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치열한 논의와 헌신의 시간 속에 어느덧 제4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폭염에 대비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피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휴가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지역 사회의 중대한 과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된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강한 전북, 발전적인 전북, 기업이 찾아오고 젊음이 넘치는 전북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시민 중심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주와 전주는 이미 행정, 경제,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100만 도시의 광역 경제권 형성과 산업 시너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도시 정책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진짜 전북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통합, 지속 가능한 통합, 사람 중심의 통합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를 성실히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64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치열한 논의와 헌신의 시간 속에 어느덧 제4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폭염에 대비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피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휴가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지역 사회의 중대한 과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된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강한 전북, 발전적인 전북, 기업이 찾아오고 젊음이 넘치는 전북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시민 중심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주와 전주는 이미 행정, 경제,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100만 도시의 광역 경제권 형성과 산업 시너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도시 정책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진짜 전북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통합, 지속 가능한 통합, 사람 중심의 통합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를 성실히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64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7월 22일 김학송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결되었으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7월 22일 김학송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결되었으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송영진 의원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주시가 2036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유치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경쟁의 첫 관문에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이 성과는 전주시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전주는 세계 도시들과 본격적인 경쟁 속에서 IOC라는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단을 설득할 분명한 메시지와 실행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치 후보 도시로서의 주도적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신지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1단 3과 10팀, 50명 규모의 \"전북올림픽유치단\"이라는 TF를 가동 중인데 전주시는 도 TF의 업무를 지원할 3명의 직원을 파견했을 뿐 시 내부에는 체육산업과 소속 팀장과 직원 1명이 기존 업무와 올림픽 대응을 병행하는 실정입니다. 이 인력으로는 내부 전략 수립은커녕 도 TF와의 실질 협업조차도 버거운 것이 전주시의 현주소입니다.
지금처럼 재정만 분담하고 이름만 내건 구조를 두고도 방관한다면 전주 올림픽이라는 간판만 남고 실질적 주도권과 정체성은 다른 지역에 내어 주는 메가 이벤트의 명함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2036 전주 올림픽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 올림픽을 위한 전주시 TF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북도의 TF에 종속되지 않고 전주시만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강원도와 평창군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산 개최 구조에서 축소되었던 전주시 역할을 되찾고 전주 개최 종목 확대와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를 자체 TF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전주만의 독창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IOC는 유치 기준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코번트리 신임 위원장은 기존의 비공개 우선 협상자 내정 방식을 일시 중단하고 전체 위원 참여와 가치 중심의 투명한 선정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경기장의 인프라가 아니라 개최 도시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전주\", \"올림픽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도시 전주\" 이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기전입니다. 이 유치 경쟁은 외교적 설득, 실사 대응, 국제 네트워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행정 TF와는 별도로 홍보·외교·체육·국제 행사 기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조직,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관 협업 체계야말로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전주다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36 전주 올림픽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움직여야 진짜 전주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전주시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2036 올림픽,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응원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2036 전주 올림픽 유치에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해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주시가 2036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유치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경쟁의 첫 관문에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이 성과는 전주시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전주는 세계 도시들과 본격적인 경쟁 속에서 IOC라는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단을 설득할 분명한 메시지와 실행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치 후보 도시로서의 주도적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신지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1단 3과 10팀, 50명 규모의 \"전북올림픽유치단\"이라는 TF를 가동 중인데 전주시는 도 TF의 업무를 지원할 3명의 직원을 파견했을 뿐 시 내부에는 체육산업과 소속 팀장과 직원 1명이 기존 업무와 올림픽 대응을 병행하는 실정입니다. 이 인력으로는 내부 전략 수립은커녕 도 TF와의 실질 협업조차도 버거운 것이 전주시의 현주소입니다.
