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정섬길 의원
김정명 의원
박선전 의원
최주만 의원
최명권 의원
한승우 의원
최명권 의원
김학송 의원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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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을 전주시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백한 위협임은 틀림없지만 이를 직시하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고령 인구를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6년에 고령 친화 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유통·판매하는 고령 친화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령 친화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라는 취지 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친화 산업은 이러한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전동 휠체어, 매트리스, 보행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친화 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72조 3000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168조 원가량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 친화 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높은 산업일뿐더러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면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공공성 측면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친화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띄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시에 적합한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친화 산업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열한 곳, 기초 한 곳으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앞장서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면 국가적인 사업이나 지원 등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고령 친화 산업 계획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북특별법 제33조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탄소 소재 산업 단지가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인데 만약 탄소 소재 산업 단지 내 모든 기업이 유치가 안 될 경우 일부 구역을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산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고령 친화 산업 전문 교육 연수 기관과 고령 친화 산업 진흥 재단을 설립할 수 있기에 전주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전주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1의 치매 안심 도시를 주창하며 노인 복지를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면 노인들이 살고 싶은 제1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 시장 화재로 인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전주시의 소방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92곳 점포 중 227곳이 잿더미로 변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사라졌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인천 전통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네 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 시장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통 시장에서 총 28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820억 원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57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4.6%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부주의가 34.4%, 기계적 요인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시장에서의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종종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이는 지역 상권의 큰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2024년 1월 현재 다섯 곳 전통 시장에서 영업 중인 963개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포들이 과연 얼마나 화재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세 군데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재 알림 시설은 76%의 점포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래내시장과 중앙상가에서만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전통 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여러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전통 시장의 소방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모래내시장과 서부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합니다. 모래내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조속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서부시장은 상인회를 통해 소극적인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화재 알림 시설은 모든 점포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전선 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시장들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시 자체에서의 시설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방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나 물품 적재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이 절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통 시장 화재 공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주시의 화재 공제 보험 가입 비율은 단 48.5%입니다. 전주시는 전통 시장 화재 공제 혜택 홍보를 강화하여 상인들의 가입 의지를 끌어올려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는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가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 훈련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통 시장 화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필수이며 상인들의 화재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체험 중심의 훈련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율소방대의 활성화와 안전 문화의 조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 시장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과 그 가족의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통 시장 소방 안전에 대한 적절한 사업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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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컨벤션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멈춰버린 지역 발전의 상징이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사업 추진 18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 개발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4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 백화점 등 MICE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 기지가 될 스타트업 공간 등을 집적화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컨벤션센터 건립이 이루어진다면 MICE 시설과 문화 공간, 스타트업 공간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어 기업 유치와 지역 특화 사업 발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결돼 전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컨벤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 사업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20개의 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행사와 회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는 도청 소재지 가운데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유일한 곳으로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처럼 이미 포화 상태이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컨벤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는 공공재로써 센터의 기능이 중요하며 단순 지자체 시설이 아닌 광역 기반 시설이므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이용이 늘어나야 하며 우리 시가 가진 장점과 주변 지역의 특장점을 부각하여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컨벤션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협력과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일례로 창원컨벤션센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협력으로 운영된 좋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2005년 770억을 들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는 개관 후 2011년에서 2015년 약 4년간 도 단위 컨벤션센터 시설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65만 인구를 가진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입니다. 또 한지·한복·한식·한옥 등 한스타일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생명 산업과 탄소 및 수소 산업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전주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컨벤션센터를 공동 운영한다면 지역 내 MICE 산업, 미래 산업, 관광 산업 등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의 국제 행사 역량과 전주시민의 저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감탄할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결실을 함께 공유하고 컨벤션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면 외자 유치, 관광 등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노력하여 전주컨벤션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지역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70.31로 D등급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스쿨존 내 교통 환경 지수를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제와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고 교통안전 시설들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지만 전주시 213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9건, 2022년에 7건, 2023년에 6건이 발생하여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230건 정도이며 21년 280건, 23년 10월 말 기준 320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스몸비족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 중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어린이일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보완하여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행 사고는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고 하굣길에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방범 CCTV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복합적인 CCTV 포함 많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성공적인 설치 사례를 보면 최근 화성시가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음성 안내와 함께 보행 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방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무단 횡단이나 예측 출발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범 운영 후 무단 횡단 건수가 141건에서 4건으로 96%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관내 41개소 스쿨존 전체에 AI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경우 스쿨존 내 위험한 상황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 LED 전광판에 경고음이나 음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충돌 및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보행 서비스로 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상을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원시, 제주도, 서울 성동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스쿨존 스몸비 방지 애니타임 워킹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합니다. 