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병술 의원
박혜숙 의원
이기동 의원
오평근 의원
이명연 의원
강동화 의원
서윤근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황만길 의원
이옥주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강동화 의원
이영식 의원
오현숙 의원
서윤근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강동화 의원
이옥주 의원
남관우 의원
이명연 의원
이영식 의원
이명연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이미숙 의원
김명지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총 16건의 안건 중에서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성평등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3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이 지역구인 박병술 의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북상하고 있는 태풍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추석이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소년을 위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리에 가출 위기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도하기 보다는 사전 위기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직접 찾아서 “위기청소년 현장지원 및 사회보호체계통합시스템”으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관리 방안을 갖기 위한 제안입니다.
먼저 전주시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는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65만명 중 23.6%인 152,665명으로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들이 각자 미래의 꿈을 가지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중, 위기 청소년들의 가출의 배경을 보면, 부모 간 불화로 인한 가정해체와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지나친 압박 등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앵벌이, 절도, 성매매 등 다양한 일탈행위로 범죄 노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청소년이 무관심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약 115명이 접수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미신고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2011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일제조사에 따르면 가출 경험 비율은 지난 1년 동안에 37.1%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 보호시설은 현재 쉼터와 센터 각 2곳과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면서 가출 청소년 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과 학업 및 직업훈련 활동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가출 후에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에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볼 때,이는 우리 모두가 적절한 대처라기보다는 방기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전주시의 만남의 장소를 보면, 전북대 앞이나 충경로의 객사, 청소년의 거리 일대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터미널, 먹자골목, 전주역 등 밀집 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위기 가출 청소년들이 타지역으로 유입, 출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거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 위기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인 거리에 이동식 차량과 항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저녁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피복, 의료, 위생, 휴식, 음식물 제공과 위기상담 정보 제공 등으로, 현장에서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각종 유해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일탈 방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출,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 및 학교와 보호쉼터로 연계하기 위한 중간매개체로서 현장 아웃리치사업인 이동 일시청소년 쉼터와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과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관리대책을 보강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가출 위기 청소년의 현장 지원과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아웃리치사업을 제안해주신 박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와 태풍, 그리고 폭우로 정신없이 지나간 올 여름 동안,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결에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가을과 함께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와서 무더위와 태풍으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은 바로 지난 달 30일 전주시에서 발표한 덕진구에 보건소를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덕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반가운 소식에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또 2011년 칼럼과 또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전주시 북부권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여러 해를 송하진 시장님과 김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수십 차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들의 간절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통합 운영 중인 전주시보건소 1곳과 200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도시형 보건지소인 평화보건지소 등 2곳이지만, 완산구 지역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민의 접근성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덕진구는 행정동 15개동에 107,481세대에 284,199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송천동은 전미동, 전당리, 진조리, 호성동, 농촌마을의 중심부로 현재 송천1동은 11,839세대에 37,270세대명으로 송천2동은 8,990세대에 28,109명, 앞으로 한라비발디의 입주자 1천여명과 35사단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은 생각하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송천동에 보건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과의 통합 정신에 합당한 지역이 바로 송천동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병의원 이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노인층,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인 것이기때문에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은 완주군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이 바로 송천동입니다.
둘째로 보건소는 접근성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송천동은 덕진구에서 다른 곳에 비해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주민들의 송천동 소재 보건소 접근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농촌동인 전미동, 전당리, 진조리, 호성동에서 10분이면 버스를 이용하여 보건소를 왕래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이 우수한 곳이 바로 송천동입니다.