지금처럼 재정만 분담하고 이름만 내건 구조를 두고도 방관한다면 전주 올림픽이라는 간판만 남고 실질적 주도권과 정체성은 다른 지역에 내어 주는 메가 이벤트의 명함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2036 전주 올림픽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 올림픽을 위한 전주시 TF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북도의 TF에 종속되지 않고 전주시만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강원도와 평창군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산 개최 구조에서 축소되었던 전주시 역할을 되찾고 전주 개최 종목 확대와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를 자체 TF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전주만의 독창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IOC는 유치 기준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코번트리 신임 위원장은 기존의 비공개 우선 협상자 내정 방식을 일시 중단하고 전체 위원 참여와 가치 중심의 투명한 선정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경기장의 인프라가 아니라 개최 도시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전주\", \"올림픽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도시 전주\" 이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기전입니다. 이 유치 경쟁은 외교적 설득, 실사 대응, 국제 네트워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행정 TF와는 별도로 홍보·외교·체육·국제 행사 기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조직,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관 협업 체계야말로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전주다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36 전주 올림픽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움직여야 진짜 전주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전주시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2036 올림픽,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응원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2036 전주 올림픽 유치에 전주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해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
○채영병 의원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조용하지만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 되기도 합니다. 농아인은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 전주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5563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일상 속 단순한 정보 하나에도 소통의 장벽은 높고 그로 인해 정보 접근과 사회 참여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시정 소식, 복지 혜택 같은 기본적 권리의 정보는 물론이고 폭우, 폭염과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실시간 정보 전달은커녕 사전 정보 전달 또한 어렵기에 정보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의 벽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는 농아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며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행정은 바로 이런 데에서 빛나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전국적 모범이 된 \"함께\" 시리즈 복지 안전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8개소, 함께라떼 6개소, 함께피자 1개소 등 외부와 단절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은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함께 시리즈가 농아인을 위한 소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전주시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라떼의 거점 중 한 곳에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쉼터는 농아인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며 함께 시리즈가 지닌 가치도 더욱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소통권이 정당한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응답할 때입니다. 함께의 의미가 진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농아인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에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유독 더운 여름, 연이은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농아인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을 촉구해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설계 개선과 체계적 관리 대책 촉구!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조용하지만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 되기도 합니다. 농아인은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 전주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5563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일상 속 단순한 정보 하나에도 소통의 장벽은 높고 그로 인해 정보 접근과 사회 참여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시정 소식, 복지 혜택 같은 기본적 권리의 정보는 물론이고 폭우, 폭염과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실시간 정보 전달은커녕 사전 정보 전달 또한 어렵기에 정보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의 벽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는 농아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며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행정은 바로 이런 데에서 빛나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전국적 모범이 된 \"함께\" 시리즈 복지 안전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8개소, 함께라떼 6개소, 함께피자 1개소 등 외부와 단절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은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함께 시리즈가 농아인을 위한 소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전주시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라떼의 거점 중 한 곳에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쉼터는 농아인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며 함께 시리즈가 지닌 가치도 더욱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소통권이 정당한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응답할 때입니다. 함께의 의미가 진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농아인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에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유독 더운 여름, 연이은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농아인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을 촉구해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설계 개선과 체계적 관리 대책 촉구!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가 시민 건강과 휴식을 위해 조성한 건지산 맨발 걷기 길, 특히 황톳길 설계 개선과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힐링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건지산 황톳길은 그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취지와 달리 관리 부실로 인해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황토가 유실되어 길바닥이 심하게 패이고 일부 구간은 주변부보다 낮게 시공되어 흙탕물이 주변 산책로로 흘러들어 산책로에 돌과 나뭇가지가 뒤섞여 맨발 걷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토사 유실 정비 요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매번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반증입니다.
조성 당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기 점검이나 긴급 복구 시스템이 미흡해 훼손 구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황톳길은 폭우에 유실돼 복구 지연으로 비판을 받았고 광주 맨발 길은 바닥 굳음과 돌출로 발을 다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황톳길은 조성 후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황톳길 조성 시 설계 단계부터 주위 도로보다 높게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산책로보다 낮게 설계되면 집중 호우 시 빗물이 고이거나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기준부터 배수와 유실 장비 구조를 반영해 재해에 강한 황톳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지산 황톳길 전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과 구조적 보강입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확충하고 경사면 유실 방지용 옹벽 설치 등 실질적인 방수·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폭우로 유실된 구간은 신속히 복토 및 재다짐 작업을 시행해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계절별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황톳길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관리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봄, 장마철, 겨울철 등 계절별 맞춤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표면 보수, 황토 보충, 배수로 청소 등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긴급 복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건지산 황톳길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실과 방치가 반복된다면 예산 낭비, 생태 훼손, 안전 위험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지산 황톳길 설계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가 시민 건강과 휴식을 위해 조성한 건지산 맨발 걷기 길, 특히 황톳길 설계 개선과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힐링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건지산 황톳길은 그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취지와 달리 관리 부실로 인해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황토가 유실되어 길바닥이 심하게 패이고 일부 구간은 주변부보다 낮게 시공되어 흙탕물이 주변 산책로로 흘러들어 산책로에 돌과 나뭇가지가 뒤섞여 맨발 걷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토사 유실 정비 요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매번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반증입니다.
