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병하 의원
양영환 의원
한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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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의원
이병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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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 이어 무너져 가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장기플랜이라는 계획하에 설립된 전주푸드,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농가의 소득 증대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센터장의 긴 공백과 함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의심받으며 남은 직원들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만 할 뿐 아니라 도대체 그간 전주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농가 조직화, 품목 다양화, 영업 이익 등 그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않은 지표를 전주시는 애써 수수방관하며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마치 고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가 조직화 저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농가 소득 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은 전주푸드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며 전주푸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요소입니다. 전주푸드 출범 당시인 2016년 8000가구였던 전주시 전체 농가 수는 2022년 현재 1만 5800가구로 7000여 가구가 늘어나며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2023년 기준 전주푸드 등록 회원 수는 1466 농가로 매우 적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마저도 23년 기준 푸드에 출하했던 농가는 459 농가, 여기에 업체와 관외 농가를 제외한 순수 관내 출하 농가는 317 농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 농가 수는 줄어들고 업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수치를 종합해 보면 전주푸드의 저조한 농가 조직화와 업체 비율 증대로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안정성 그 어느 하나 확보하기 힘든 상태로 곪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 조직화는 기획 생산으로 연계되어 안정적인 수급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로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농가 조직화가 부실할 경우 전주푸드의 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한 농가 조직화의 한계와 농가 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품 다양성 부족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주푸드를 방문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높은 단가와 구색도 못 갖춘 품목으로 결국 다른 매장에 들러 장을 다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컬푸드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다양한 품목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지역 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일 것입니다.
원하는 품목이 없고 공급 농가도 없는 전주푸드가 과연 진정한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방증하듯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외 농산물이 6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저조한 농가 조직화도 있겠으나 그와 더불어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도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푸드 직매장으로서는 세 번째이며 운영 햇수로는 9년, 그동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 로컬푸드의 선호 품목들은 무엇인지 그 어떠한 분석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없는 공급 다양화 이런 것이 가당키나 한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농가 품목 다양화 및 확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천직매장 관련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작년 4월 44억 원을 들여 직영 3호점인 효천점을 야심 차게 개장하였습니다. 효천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부엌,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고 송천점 대비 보다 많은 품목을 갖추는 등 전주시의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효천점은 올해 9월 기준 월평균 방문객 4820명, 하루 평균 약 16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송천점은 하루 방문 평균 485명이 방문합니다. 무려 세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입지 분석과 정확한 판단은 도외시한 채 건물을 지었으니 활용은 해야겠고 마땅한 활용처가 없으니 직매장으로 쓰자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가 지금의 효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서 2호점을 폐쇄할 당시 의회에서는 다음 직매장 위치는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눈과 귀를 막은 채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판매율을 끌어올려 보겠다고 직원들을 요즘과 같은 추운 아침에 현장 장터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대로는 효천점을 찾는 이는 계속 줄어들 것은 명확합니다. 이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효천점의 활성화를 포함한 향후 계획·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센터장의 부재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전주푸드의 방만 운영 및 비위 사실로 센터장이 공석이 된 이후 같은 해 7월 새로운 모집에 나섰으나 특정인 내정설 등의 갖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비어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무를 총괄해야 할 정책기획실 실장과 기획팀 팀장, 경영지원부 부장과 인사팀 팀장 등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금 전주푸드는 선장이 없는 채로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돛단배 신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추진은 사실상 방치된 채 숨만 붙어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 채용을 미룬 채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푸드의 기본 방향 설정 문제입니다
2022년 전주푸드의 당기순이익은 5억 3900만 원으로 표면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출연금 31억 3200만 원을 제하면 25억 9300만 원으로서 적자 상태입니다.