셋째, 송천동은 전미동, 전당리, 진조리, 호성동 농촌마을의 중심으로 송천1동은 11,839세대에 37,270명, 송천2동은 8,990세대에 28,109명과 앞으로 한라비발디 입주와 35사단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밀도로 볼 때 송천동은 덕진구 상주 인구 비례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송천동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 실효성을 생각해도 송천동에 보건소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송하진 시장님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송천1동이 너무 소외된다는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동안 송천동에는 덕삼복지관이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었으나 그것마저 폐쇄되어 지금 송천동은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전주시 북부권에 건립되는 보건소는 송천동이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태풍으로 인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덕진구 보건소의 송천동 지역내 신설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폭염과 계속 찾아오고 있는 태풍의 영향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고통을 이겨낸 열매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가위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현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를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도서관 접근성 향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전주시에서도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의 시립도서관이 설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13년 50,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추가로 2개 내지 3개의 도서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의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 자료나 책을 열람하고 대출하는 기능이었으나 이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현황을 보면 2010년 27만명에서 현재는 31만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적게는 20개에서 40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기능과 지식정보에 대한 종합문화센터로 발전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10개의 도서관이 특성화 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는 이제 한스타일의 도시, 한옥마을의 도시, 음식창의도시, 국악, 판소리의 고장, 영화영상산업의 메카, 비빕밥, 탄소도시 등 많은 부분에서 문화, 예술의 대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특성화된 도서관이란 그 지역에 관련된 특수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하고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특성화된 도서관을 말합니다. 음식도서관, 영화도서관, 멀티미디어 도서관, 한스타일 도서관, 국악도서관이 그러한 예이며 그곳에 가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전시물, 관련된 문화강좌, 교육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효자동과 서신동, 중화산1,2동의 경우 2012년 6월말 인구는 18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도 최소한 3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도서관의 경우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 학생이 많아져서 새벽부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들까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열람실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쉽게 영어공부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영어 도서관을 개설하여 영어 전문사서와 원어민과 함께 토론하고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89년에 시행된 화산 택지개발 지역에는 주로 원룸과 단독주택 세대가 밀집하고 있어 문화 복지시설, 공연시설, 도서시설, 전시시설이 전혀 없는 문화 오지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어르신들께 영화 관람과 큰 활자를 가진 도서를 통한 독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실버 작은도서관을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이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을 형성해 주고 지역주민과의 평생학습, 지역 안팎의 문화, 역사, 예술을 쉽게 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의 문화 예술적 특성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도서관의 건립을 제안해주신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도소 이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주시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신축 후 주변의 급속한 시가화로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인근 평화택지 개발지구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조망권, 재소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어왔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 거실에서 교도소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가 하면 시가지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내부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있어 이전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거대한 장벽으로 에코시티사업과 함께 전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은 수년 동안 논의만 된 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전주 북부권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35사단 이전사업은 속도를 내면서 에코시티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인 전주 서남권 발전을 저해하는 교도소 이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전주시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교도소 이전 용역을 맡을 주관사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속히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서 어렵게 확보한 용역비의 반납 사태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들은 한결같이 교도소이전 용역이 너무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에 용역비 2억과 전주시에 5천만원이 세워진 만큼 행정이 적극 나서 법무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송하진 시장께서 민선5기 후반기 전주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35사단 이전과 이전지역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과 교도소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도소 이전은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교도소 이전입니다. 지금이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후보지 물색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말고 진지한 고민과 신속한 추진으로 전주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교도소 이전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4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과 시정 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16호 산바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CCTV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지적되었던 시민 의견수렴 부족,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부터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획일적으로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회원 가입 자격을 완주 군민까지 확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업무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지적되었던 시민 의견수렴 부족 등을 공청회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대상 CCTV도 당초 528대에서 방범용으로만 한정하여 362대로 축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시 보안사고 책임 명시, 센터내로 핸드폰, 카메라 반입금지, 컴퓨터 비밀번호 분기별 강제 변경, 인터넷 및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등 대안교육과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롯데 송천 마트에서 신축, 우리시에 무상 제공하여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국장이시죠? 소관. 그 조례안 4쪽 보면은 6조 3항 민간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시는 어떤 판단에 따른 필요를 느끼는 것인지 이 필요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전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면서 지난 4월달에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였죠.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토론회가 한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토론 한 차례에서 여론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의견이 나왔고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며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겠죠.
