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직급을 확대하고 배치 범위를 넓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환경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직급을 확대하고 배치 범위를 넓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환경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0회 정례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복동 산단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다른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 정책이 중요시 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 조문, 띄어쓰기, 법령 정비 용어 등 단순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상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조4항에 선출직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추가, 4조4항1호에 3개를 4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위원회에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0회 정례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복동 산단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다른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 정책이 중요시 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 조문, 띄어쓰기, 법령 정비 용어 등 단순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상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조4항에 선출직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추가, 4조4항1호에 3개를 4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위원회에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원칙적으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제 해소 및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가로수 관리 계획의 연차별 수립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도시숲의 효율적 조성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고 조문 누락 건을 재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구성원과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병원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원칙적으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제 해소 및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가로수 관리 계획의 연차별 수립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도시숲의 효율적 조성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고 조문 누락 건을 재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구성원과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병원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븐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으로 산업 단지 재생 사업의 분양 수익 사용 및 개발 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할인 연구소의 이전을 촉진하여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및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펀드 출자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 유산 추진 관련 보유 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 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치산업관을 전문적인 김치 제조 가공 기술 및 경쟁력이 있는 민간 업체에게 사용 허가하여 원활한 운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8조제2항 중 \"변상하여야 한다.\"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자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의 목적이 단순한 여가나 소비를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 중심의 웰니스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전주시도 지역 고유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으로 산업 단지 재생 사업의 분양 수익 사용 및 개발 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할인 연구소의 이전을 촉진하여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및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펀드 출자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 유산 추진 관련 보유 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 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치산업관을 전문적인 김치 제조 가공 기술 및 경쟁력이 있는 민간 업체에게 사용 허가하여 원활한 운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8조제2항 중 \"변상하여야 한다.\"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자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의 목적이 단순한 여가나 소비를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 중심의 웰니스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전주시도 지역 고유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변제 방식을 조정하고 주민 지원 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협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준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탄소소재 국가 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기간을 현행화하고 조성 원가를 적정가로 상승 조성하며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공간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작업구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변제 방식을 조정하고 주민 지원 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협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준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탄소소재 국가 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기간을 현행화하고 조성 원가를 적정가로 상승 조성하며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공간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작업구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관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