3년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연도별 순이익 분석표 당기순이익에서 출연금 수입을 제하면 20년 20억 1400만 원, 21년 31억 1800만 원, 22년 25억 9300만 원으로서 지난 3년간 77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출연한 금액은 20년 12억, 21년 25억, 22년 31억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무려 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매장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푸드와 비교 시 완주푸드 직매장 한 곳의 연매출액과 전주푸드 직매장 두 곳의 연매출액이 비슷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푸드는 시민의 혈세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주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본 의원은 지금의 전주푸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구조화, 인근 유사기관과의 통폐합, 사업 폐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푸드의 앞길에 대하여 무엇을 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원고를 쓰면서 이해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성과 기업의 경영성의 절충선이었으나 최종 목표는 최소 비용, 최대 시민 행복이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많은 고민과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대표적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 운영,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가 한옥마을과 전주 막걸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 막걸리와 전주 막걸리를 대표하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완산구 삼천동에는 당초 막걸리 골목이 두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삼천1동 막걸리 골목과 삼천2동 막걸리 골목이 그곳이며 전주시가 두 곳 다 테마거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1동의 막걸리 골목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미네 막걸릿집이 지난 11월 23일 다른 업종으로 바뀌면서 막걸리 골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네 막걸리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때 삼천1동에만 11에서 12개의 막걸릿집이 성업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가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삼천2동의 막걸리 골목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전주시가 조사·발표한 삼천동 막걸리 문화콘텐츠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삼천2동 막걸리 골목에는 21개의 막걸릿집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삼천2동 막걸리 골목을 확인한 결과 막걸리 가게가 13개로 줄어든 상태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막걸리 가게도 주말에만 어느 정도 손님이 있을 뿐 주중에는 매우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쇠퇴의 길을 걷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친 관광 상품화로 막걸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주시민이 외면하고 관광객들조차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지역 사회가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 2023 전주페스타를 통해 전주 비빔밥 축제 등 14개의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에만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전주페스타 예산도 16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요청에도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중심으로 한 막걸리 축제는 전주시가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천2동에서 자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막걸리 골목에서 삼천동 골목문화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신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제1회 한사발 막걸리 축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막걸리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 동해 송정막걸리 축제, 충북 막걸리&못난이 김치 축제 등등 전국 곳곳에서 막걸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 특례시가 직접 주최하는 전국 막걸리 축제는 올해 10월 21일, 22일 이틀간 축제를 진행했으며 올해로 21회째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도에는 2억 원, 도비 50%, 시비 50%의 막걸리 축제 예산에 대한 정산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에서 진행된 제1회 막걸리&못난이 김치 축제는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걸리의 본고장 전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걸리는 삼국시대부터 유래한 우리나라 전통주이자 음식문화였습니다. 특히 전주 막걸리는 전국적으로 독특한 서민의 술문화였으며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한 막걸리 골목으로 전주 막걸리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때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정부의 혁신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 정부의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20년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삼천동 막걸리 골목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전주시의 관광과 경제 정책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 관광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41개 사업을 1259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어디에서도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에 대한 사업 계획과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24년도 전주시 전체 예산과 사업을 확인해 보았으나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에 대한 사업과 예산 계획은 전무했습니다.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과 관광 정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장점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의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장점을 보는 데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막걸리는 외국의 맥주나 와인과 같이 세계적으로 오래된 전통주입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인 2023년 옥토버페스트에는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려 72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막걸리의 본고장 전주가 옥토버페스트의 고장인 뮌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천동에는 막걸리와 연관된 문화재인 전주 기접놀이 일명 술멕이가 있습니다. 전주 막걸리와 기접놀이를 결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전주 막걸리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동 막걸리 가게의 자정 노력도 지역 사회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며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중심으로 한 전주 막걸리 축제를 전주시가 직접 주최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처리 공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본격 가동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과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TSK워터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BTO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전주시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시작하여 2024년 1월부터 성우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주관 운영사 변경 통보가 협약서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며 동시에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와 폐수의 배출, 외부 음폐수의 반입 등 불법 부당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먹튀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2018년부터 외부의 음폐수를 최소 19만 톤 이상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했으며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전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공사 기간 중에 필요에 의해 외부에서 무료로 반입했다던 음폐수가 사실은 유료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10월부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겠다고 전주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즉 태영건설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먹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하셨던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주시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전주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실시협약상 4개 회사 공동운영사로 주관 운영사 변경 사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 사항은 아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국 의원께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도 주관 운영사 변경은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이에 이국 의원께서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해당 부서에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42조에 근거해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위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실시협약상 4개 회사 공동운영사로 주관 운영사 변경 사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 사항은 아님.\"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했는데 실시협약상 4개 회사가 공동운영사라는 해당 조항이 어디에 있으며 주관 운영사와 관련된 조항은 협약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순환본부에서 이국 의원에게 제출한 협약서의 조항을 보면 제42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의 체결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 즉 협약서에는 \"전문 운영회사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성우건설이 협약서에 따른 전문 운영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협약서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전히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약서 제42조제2항에서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 운영회사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자격 기준을 전주시가 제시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해부터 본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협약대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만약 이 자료가 없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또는 공문서에 대한 보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협약서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소위 주관 운영사를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주시가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며 주관 운영사 변경은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관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성우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전무하며 최근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등 재정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경험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에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려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전주시가 즉각 중단시키고 전문 운영회사인 에코비트워터가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합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협약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전주 기접놀이전수관 운영 정상화 촉구와 관련된 시정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양영환 의원님과 한승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가 조직화 저조 원인과 향후 대안, 제품 다양성 부족 문제, 효천직매장 활성화 대책, 전주푸드센터장 부재 및 직원 공석과 전주푸드 향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가 조직화의 한계와 농가 수가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 그리고 향후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푸드는 필수 교육을 이수한 농가만 출하 가능하며 2015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신규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총 2060 농가입니다. 