안전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작은 무선 장치를 부착해 주고 부모님과 자녀들 스마트폰에 애니타임 워킹 앱을 설치만 해 주면 스몸비 사고 방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기를 대비하여 스쿨존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참혹한 화재 사고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까지 화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소방청 화재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3만 8000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들을 발생 장소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화재 사건이 발생한 장소 유형은 건축 구조물이었으며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건축물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기준 강화와 대대적인 점검 등을 부르짖지만 이러한 사고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등을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등 이 외에도 수많은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항상 우리 곁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건축 행정은 개정된 법과 규칙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개정된 사항들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과거에 그래 왔듯이 무사안일주의와 행정 편의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들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불연, 준불연 소재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가를 맞추거나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방화 성능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건축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급과 임금 수준 제한으로 인해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행정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허가 시 최근 강화된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내외부 마감재와 단열재로 높은 수준의 불연, 준불연 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공사 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규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 외에도 과거 화재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당시 허가 받고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신청 또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효율적인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센터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사고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시간이 건축물 안팎에서 이뤄지는 만큼 건축물의 화재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건축물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65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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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민들이 건축물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전주시가 승인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4년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등 5개 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리싸이클링에너지와 전주시가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민자 투자 방식으로 시행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당초 2012년 4월 사업자 선정 당시에 태영건설 등 6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각 참여 기업별로 시공·운영·재무 등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업 시행자는 2012년 2월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 의거해 시공은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성우건설 등 건설사가 공동으로 맡고 운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전문 기업인 에코비트워터, 재무적 투자자는 우리은행이 담당하기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 계획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맺은 협약서에서도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 제42조1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와 본 사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코비트워터가 운영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계획 및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사업 기본 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면허가 있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운영 회사만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본 의원이 지난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자격과 실적이 없는 성우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업 시행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성우건설 단독이 아닌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에코비트워터 4개 사가 공동 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전주시에 다시 제출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 2월 1일, 4개 사 공동 수급으로 운영사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운영사 변경 승인은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지만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운영 실적이 있기 때문에 4개 회사 운영 실적 총합이 음식물 처리 시설 297톤으로 공동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꼼수는 명백히 관련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는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제3호 계약 담당자는 공동 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가 필요한 공동 도급에 대하여는 면허 미보유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자격도 없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까지 끼어서 공동 수급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입찰 후에 공동 수급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허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변경 승인이 있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운영사 변경과 공동 수급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와 전주시는 본 의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꼼수와 불법으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불법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무를 저버린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불법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과 시민단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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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모든 계약 정보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의 명분과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 등 6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각 사업들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 정산 후 예산 반납을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정산을 반영하고 결산 완료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등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취약 계층의 자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의체 등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주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 개방 화장실의 지정과 지원,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은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여드름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여드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광역소각장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이번 달 말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 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먼저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로 이중열, 박동균, 홍영자, 송정민, 강신석, 이남표, 송기표, 황지환, 백순임, 배영길, 김영곤 이상 호명한 11명을 주민 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고 다음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로는 장동마을 김세순, 이성희, 박민경, 최재영, 안산마을 김철민, 조한춘, 유복이, 삼산마을 오인숙, 최금덕, 김하수, 허미숙 이상 호명한 11명을 주민 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역시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의 전주시 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풍남문전통체험관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시장 야시장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를 남부시장 번영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된 민간 자본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및 부대비 등 자본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는 필요하며 운용 규정 내용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법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등 결정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는 필요하고 운용 규정 내용도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 참여 생활 SOC 복합 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 투자 사업과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고 해당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완료시까지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과 운수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 서비스 계획 및 이행 표준 마련 등 노선버스 이용 환경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고 종전 시행되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15년 동안 동결 중인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행일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비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분은 차년도 보조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