조성 당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기 점검이나 긴급 복구 시스템이 미흡해 훼손 구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황톳길은 폭우에 유실돼 복구 지연으로 비판을 받았고 광주 맨발 길은 바닥 굳음과 돌출로 발을 다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황톳길은 조성 후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황톳길 조성 시 설계 단계부터 주위 도로보다 높게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산책로보다 낮게 설계되면 집중 호우 시 빗물이 고이거나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기준부터 배수와 유실 장비 구조를 반영해 재해에 강한 황톳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지산 황톳길 전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과 구조적 보강입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확충하고 경사면 유실 방지용 옹벽 설치 등 실질적인 방수·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폭우로 유실된 구간은 신속히 복토 및 재다짐 작업을 시행해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계절별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황톳길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관리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봄, 장마철, 겨울철 등 계절별 맞춤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표면 보수, 황토 보충, 배수로 청소 등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긴급 복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건지산 황톳길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실과 방치가 반복된다면 예산 낭비, 생태 훼손, 안전 위험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지산 황톳길 설계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및 냉방 기기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3년 제207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과 정수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기는 AS도 불가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수년째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기존 필터가 새까맣게 변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새 필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몰라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아예 꺼두거나 반대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설치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장비가 아니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실내 공기 질이 악화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유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강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염된 공기와 불완전한 기기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세대 주택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공원이나 주차장, 처마 밑을 전전하며 더위를 견디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생활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등 각종 보급 장비의 작동 여부, 필터 교체 이력, 고장 및 방치 상태 등을 전수 조사 하고 종합 관리 대장을 구축함으로써 경로당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기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적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설치 당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고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AS 업체 연계 체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 관리자나 방문 복지 인력이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자리 잡기 위해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150세대 미만의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현재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공원, 주차장 등을 전전하며 생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 쉼터 설치 및 공용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같은 적극적인 공간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부재를 방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위로가 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촉구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및 냉방 기기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3년 제207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과 정수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기는 AS도 불가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수년째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기존 필터가 새까맣게 변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새 필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몰라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아예 꺼두거나 반대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설치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장비가 아니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실내 공기 질이 악화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유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강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염된 공기와 불완전한 기기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세대 주택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공원이나 주차장, 처마 밑을 전전하며 더위를 견디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생활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등 각종 보급 장비의 작동 여부, 필터 교체 이력, 고장 및 방치 상태 등을 전수 조사 하고 종합 관리 대장을 구축함으로써 경로당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기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적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설치 당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고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AS 업체 연계 체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 관리자나 방문 복지 인력이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자리 잡기 위해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150세대 미만의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현재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공원, 주차장 등을 전전하며 생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 쉼터 설치 및 공용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같은 적극적인 공간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부재를 방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위로가 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촉구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건설된 전주종합경기장이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6월에 완전히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업체는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였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성우건설의 부사장인 김 모 씨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전주시가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2억 4898만 8000원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억 5000여만 원의 감리 용역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 공사 중 최고액입니다.
2억 5000여만 원의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도 의혹이었지만 그 용역을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건축사사무소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허가한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을 1건도 수행한 적이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대규모 해체 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관리자가 우선하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 또한 전주시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은 2023년 7월에 전주시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며 2023년 10월 18일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1월 26일 전북도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즉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계획서 작성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어떻게 전주시 최대 규모의 건축물 해체 공사 해체 계획서를 수의 계약으로 작성하고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북도 건축 조례에서 등록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이 없으며 전주시의 경우 등록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청에서 공고하고 전주시에 전달한 등록 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에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전주시의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이 그동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지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 다시는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생활형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건설된 전주종합경기장이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6월에 완전히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업체는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였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성우건설의 부사장인 김 모 씨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전주시가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2억 4898만 8000원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억 5000여만 원의 감리 용역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 공사 중 최고액입니다.