교육 이수 농가 중 실제 전주푸드 출하 농가는 2016년 460 농가에서 2022년 530 농가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하 농가의 증가율이 낮은 원인은 직매장의 접근성과 판매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품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원거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 쇼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전주푸드 앱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판로 확보와 할인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추가로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출하 농가의 반품 부담을 줄이고 판매율을 높이는 등 더 많은 농가가 전주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푸드 출하 농가 조직 확대를 위해 기존 교육장에서만 진행했던 필수 교육을 마을별·구역별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여 신규 출하 농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가 품목 다양화 및 확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매장에서는 농산물 411개, 가공식품 752개, 축산물 108개 등 총 1271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 출하 농가의 경우 여성농, 소농, 고령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하우스, 난방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을 보유한 농가가 적어 출하 농산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 농가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효천점 개점을 계기로 인근 7개 시군에서 납품받던 농산물을 13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지역 판매 품목이 21년 348개에서 22년 389개로 약 11%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직매장에 연중 공급이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별농가 농산물 수급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신규 및 부족 품목에 대한 생산 권장과 판매 촉진 활동을 통해 다양한 품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부가가치 농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소농을 위한 소량‧다품종 재배 등 국내외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출하 농가 영농 교육과 장려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물품 연중 공급을 위해 시설보강 지원사업, 재배기술 교육사업 등을 발굴하고 우수 출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병행하여 직매장에서 보다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천직매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전주푸드는 효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단 운영, 이동장터 및 생산‧소비 교류 활동, 제철 농산물 할인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직매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품목 다양화와 더불어 주력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판매율이 높은 인기 청과·축산·채소류 상품의 기획·할인 행사와 더불어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판매 촉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SNS 온라인 홍보와 아파트 부녀회 및 자생단체 등과 연계하여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전주푸드를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들의 첫 방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의 낮은 접근성과 한정된 품목 등 한계성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초등학생 대상 주말 영화 상영, 테라스 도시 캠핑 등의 문화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여 매장 방문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푸드센터장 부재 및 직원 공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는 지난 1월 센터장 사임 이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된 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년 12월 폐점된 전주푸드 경기장점 근무 인력을 재배치한 바 있으나 예상치 못한 일부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과 센터장 모집 절차 무산 등으로 현재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 필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여 중요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소 필수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 및 임기제 직원 채용과 같은 노력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전주푸드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직의 기본 방향 정립 후 임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푸드 향후 기본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먹거리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한 시민, 지속 가능한 농업, 독립 경제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921억 원의 매출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순수입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자 상태인 것에 대해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이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전주시 농민의 소득 창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손익만으로 성과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전주푸드의 효율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찾고 최선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자 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시 출연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올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전주푸드의 기능과 방향을 상세히 살펴보고 기관의 적정 규모, 관리 방식, 사업 효과 등 조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우리 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깊게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푸드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사회에 일자리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 대책,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전주 기접놀이전수관 운영 정상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삼천동 막걸리 골목 문화콘텐츠 강화 등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계상품 개발 및 홍보, 삼천동 골목 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을 위한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현재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으로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입하고 상인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막걸리 골목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중심으로 전주 막걸리 축제를 전주시가 직접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삼천동 막걸리 골목 축제를 개최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주 막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민간, 전문가 그룹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광거점도시를 구현하는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삼천동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 전주페스타 추진 시 삼천동 막걸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 운영을 기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전주의 막걸리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진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전주시정연구원과 다각적인 검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삼천동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 활성화와 전주 막걸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공동운영사 및 주관 운영사 관련 근거는 무엇이며 주관 운영사 변경이 책임 회피의 수단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라는 특수목적법인과 2013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출자한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 회사와 실시협약 제42조에 근거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4개 출자회사는 관리운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같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또는 분담하는 등 공동 운영과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동운영사와 주관 운영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사와 주관 운영사는 우리 시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업무 처리 기준의 근거가 되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에는 규정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위탁 계약을 맺은 4개 출자회사를 공동운영사로, 공동운영사 중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주관 운영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관 운영사를 성우건설로 바꾸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4개 출자회사의 공동 운영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주관 운영사 변경 내역을 보면 최초 태영건설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 8개월간 운영하였고 이후 출자 지분이 가장 낮은 에코비트워터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성우건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지와 성우건설이 전문 운영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 제42조제2항에 의한 주무 관청의 승인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의 변경이 있거나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관 운영사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전주시 승인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우건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 운영회사는 아니지만 출자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했던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 관련 전주시 자체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2019년 1월부터 외부 음폐수 반입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2019년 8월까지 7개월여간 음폐수 2만 2000여 톤을 승인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상 반입량 연 3만 1000톤으로 승인하였으나 승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에서 승인한 예상 반입량보다 총 4만여 톤이 추가 반입되었습니다. 추가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조성과 운영 전반을 위해 시가 작성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은 보유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수탁자였던 환경공단에도 문의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문서의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고 앞으로 공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우건설로의 주관 운영사 변경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 운영사 변경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사 변경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전주 기접놀이전수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접놀이전수관을 직영하는 이유와 관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접놀이전수관은 효천지구 개발 시 기접놀이 전승 마을인 함띠마을이 편입되면서······.