그 토론회와 그 토론회 이외에 그 외에 여론과 시민 의견들의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어떠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몇 년전에 민간위탁 관련한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소속된 직원들이죠. 노동자라 할 수도 있고. 관련자료를 쭉 요청을 했는데 특히 청소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료를 상당히 못받았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한테 왜 자료가 안오냐, 자료를 안준답니다. 자료를 못내놓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료를 안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답을 제가 받았고 끝내 저는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위탁이 되었을 때 이 업무가 잘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무감사를 통하든 아니면 통상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든간에 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한 평가할려고 감사를 하기 위한 접근을 할 때 아마도 저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특히나 이게 민감한 사생활을 관리하는 업무이기때문에 더더욱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기된다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건지 행정위원회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상진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제4쪽에 나와있는 제6조 3항에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필요시라는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CCTV 관제센터 설치 전반에 관한 사안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관제업무 중에 관제업무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설치라든지 자료수집은 보안이라든지 사생활 이런 침해 우려때문에 직접 시에서 하고 모니터링하는 요원 저희들 추계로 한 9명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3교대해서 3명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을 넣었는데 세부적인 사안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안건으로 민간위탁 저희들 동의안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성과 또 하나는 예산의 절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필요시라고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회의때 당초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7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시의원, 의원님 한 분, 시민단체 대표 한 분이 해서 다섯 분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을 하였고 참석은 시민 및 시민단체 80명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은 CCTV 설치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CCTV를 본래 목적외 다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관제센터 통합 대상 CCTV는 방범용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불명확한 문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7월 20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네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CCTV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안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자의 권한을 최소한도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 자문 변호사 등 전북대학교 교수, 시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조례안에 다 반영이 되었있습니다마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쳐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합 대상을 방범용 CCTV로 한정한다.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목적, 범위, 재위탁 제한 사항 등등 금번 이미 수정조례안에 반영된 내용들이 토론회와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서 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늦게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아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어요? 예, 위원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위원장 황만길

안녕하십니까? 황만길 위원장입니다.
아니 집행부는 왜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안줍니까? 더군다나 도시건설 위원장님까지 하신 분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안준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의원은 사무감사, 사무조사, 자료요구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윤근 의원님을 어떻게 무시한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주시고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관제업무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센터관리는 시에서 또 총괄하기때문에 자료 요구시에는 하시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안준다면 저는 가만히 안있습니다.
우리 서윤근 의원님도 만약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준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힘은 없지만 어떤 수단 방법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의원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통하고 의지하고 또 정보 교환하면서 소통하는데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된다면 문제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항상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의원님들 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문제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렇게 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요? 아까 질의하시라고 내가 여쭸었는데. 예, 아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냐고 제가 여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같이 접수를 해주시면 답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의원

의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또 질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뭐냐면요. 의안에 그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먼저 있고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안에는 이미 관제업무의 위탁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1번 의안이 통과가 되고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듣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질의를 하실 내용 있으면 다 같이 해주시고
●이옥주 의원 그럴까요.
●의장 이명연 일괄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1번 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포함이 된 민간위탁이 포함이 된 조례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다음 의제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부결이 되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행직원이 우리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저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빼돌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점장도 수십억원을 빼돌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100% 담보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한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때 3조 3교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서는 3조 2교대 근무로 지금 비용이 추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12시간씩 근무를 하시겠다는건지 계산을 한건지, 아니면 8시간씩 두 교대하고 한 8시간은 관제업무를 안하도록 계상이 된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12시간씩 2교대로 비용을 계상을 했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이 150%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20만원인지 이런거가 현실적으로 맞게 계산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 주말에나 야간에는 150%로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게 터무니없이 적게 계상이 되었다. 그리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인데 12시간씩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 이 세 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민간위탁 근거를 두었고 이 민간위탁 근거를 둔 조례안은 통과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근거가 민간위탁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막을 방법이 어렵기때문에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지금 담보가 굉장히 불충분한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경우와 또 기간제, 통상적으로 한 60여개가 CCTV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시에서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곳에서는 단기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익산시에서만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기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이 더 취약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이 강화되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담당자들도 처벌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두어서 담당자뿐만 처벌하는게 아니고 또한 그 수탁받은 기관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중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손해배상 문제가 협약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고 실제 실행을 하기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왜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높느냐, 그 말씀은 공무원이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압류당할 수 있기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함부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데 단기직의 경우에는 그런 담보 장치가 사실상 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과 양벌규정과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염려를 좀 놓으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3조 3교대가 아니고 3조 2교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보통 방범, 보안업무 성격상 12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되 한 조는 쉽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다음에 3조 2교대를 하면서 지금 야간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 초과되는 수당이 중복적으로 다 법에 맞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원가계산서에 그렇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을 반영을 해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황만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보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이 말씀 짧은 말씀드리기 전에 CCTV 관제센터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보완하거나 계획적으로 좀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거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가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있기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죠. 특히나 저같은 경우도 항상적으로 민간위탁 문제에서 지적하고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 문제를 극복하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CCTV 관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단순히 뭣뭣 효율성이나 아니면 주로 내세우는 재정 문제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만이 아닌 인권의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이것을 포함하기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CTV 쉽게 그렇습니다. CCTV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나 개인정보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토론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오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가장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지자체 사업 중에 하나가 CCTV의 관리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보다도 더욱더 공공성와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CCTV 관리 운영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얼마만큼의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려야하는가에 대해서 그만큼에 우리가 내부적인 숙의나 고민, 숙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우리 총액인건비제 고민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돌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사실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제가 필요시라는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필요시라고 하는 세 자 문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사유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오는 제안사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뒤에 거론해야 될 동의안인데요. 여기보면 제안 사유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제안사유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관리, 업무의 연속성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 사생활 문제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극도로 민감하게 사회적으로 항상적으로 토론되고 있고 항상적으로 비추고 있는 이러한 CCTV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비용 절감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유아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간다 한다면 비용절감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정규직이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도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문가,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관리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소요되는 1인당 인건비를 약 2천2백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절감의 문제를 적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탄력적 인력관리라고 했습니다.