2억 5000여만 원의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도 의혹이었지만 그 용역을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건축사사무소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허가한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을 1건도 수행한 적이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대규모 해체 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관리자가 우선하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 또한 전주시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은 2023년 7월에 전주시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며 2023년 10월 18일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1월 26일 전북도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즉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계획서 작성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어떻게 전주시 최대 규모의 건축물 해체 공사 해체 계획서를 수의 계약으로 작성하고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북도 건축 조례에서 등록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이 없으며 전주시의 경우 등록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청에서 공고하고 전주시에 전달한 등록 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에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전주시의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이 그동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지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 다시는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생활형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거 문제, 특히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과 관련된 건축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수십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 옥상에는 빗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위한 조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과 조례는 이러한 시설을 무단 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 장마의 장기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옥상 누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주거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가림 시설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고효율의 예방 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성과 쾌적함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옥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의 훼손은 물론 곰팡이 발생과 같은 실내 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고령자, 취약 계층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배, 장판, 가구 등 주거 내장재가 파손되어 수리비 부담이 반복되며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비가림 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고비용의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활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마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의 현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 집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전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타 지자체인 충주시와 평택시에서는 권익위 감면 정책에 따라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1에서 2%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가 표준액의 1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연 2회 반복적으로 징수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증하는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 공동체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시민 삶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이행강제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이 적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감면 제도 등 유연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는 대다수 취약 계층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임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생활형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거 문제, 특히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과 관련된 건축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수십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 옥상에는 빗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위한 조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과 조례는 이러한 시설을 무단 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 장마의 장기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옥상 누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주거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가림 시설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고효율의 예방 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성과 쾌적함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옥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의 훼손은 물론 곰팡이 발생과 같은 실내 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고령자, 취약 계층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배, 장판, 가구 등 주거 내장재가 파손되어 수리비 부담이 반복되며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비가림 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고비용의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활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마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의 현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 집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전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타 지자체인 충주시와 평택시에서는 권익위 감면 정책에 따라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1에서 2%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가 표준액의 1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연 2회 반복적으로 징수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증하는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 공동체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시민 삶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이행강제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이 적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감면 제도 등 유연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는 대다수 취약 계층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임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생활형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체계적인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취소 시 일부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체계적인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취소 시 일부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취약 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와 취약 계층의 단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공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과 표현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환경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취약 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와 취약 계층의 단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공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과 표현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환경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영상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의 사용 기준 등을 규정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 등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영상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의 사용 기준 등을 규정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 등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심 복합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내용을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내 건축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 보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 통합 청사 이전 사업의 신축 대상지를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 수요의 변화와 부지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해제 사유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도심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거리 육성 및 부서 간 유기적 행정 협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용어의 정의와 특화 거리의 지정 기준 및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포괄적인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공사의 투명성 제고로 인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전 예고의 방법 중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심 복합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내용을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내 건축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 보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 통합 청사 이전 사업의 신축 대상지를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 수요의 변화와 부지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해제 사유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도심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거리 육성 및 부서 간 유기적 행정 협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용어의 정의와 특화 거리의 지정 기준 및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포괄적인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공사의 투명성 제고로 인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전 예고의 방법 중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네 곳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가족·아동·청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아동 학대,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위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상담·조정, 보호·후견 등 종합적인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전문 인프라가 부재하여 도민들은 실질적 불편과 사법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은 최근 2.7배 이상 증가해 전국 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정부가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주가정법원을 신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도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취약 계층 권익 보호 그리고 회복적 사법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전주가정법원의 설치가 법적·제도적으로 즉시 실현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의 설치를 포함한 전문 사법 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네 곳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가족·아동·청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아동 학대,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위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상담·조정, 보호·후견 등 종합적인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전문 인프라가 부재하여 도민들은 실질적 불편과 사법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은 최근 2.7배 이상 증가해 전국 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정부가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주가정법원을 신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도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취약 계층 권익 보호 그리고 회복적 사법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전주가정법원의 설치가 법적·제도적으로 즉시 실현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의 설치를 포함한 전문 사법 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는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 위협과 주거지 침해, 반복되는 민원이 지자체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의 화물 자동차 휴게 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화물 자동차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불법 밤샘 주차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 화물 운송 업계의 지입차 제도 구조상 본사 위치 기준으로 일괄 차고지를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다 보니 차주는 차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운송 업체도 불법 주차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차고지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행 지역과 일치하도록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 거리 제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단속은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어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공백이 존재하며 광범위한 단속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확정 시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 반복적인 위반에도 제재가 지연되면서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제도 및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시민이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간편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었지만 공영 차고지가 단 1곳밖에 없는 전주시의 경우 추가 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운행 지역과 차고지 등록 지역의 일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신고제 및 포상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확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는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 위협과 주거지 침해, 반복되는 민원이 지자체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의 화물 자동차 휴게 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화물 자동차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불법 밤샘 주차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 화물 운송 업계의 지입차 제도 구조상 본사 위치 기준으로 일괄 차고지를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다 보니 차주는 차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운송 업체도 불법 주차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차고지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행 지역과 일치하도록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 거리 제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단속은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어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공백이 존재하며 광범위한 단속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확정 시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 반복적인 위반에도 제재가 지연되면서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제도 및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시민이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간편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었지만 공영 차고지가 단 1곳밖에 없는 전주시의 경우 추가 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운행 지역과 차고지 등록 지역의 일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신고제 및 포상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확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의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의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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