●부의장 이병하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부의장 이병하
그 질문은 한승우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기접놀이 관련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승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추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막걸리 축제를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도 계속 관심 갖고 의정활동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출자자인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주관 운영사 4개 공동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2013년 12월 전주시와 사업시행자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맺은 협약서 제42조 유지 및 운영 관련 계약 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 이에 운영사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의 체결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핵심적인 문장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와 위탁 계약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시장님, 이 조항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운영회사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이미 출자를 한 전문 운영회사이거나 아니면 아직 출자를 하지 않았지만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즉 향후 출자를 약속한 전문 운영회사와 운영 계약을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

●한승우 위원
시간상 서면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서면 답변에서는 \"공동 4개 운영회사가 공동으로 위탁 계약을 위탁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
협약서 제5조 문서의 우선순위 2항을 보면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대로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을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시설 사업 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의원이 1. 민간투자법이나 2. 시행령을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조항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3.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설 사업 기본계획은 2012년 2월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민간투자법을 통해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여 고시한 것으로 사업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일종의 사업 공모 지침서입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이 용어의 정의에서 \"운영사, 운영사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로서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가 즉 전문 운영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가. 설계 능력 나. 시공 능력 다. 재무 능력 라. 운영 능력 마. 지역 건설업체 시공 참여 등 5개 항목을 정했으며 운영 능력에 해당하는 운영사와 관련하여 \"운영사의 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운영에 대한 증빙을 확인받아 제출한 자료여야 한다.\"라고 6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운영사 즉 전문 운영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사는 공동 출자자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운영회사라고 하는 걸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 사업 계획에 따라서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은 전문 운영회사만 할 수 있고 시장님의 답변대로 만약 4개 회사가 공동 운영하려면 4개 회사 모두 전문 운영회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이나 변화는 없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위원
사실 모든 논란은 사업시행자가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계획서가 전주시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전주시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고시했으며 그 후속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사업 신청자를 심사 평가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이 전주시에 제출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송부 및 협상대상자 요청 공문과 사업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공단이 전주시에 보낸 공문에는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한 출자회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 태영건설·한라산업개발·한백종합건설·성우건설·TSK워터, 운영 TSK워터, 재무 우리은행으로 각 출자자 및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문서입니다.
운영에 TSK워터만이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 제42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협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 이하 운영사라고 본다와 본 사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출자자가 바로 당시에 주식회사 TSK워터 그리고 현재는 이른바 이름만 바꾼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더불어서 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의 평가 결과서에는 마. 운영 능력 1. 운영 능력의 적정성, 운영 능력의 적정성은 공공처리시설 실적 기준 폐기물 처리 국내 운영 실적이 소각시설 일일 50톤 이상 또는 음식물 처리 일일 100톤 이상이어야 함.
사업 신청자인 사업 신청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TSK워터는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사로 일일 96톤의 소각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김천 환경기초시설 운영, 포천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운영 등의 실적을 보유한 바 운영 능력이 인정되어 본 운영 능력의 적정성 항목은 적격임이라고 주식회사 TSK워터 하나만을 운영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 능력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사 TSK의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실시협약에 근거해 4개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거짓 답변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전히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자격이 없는 회사들이 공동 운영하거나 또는 성우건설이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계획서상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제가 검토하고 지적한 자료들을 세세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정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와 전주시가 얘기하는 공동운영사 또는 주관 운영사라는 단어와 개념은 관련 자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약서와 시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문 운영회사인 현 에코비트워터를 제외한 여타의 출자자들은 공동운영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가 계속해서 4개의 출자자들과 공동 운영하기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협약서와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애당초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로 전주시가 이를 더더욱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얘기하는 주관 운영사라는 역할이 사실은 협약서와 시설 사업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영사 즉 전문 운영회사에 해당하는 출자자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멋대로 소위 주관 운영사라 지칭하는 운영사 또는 전문운영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 제40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전주시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 성우건설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협약서와 시설 사업 계획을 어기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전주시가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장께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즉 소위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