탄력적 인력관리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탄력적 인력관리가 과연 무슨 말이냐, 탄력적 관리는 쉽게 자를 수 있고 쉽게 전환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탄력적 배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 경영자측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탄력적 인력관리. 그런데 이 CCTV를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왜 탄력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단어를 제출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대단히 이것은 알 수 없는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셋째, 업무의 연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때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는가. 그 반대 아닙니까? 직접 운영을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보면 민간위탁은 3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려서 민간위탁 업자를 찾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그렇다 한다면 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업체가 바뀔 수 밖에 없는 이 처지와 조건속에서 어떻게 업무에 연속성이 확보가 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는 요원이 아닌 민간에서 채용한 민간 노동자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해직을 당하든 정근을 가든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것은 민간업체의 직원이기때문에.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러한 생각의 논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민간위탁할 때 마다 갖다붙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붙일 민간위탁할 때 붙였던 단어들이 CCTV 관제센터를 민간에 넘기자고 하면서 이러한 통상적인 별로 개념없는 단어들을 갖다붙이면서 이것을 위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집행부에 대단히 사고에 깊지 못한 이런 지점에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다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벌칙 조항이 현재 지자체가 가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가지고 이 조항을 담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 허술한 상태, 그다음에 사실 전주시민들 찬성하는 시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그리고 대단히 허술한 민간위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상호간에 인지할 수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 그리고 법에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태속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민간위탁의 조항을 담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입니다. 자꾸 의사일정 1항하고 4항하고 자꾸 중복되어가지고 질의하고 반대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하는 1항은 우리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건 먼저 처리하고 다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질의하고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주시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2억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약 한 10대정도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파출소나 또 경찰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게 또 거기에 여론수렴을 또 해요. 정말 한 대, 한 대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전주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놓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금년 3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전주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자료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설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도둑만 맞으면 저한테 전화와요. CCTV해달라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조례에 만들어서 정말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아, 토론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그 먼저 조례안의 6조 3항중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윤근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 또 공감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 채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정 활동 경험이 많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가지고 정규 직원화되면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면 직원들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또 관계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원 채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위탁 내용은 관제업무만 그러니까 모니터 관찰하는 것만 쉽게 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그것에 대해서 관리운영 전체는 시가 직영을 하는거고 관제업무만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다가 뭔 문제가 있으면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팀장은 경찰서에 보고하고 이런 좀 단순업무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안이고 안건 4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관제업무를 할 때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만 소지만 않으면 특별하게 그 정보가 가공되거나 이럴 염려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각종 통제장치나 시행규칙이나 이런거에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시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직원채용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와 그리고 관제업무라고 하는 이 업무만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인, 반대 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오현숙 의원님, 질의십니까? 예,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에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되었었죠. 부결된 이유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올리라는 그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에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다고 그것은 라디오에서 했던 토론회였고 공청회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공청회가 7월 11일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 의원들 전체에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들만 공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진행함에 있어 의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그 4월달에 그 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외로 CCTV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그 못한다는 그게 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모든 CCTV 528대를 CCTV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그게 4월안이었고요. 지금 수정된 안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방범용에 국한된 362대만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제업무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것을 관제업무를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범죄 예방률과 범죄 검거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범죄 검거율은 CCTV를 녹화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범죄가 일어나면 그 CCTV를 계속 돌려보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해서 범죄 검거율은 높아지는 것에 본 의원도 일정정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CCTV 관제를 함으로서 CCTV 설치를 하면 설치하고 관제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로 봐야하는데 관제를 함으로서 범죄 예방율이 높아지는건가. 하지만 그 CCTV를 관제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율이 낮아진다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CCTV 관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명이 교대 근무를 해서 362대를 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몇 개의 CCTV를 그러니까 3명이서 120대를 관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3명이서 그것을 다 관제할 수 있을 것인지, 범죄 예방을 할정도로 그렇게 관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제 요원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요 행동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교육이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면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같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때문에 좀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관제를 할 것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 위탁 대상 사무에 보면 영상 감시 및 사건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시를 하고 사건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하는 곳이 재난상황실 등 해당 부서라고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명확이 밝히,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에도 보고를 하고 등 그러니까 재난상황실 등 해당부서라고 하는데 경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에 보고가 되면 어떤 절차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 재난상황실 등 전주시가 책임진다면 전주시의 어느 부서에 이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경찰로 이런 보고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게 책임성을 가지고 이 관제센터를 민간위탁하는데 중복되지만 해당부서에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 어떻게 연관시켜서 범죄 예방율을 실제적으로 높일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저기 2쪽 보면요. 자료 2쪽 보면은 위탁대상 사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 발생 보고, 비상벨 호출시 긴급 사항 접수 및 민원 응대, CCTV 및 관련 시스템 이상 보고인데 궁금한 것은요. 제가 이것 잘 모르니까요. 어, 그냥 화면만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는게 업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만들어진 화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열람을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다음에 다시 이 자료를 봐서 자료를 되돌려보고 열람, 이런 과정이 있을텐데 그러면 자료를 단순히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화면 자체에 화면 자료를 관리해야 될 것이며, 축적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과정이 있을텐데 그것은 그러면 다른 누가와서 그것을 관리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부시장 장상진

