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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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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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정 의원
최명권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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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하고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5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명철 의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에너지 절감 및 수요 효율화로 혈세 낭비 막아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전북의 중심 서신동 지역구를 둔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 시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미래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변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삶을 보듬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먼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100년 동안 보지 못한 집중 호우, 100년만의 최고 기온, 100년을 넘어서는 최악의 가뭄과 폭염 등 기록적인 이상 기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구의 해수면 평균 온도는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한 기상 이변을 발생시키고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세계적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미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세를 도입해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주시도 탄소 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5%를 저감시키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이 눈앞으로 닥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통계 기반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실시해 왔고 대전시 대덕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부와 함께 국내 금융 기관들과 제휴하여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그린카드를 개발하고 도입했습니다. 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을 통해서 탄소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입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주시의 시책을 살펴보면 그간 해 오던 일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보여 주기 좋은 시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책인 친환경 수소 버스 운영과 수소차 보급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시작한 시책으로서 지금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니 주로 전시성 행사, 홍보, 캠페인, 교육에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의 방향이 맞춰지고 시장께서 앞장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부터 급속히 악화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로 에너지 의존도가 어느 국가보다도 높아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의 최근 트렌드는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2년 에너지 효율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정책이 경제성, 공급 안보 및 기후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정책 선택에서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전주시의 에너지 사용, 그 중에서도 전력 소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전주시 전체의 소비 전력은 4674Gw/h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지자체들이나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전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께서는 이 시급하고 중요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상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올 8월 전기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전은 그간 국제 원료 가격의 폭등과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작년부터 이미 수차례 전기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누적 적자 47조에 부채 200조를 기록하고 있고 채권 발행의 한계가 오는 상황이 되어 전기 요금을 단기간 내에 계속 올리지 않고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차례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미 부담이 높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황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이 수차례 더 인상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으로 인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11월 17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는 계속 늘어나는 전기료 부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명시는 관내 전통 시장을 지원하여 점포마다 스마트 전력 절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지자체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 광명전통시장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6월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5개월 동안 유효 소비 전력 기준으로 평균 43.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힘든 전기 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어 희망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사물 인터넷 기반 전력 절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통 시장과 상점가만 하더라도 25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전력 절감 지원 방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생활의 공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뿐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주시는 왜 이런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또 우리 시와 직접 관련되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전기 요금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기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직접 책임을 갖고 있는 전주시 공공 청사와 시설들의 전기 사용료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운용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급한 공공 기관의 전력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2022년 배출권 거래 총규모가 5억 6500만 톤, 거래액 5713억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은 탄소 중립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2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에 따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이면 지자체도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실제 천안시와 아산시는 올 한 해 각각 2억 5000만 원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배출권 가격이 현재보다 급격히 상승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최대 22만 5000원이 되어야 하며 현재 톤당 1만 6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배출권 가격이 21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 사업으로부터 전력 절감 활동을 하면 인증 감축량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배출권을 대체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외부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중 대표적 사례로서 창원시가 매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왔으며 2020년의 경우 13만 4000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고 이는 현 시세로 14억 이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성이 커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정립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DR(Demand Response), 즉 수요반응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전력 성수기의 예비 전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전력 수요를 즉시적으로 줄여 줌으로써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 DR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인 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DR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결국에는 전력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아직까지는 DR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참여를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로 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최근 국민DR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해해서 앞장서서 참여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탄소 배출권 확보와 DR제도 참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 직접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국민DR제도에 참여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시장님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고 전주시부터 앞장서서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단지 홍보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결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힘차게 시작했던 한 해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2024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해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하는 소원들이 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최명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전환,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정책, 공공 기관 전력 수요 효율화, 탄소 배출권 및 국민DR제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전주시의 견해와 실질적인 대책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속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주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탄소 중립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소 중립 모델 발굴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교통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수송 체계 구축 등 각종 탄소 중립 