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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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박병술 의원
김혜숙 의원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
박현규 의원
조지훈 의원
이기동 의원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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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전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2,000연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우를 거울삼아 모든 공공시설물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 피해 원인이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한 전주로 가기위한 장기적 정책 또한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 전라북도는 우리 전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과 함께 KBO에 프로야구 제 10구단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 산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중인 현대축구와 KCC 프로농구가 전주시와 전라북도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나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 후 공백이 된 우리지역의 프로야구에 대한 아쉬움은 날로 커져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창립을 기점으로 백만인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오니 전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보름간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오니 각별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와 위생 교통 등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제수품 구매는 어려움이 많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이용하여 지역 상인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을 기해서 공식사회에서 오고가는 정을 나누는 인사가 과도한 선물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없도록 시 관계관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명절 때 더욱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마음을 되새겨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례 발의와 수해피해현장 답사, 각종 워크샵과 지역민원 해결 등 발로 뛰며 일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 하나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83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11년 8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7건으로 8월 1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8월19일에는 이옥주 의원, 오현숙 의원외 열분 의원님으로 부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22일에는 이영식 의원외 여덟분 의원님으로 부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8월 2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관우의원 외 열분 의원님으로 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이기동 의원 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9건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의 2011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16일, 완산구 경원동 주금석님이 제출한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탄원서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인후2동 출신 전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전주시 관내 예식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에는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교통지옥이 펼쳐지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다중 이용시설들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 등이 대부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얼마 전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내 일괄 적용하여 부과해왔던 시설물의 1㎡당 350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위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하여 1㎡당 최대 7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5,000㎡ 이상인 상습 교통체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주시의 실정에 적합한 조치이자 효율적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조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자체의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과 함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급격히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 상승률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 및 대형마트 건물 등에는 변화된 교통환경과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보더라도 총 10,964건에 60억 5천만원을 징수해왔지만 이중 관내 예식장의 부담금 징수액은 총 1억 3천만원(2.1%), 대형마트의 부담금 징수액은, 4억 9천만원(8%)에 불과합니다.
또한, 향후 제정된 조례 시행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2010년 부담금 징수액 대비 징수 예정액을 살펴보면 약 4억 3천 만원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례에 의한 부담금 상한액도 미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징수액의 규모에 비해 교통 병목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예식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 주변 혼잡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범위에서의 상향 적용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의 범위를 최대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참여 조항 신설등이 포함 된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오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유보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년 전과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비현실성을 직시하고 행정적 한계를 벗어나 교통수요 감축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보다 현실화되고 즉시 반영이 가능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정부 차원의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초석이 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신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모든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관행정이 합심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과 수해현장에서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재난피해를 보면서 자연적 사회적 인적 재해가 악화되어 피해가 속출되는 이변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난예방관리과의 기구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례를 보면 서울 강남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으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았듯이 이번 비는 유례가 없는 집중폭우로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무이파 태풍의 영향으로 가까운 정읍지역에서는 420mm라는 기록적 집중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임실, 고창, 부안, 김제지역을 포함한 복구소요예산이 전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약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상대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는 평균 45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군산 644, 전주 467, 임실 511.7, 장수 510mm 등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이는 예년 평균 7월 강수량인 289mm 보다 약 167mm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아열대성 기후현상이 가속화되어 우리 전주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기온이 최근 40년간 약 1°C 가량 상승 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13°C이고 2000년도에는 14°C에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발표를 보면서 전주시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촌 온난화현상이 비단 뉴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현실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전주시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부터 5일 동안 내린 강수량은 약 275mm로 도내 타지역에 비해 적은 강수량이었음에도 재난피해 상황은 80건에 피해복구예산은 23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도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이변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위험 사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속의 잠재적 위험은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르며 어떻게 보면 위험이 극한의 경계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얻는 교훈은 기상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과연 우리 전주시는 안전할까? 내가 사는 지역은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을까? 재해가 날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의문일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인들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재해위험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위기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아열대성 기상이변에 따른 급작스런 폭우 및 폭설에 대한 사후복구가 아닌 철저한 재해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역특성과 지형에 따라 방재시설기준과 수방대책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방중심의 대비와 재난지역 사전조사의 통계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호우시 행정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재해예방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집중폭우 피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발생시 빠른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관리기구인 재난예방관리과를 신설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등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통합시스템 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신 박병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재해가 겹친 긴여름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민의 살기좋은 사회구현을 위한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에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53조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4조 제1항은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2005년도 광역 자치단체만 참여한데 이어서 2006년 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 시도의 교육청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29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와 자체 평가 증가 등 양적 측면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개선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 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부문이 예산 반영 부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살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성인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속 공무원 중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 책임관을 지정하고 평가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책과정에서 특정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을 지라도 정책과정이나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차별적인 결과나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정책 과정이나 다음 회계 연도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할당을 통해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어느 성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정책을 입안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 수혜도에 따라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동 및 보육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사회 문화 예술 교육활성화,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한 부모 가족 양육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지원등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우선 고려하여 시행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성영향 평가가 상승하여 성 평등한 사회,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성인지정책의 중요성과 내실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신 김혜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현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8월달에 의회는 상당히 뜨거웠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뜻한 공간에서 다시 의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위치한 의장단상의 높이를 낮추고 의장부속실과 부의장 부속실을 통합 운영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는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 의회 스스로 권위에서 탈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낮은 자세로 시민을 맞이해야 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4일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매년 제2차 정례회시 7일 이내의 기간에서 시행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 항목을 추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그동안에는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의장은 의안심사 대상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조례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며칠 후면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로 인하여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보살펴 주고 따뜻한 손과 가슴을 내밀어서 보살펴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장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및 관계공무원등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등 7인이 제안한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만길 의원, 국주영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