먼저 오현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CCTV를 설치하는 곳까지 이게 관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높아지는거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CCTV 설치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홍보가 되면 범죄 예방율이라든지 검거율같은 게 높아지는걸로 있고 또 일단 24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지게 되면 예방 효과라든지 검거율도 높아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냥 각 과에서 CC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인식하는거와 통합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면 그 효과는 높아질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한 명당 120대의 모니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니터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그 모니터링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되 운영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것을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할 것인지는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 규칙을 만들 때 미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이 조례안 만들듯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방법론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인적자원관리 담당하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 요원들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담당자들의 과거 신원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컴퓨터에 비밀번호라든지 비밀번호 관리라든지 기타 다른 출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해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모니터 요원이 관제실에서 얻은 정보가 어떤 PC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세부적인 사안을 저희들 안을 마련해서 미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가지고 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재난 이런 쪽에 어떻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모니터 관제 요원들의 어떤 업무 요령 이런 부분들을 메뉴얼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관제 요령에 대해서 규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경찰에 대한 연락망, 아니면 재난에 관련된 연락망, 학생들 관련해서 연락망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가지고 신속하게 또 그런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요령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에는 120번 지령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해나가고 또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 부분 중에서도 그리고 방범쪽 관련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에 해당과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관리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제는 모니터링을 주시하고 거기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부서에다가 연락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업무고 기타 CCTV의 설치 장소, 설치를 했을 때 그 카메라의 위치 뭐 이런 모든 상황이라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대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연락을 주겠지만 그럴 경우에 저희들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와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그 어느 조례나 조례의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 상정되거나 제대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전주시에 맞는지 그리고 법에 맞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조례안들이 이러한 꼼꼼한 검토를 통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후에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뒤늦게 이를테면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의원으로서 이런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진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이 동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마련되고 나서 이 동의안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걸하는 그런 아쉬움을 밝히고,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이나 재난상황실, 학생쪽 여러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나눠서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안들이 지금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 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제센터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라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맨처음에 논란이 된 것도 시민의 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경찰이 그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들어왔기때문에 시민의 정보가 아무런 동의없이 경찰에 제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이런 시민들의 정보가 보고된다든지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오늘 따라 자주 나옵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 의견 정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각 위원회에 있는 상임위별 안건을 심의하고 해서 본회의까지 옵니다. 사사건건 하나하나 모든 안건을 다 여기에서 다시 재토론한다면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민간 관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전주시가 설치 운영했으면 관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책임지듯이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CCTV를 설치했으면 또 운영이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각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사실은 관제 아닌 거기에 현재 시범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지만 거기 무슨 사건이나 나갔을 때 다시 그 자료를 참고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 많이 저기 학교폭력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어린이 CCTV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거기는 담장 없애고 설치했던 CCTV이기때문에 당연히 관리해야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역에 도둑이나 주택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파출소 아마 조사해본 바로는 저희 동 조그만 동 하나에도 1년에 한 20여번 이렇게 도둑도 맞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제업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참고하셔서 관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예,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옥주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예, 반대토론 한 분과 찬성토론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반대토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세상이 참 흉흉하고 어려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CCTV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CCTV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강동화 의원께서 아기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지 왜 입양을 보낼려고 하십니까? 예, 그것은 전주시가 이 CCTV를 책임지고 운영할려면 관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위탁기간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위탁업체로 만약에 가면 그리고 아까 탄력적 운영을 한다. 인력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인력이 떠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무, 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예,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방범 활동을 한 20년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 좀 하겠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자주 갑니다. 모래내 파출소, 진북동 파출소 가면은 그 모니터를 제가 좀 가서 봐요.