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부 탄소 중립 도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추진 의지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조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고효율 조명등 교체, 컴퓨터 절전 시스템 구축 등 기기 효율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2년에 전주시 제2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에너지 소비량 대비 2030년 소비량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시 소유 78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 32개소에는 61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고성능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관을 제로 에너지 탄소 중립모델로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약 107억 원을 투입하여 496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만 8000여 개의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제품 지원 및 건물 에너지 진단 등 시민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 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등 24개소에 대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및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 급증 관련 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력 절감 지원 정책 아이디어들을 전주시는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 시장과 상점가의 에너지 절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중앙시장 등 3개소에 아케이드와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동절기 방한 효과와 여름철 냉방 효과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전력 절감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문 기업에서 개발한 첨단 에너지 절감 지능형 시스템으로 최근 상용화되어 광명시에서 올해 최초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과 함께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첨단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 부처 및 관련 기업과 협업하여 도입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시 공공 청사와 시설들의 전기 사용료 급증에 따른 예산 운용 측면 및 공공 기관 전력 수요 효율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 청사 에너지 효율 정책 사업으로 78개소 건물에 대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 부문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외벽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냉온수 유니트 교체, 친환경 고효율 LED 등 교체를 추진하고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과 전기 사용료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 및 한파의 지속 기간이 길었고 시 소유 건축물 증가와 주말 및 휴일에 시민에게 청사를 개방함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고성능 창호 및 LED 등 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탄소 배출권과 국민DR제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탄소 배출권 확보와 국민DR제도 참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현재 발전, 산업, 폐기물, 건물, 수송 5개 분야 7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폐기물 분야에서 공공 하수 처리장 등 23개 환경 기초 시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시설 운영 공정 개선과 고효율 조명등 교체 설치 등을 통해서 연간 403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약 4400만 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DR제도 참여 현황은 전국적으로 9141세대, 우리 시는 42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주도 탄소 배출권 확보 및 국민DR제도 참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사업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 외부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정책 사업에 약 274억 원을 투입하여 5만 2149개의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도로 조명 시설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연간 4670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5100여만 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숲 조성,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등 지속적인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DR제도 참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민DR제도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인 스마트 전력 계량기 교체 사업을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 공동 주택 8개소, 4600세대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절감량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전주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주택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DR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더불어 전주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DR제도와 연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명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격증 소지자 경력 경쟁 임용 시 3년 내에서 경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을 경력 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에 발맞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6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철거 등 내년도 2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악화가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액을 275억 원 줄여 1225억 원을 승인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세입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계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사이트와 세외 수입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일반회계 수입 후 기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운용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전주시 야호학교가 직영 운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야호\"라는 명칭이 타 기관과의 혼동 사례가 잦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소하고 명확한 공공시설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규칙 일부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에 따라 완주군민에게 입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남학사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정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능률 향상 및 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시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6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한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역 내에 유망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 투자 방식의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성장펀드 출자는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사전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정 과제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혁신센터의 비전과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명칭과 용어의 수정 등은 타당하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추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호\"라는 아동·청소년 이미지가 담긴 정책 브랜드 명칭을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 누구라도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야호 명칭을 포괄적 명칭인 \"시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 체육 시설 위약금 부담 최소화 방안 및 체육 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3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조례로 판단되나 관리 주체의 모호성, 추산에 대한 어려움 등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 조항 등을 신설하고 보호 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 안전시설 설치 범위와 대상을 마련하고 보호 구역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나 교통 안전시설 세부 설치 기준 마련 및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설 예정 세대수 등 정비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정비 계획 내용 및 인가 이후 변경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명시도 적절히 이행하는 등 변경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특별회계의 예산을 존속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상업 지역 용적률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거·상업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기반 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주상 복합 주택 비율 완화에 대한 사항 등으로 지난 4차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충하여 현재 내용으로 반영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원 기능 확충을 위하여 터미널 부지를 확장하고 주변 도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편입 사유지의 소유권 확보 완료와 기사용 중인 차량 정비 공간에 운전원 휴게 공간 마련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시청사 별관 확충 사업 관련 공공 청사 및 도로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청사 및 인접 부지를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충하고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문구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의 필요성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문구 수정 등 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상 이변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집중 호우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예방적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의 의무를 지정하고 지원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은 적절하나 조문 순서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개정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도시 교통 정비 구역의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 내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