 간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탑승 정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는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어르신 봉사단 근무 시간 조정과 35개 동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주시니어클럽과 진행하는 방치 킥보드 불편 신고 어르신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간대도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 시간 내로 조정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5개 동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거나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개인형 이동 장치의 다양한 관리 방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최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재촉구, 유아숲체험원 안전 대책 마련, 상습 교통 정체 구간 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95회 시정질문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는 자치단체에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선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여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의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 실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해 4월에 발의되었던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동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회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주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상향식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 향상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 실시 동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심사 통과 후 시범 실시 동별로 주민자치회 선정,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홍보,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안전 대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 시설물의 안전성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자연목을 대신하여 방부목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자연 소재를 활용한 시설물을 조성하였으나 숲 내 환경 및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아 쉽게 부식되거나 훼손이 되어 자연목 소재 시설물을 연 이삼 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조성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방부목과 자연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기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자연목 시설물 전수 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과 시설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방부목 소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관리 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총 5개로 현재 유아숲지도사 12명을 현장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상시 시설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 체계는 경미한 사항은 구청 자체 인력을 통해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전문 보수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더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 등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쾌적한 체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과 인근 체험 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원 인근에는 숲놀이터,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숲 체험은 개소별 유아숲지도사 두세 명을 고정 배치하여 체험원 내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훈누리전시관 등 주변 체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 코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색다른 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상습 교통 정체 구간 교차로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되는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23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 중으로 문제점 분석 및 장래 여건 변화와 교통 수요 예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망 개선 계획, 도로 신설 및 유지 관리 방향, 도로의 건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과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들어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04억 원 규모의 쑥고개로 확장 공사,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과학로 확장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25년에는 정여립로 확장 공사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양 구청에서 총 1204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내로, 솔래4길 등 24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혼잡 도로 정체 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전 교차로 확대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17개소를 개선하였고 24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대로 확장 사업, 과학로, 초포로, 솔래로, 솔래4길, 소리로 등 북부권 혼잡 도로의 개선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솔래로 중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아파트 부근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은 24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로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어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1개 노선에 744억 원이며 20년 7월부터 23년까지 39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25년 6월까지 34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대상 도로 사업 추가 발굴 및 법적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 대상 도로 분야 발굴 및 추진 상황으로는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전주시 외곽 순환 도로 완성을 위해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사업을 제6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해당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분담금을 높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는 대도시권의 광역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5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 진입하는 도로망 중 개발 사업지 내부 도로 및 원도심 연결 도로를 포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시설 계획 지구의 면적 1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에코시티 조성 사업의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가 276억 원을 부담하여 사업 구역 밖에 있는 연계 도로 3개소를 개설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연계 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고 별도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련 광장 사거리와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포함한 주요 교차로에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량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에 입체 교차로 설치 검토를 포함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조사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제5조 센터의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5년 더 전속 기한을 연장하는 본 개정안은 합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및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 명칭의 야호 단어를 삭제하고 중복 표현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유사 기관과의 혼동을 예방하고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임기와 회의 개최 주기를 수정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위원 임기 후 제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기금의 지출 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수행과 일회용품 등의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도 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일부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업 복지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따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관련 교육과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과 실태 조사 홍보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유해 약물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지난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오귀순, 최규범, 유병철, 김진승, 김옥연, 채창수 이상 호명한 6명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기동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