일반인들은 저는 시의원이기때문에 봅시다 한 번 해보면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해주냐면 보니까 곳곳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학생이 지나가는 것 다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지령실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느 곳, 어느 위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2분, 3분만에 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이 출동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이옥주 의원님이나 서윤근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제284회 임시회때 상정했으나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하여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민하고 토론을 해서 현재 528대에서 326대로 이렇게 축소를 좀 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도 방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세상살이가 어려우니까 낮에 그런 좀도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같은데도 하루 발생이 한 달 발생에 보통 한 5건정도 발생이 됩니다. 낮에 이렇게 발생이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의문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19인, 반대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식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은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 제12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으로 제명을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지원금을 상향지급하여 입양하는 가정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아어린이집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한 후 필요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현재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관계 법률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고하고,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남관우 위원장과 이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협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전주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태풍 피해 복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2011년 지역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7개 지역 영상위원회 중 전주영상위원회가 지역에 가장 많은 경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조례에 정하여 촬영소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전주가 영화촬영 및 제작에서 타지역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영화의 메카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안건 제출 이후 야외세트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야외세트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행정 및 조례개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 내용을 반영해서 별표1과 별표2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 가운데에서도 안건 제출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대책 등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지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하소연 좀 할려고 나왔습니다. 신상발언은 질문, 답변을 들을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시간이 10분정도 소요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우호도서관 앞으로 나아가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건지도서관으로 할 계획이었던 도서관이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사유를 보고 참 이렇게 서로 의원님들간에 소통이 안됐었구나하는 그런 아타까움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가칭 우호도서관을 지금 이야기가 나온지가 오늘부로 7년 되었습니다. 이 우호도서관이 건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7년되었는데 그 와중에 여기 계신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청사진을 내놓았었고 지역구 의원들도 물론 공약사업으로 내놓았었습니다.
짧게 먼저 여기가 호성동 승마장인데 7년전에 이게 우호도서관이 왜 지어져야 되는것은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온 1안 지역과 예전에 작년 11월달에 통과된 2안 지역과 그 옆에 3안 북초등학교 옆에 3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저도 요번에사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에 호성동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던 어르신들이 전부다 70이 넘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80살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죽으면 이것 첫삽 뜰거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수도없이 들어오면서도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1안, 지금 오늘 수정안으로 올라왔던 지역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짧은 거리 구간에 교통 체증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좌회전, 우회전을 내기 힘듭니다 교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 1안을 요구를 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1안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닥 16필지 중에서 1안으로 가면 9필지가 우아동이고 7필지가 호성동이기때문에 그것은 우아도서관이지 호성도서관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앞세우셔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어르신들 하고 정말로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도 하다가 안되어서 2안으로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해드리는 조건이 이 2안이 지금 오늘 부결되어가지고 다시 원안으로 간 2안입니다. 그것을 왜 설명드리냐 하면은 1안에서 2안으로 갈 때 그런 우여곡절 끝에 2안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토지주들을 한 번도 접촉을 안해보고 지금 여기 다 계시네요. 우리 전임 관장님, 현 원장님, 또 새로 바뀐 관장님 다 밖에 계시겠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그 토지가 매입이 가능할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삽을 뜨는게 중요하니까 벌써 작년이니까 6년이나 지난 시점이니까 더 이상 어르신들 돌아가시 전에 우리 첫삽 뜹시다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서 작년 11월달에 의회 동의를 구했습니다.
2안으로, 2안으로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를 딱 구하고 나서 10억5천이라는 시비를 세우고 도지사님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 와가지고 8억을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 8억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8억 5천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도서관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 통과가 되고 5월달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토지주를 접촉해보니까 토지주가 안팔겠다는 거예요. 2안에 있는 땅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을 진행을 못시키니까 지역구 의원,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안과 3안 중에 결정을 좀 내주십시오.
이것을 의원님들끼리 내지 말고 동민들, 추진위, 우아1동 추진위, 호성동 추진위 분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좀 결정을 내주시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호성동 승마장 입구 가가지고 전체가 주민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2안은 토지주가 팔 의향이 없다고 하니 우리 1안으로 원래 안 1안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1안으로 수정안 올려달라고 해서 수정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 다 계신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겠습니다. 바뀌지 않고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도서관 부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어느 일 하나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오늘 4일만에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받아본 자료가 똑같이 이게 오래된 자료기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 수정안이 부결된 이유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속된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병도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또 김명지 의원, 오현숙 의원님, 황만길 위원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현재는 지역구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게 되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첫면에 행정위원회에 이게 제출된 서류입니다. 첫면에 당초는 5,359제곱미터인데 변경안은 4,390제곱미터라고 감이 969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는 5억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아니 사업지가 더 줄었는데 어떻게 왜 사업비는 5억이 증액되냐,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원 그 이유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게 두 개다 이번에 도서관장이 준 자료인데 딱 한장만 더 넘기면 2012 수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뭐라고 나오냐, 합계 5,890제곱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바로 전에 전에 장에 4,390제곱미터로 969제곱미터가 줄었는데 5억이 증액되었다고 한 서류가 대체 행정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여쭤봤더니 이 서류는 보지를 못했대요.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은 줄었는데 금액이 왜 올랐냐 이게 지금 부결 사유라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수도없는 시간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5분발언도 했고 또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행정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나오셨답니다.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 이번에 행정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 서윤근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명지 의원은 알지도 못했어요. 전화 한 번 온적도 없었고 메시지 한 번 온적도 없었고. 그리고 와서 그러면 대체 이 추진 사항을 누가 설명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뀐 관장님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되는 과정 전혀 없었고 처음에 2안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토지주들이 땅을 안판다고 하니까 제발 좀 수정안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협의하에 주민들과 협의하에 1안으로 갔는데 그 1안을 가지고 다시 또 행정에서 부결시켜서 2안으로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했던게 아니고 전에도 이미 2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서류를 올렸냐, 5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받을려고 주차장은 제척시켜놓고 상임위에 이것을 올렸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지역구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결부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설명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지역 대표분들하고 했던 약속은 다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전주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을겁니다. 서윤근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다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점 추호에 거짓도 없고 저는 받아본 서류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정이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인사 이동이 계속 있는데 인사 이동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뭐 확인 좀 할려고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전임 담당자가 결정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덕진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를 7월 30일날 하고 조성 변경안을 원안가결을 8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날 아무런 지역구 의원한테 뭐 이야기 한마디 없이 행정위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된 사유는 아까 그 사유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 사유는 완전히 서류상에 나와있는 것 하고 배치되는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도서관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으면서 혹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수용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집행부 답변이 수용령 .......(청취불능)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은 다 거쳤었어요. 이미. 그리고 전주시가 언제부터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는데 그 땅이 말 안들어주면 국가적인 사업에 수용령 내립니까?
그래서 3년, 4년 갑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 위원장님께서는 급한 일로 이석이 되어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부결 처리가 되어서 자기도 본인도 심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 사이에 우리 한글 뜻풀이에 쌍기역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휘가 있는데 꿈과 끼 있는 사람들만 있고 꿈과 게임이라는 열정어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지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신 내용은 본의장이 생각할 때 신상발언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많은 답답한 심정을 좀 토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릴때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엉뚱한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지 않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금번 회기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 66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과 이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66만 전주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업무 추진시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초대형 태풍 산바가 북상중에 있습니다. 다시금 태풍 피해 예방과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