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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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주 의원
김혜숙 의원
서윤근 의원
이기동 의원
이도영 의원
조지훈 의원
송상준 의원
조지훈 의원
국주영은 의원
선성진 의원
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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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결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취하 촉구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는 총 20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등록 접수가 금일 18시에 마감되오니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금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원고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기 전에 문명수 부시장께서는 금일 오전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개최의 이유로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서민 대중의 발인 시내버스의 파업일이 오늘로 108일째입니다. 작년에 파업 146일, 또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내버스의 장기 파업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력감에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시내버스 사주들은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시간을 오래 끌면 노동조합이 백기투항 할 것이며 무력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기에 시장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내버스 사주들에 편승해 방기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업주들에게 돈 받은 바 없는데 돈 받았다고 외치는 노동자들 때문에 화가 나서 손놓고 있는 전주시장은 과연 서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80%의 운행률로 시내버스가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시내버스를 타며 인터뷰를 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가장 피해가 심한 애꿎은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호성동 동아아파트 앞에서 첫 차를 타고 효자 4동의 교육청까지 출퇴근하는 50대의 여성은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첫차가 결행하므로 중앙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이로써 쥐꼬리만큼 받는 한 달 월급의 상당부분을 택시비로 지불해야 한다며 도대체 서민이 안중에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드러내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상관에서 첫 차를 타고 전주로 와서 군산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인데 첫 차가 결행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하고 그로인해 학교도 늦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며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또한, 시 외곽에 있는 고교생들은 시내버스 파업을 핑계 삼아 집단으로 늦게 와서 오전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며 고교 선생님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타 도시에서 전입해 왔다는 효자4동에 사는 한 주민은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하여 출퇴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구입했다며 가장 대중적인 근간인 시내버스가 왜 이러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효자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려고 경원동에 내린 본 의원 일행은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는데 무려 29분이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새로 돈을 내야 환승할 뻔 했습니다. 버스가 오긴 오되 긴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은 100일이 넘게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벽지노선의 승객은 3~4시간 만에 오는 시내버스 기다리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문제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전주시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파업에 속수무책 노사 간의 문제라며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파업이 일어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놓고 파업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현금의 투명성 제고의 문제는 제일여객은 지난 주 사장과 전무가 현금 수입통을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들킨 적이 있어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주시에 알리고 지도감독을 요구하자 버스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문제의 명쾌한 해결 없이 140억 원의 보조금을 무엇을 근거로 지급합니까?
전주시가 계획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친 현금요금 확인원 제도는 현금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해마다 2,000억~3,000억 원씩 쏟아 붓고 있는 시내버스의 현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구조로 보아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전주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파업 당시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금수익금의 투명성문제, 노선의 재편성 등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그 후 지속적 활동이 없어 결과가 미미합니다.
의회차원의 버스특위를 했던 의원들이 모여 버스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전주시의 교통, 노선문제, 노사문제, 공영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강력한 공공재이며 사회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것을 명심하고 해마다 되풀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접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결실을 보기위해 송하진 전주시장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진정 누가 손해를 보며 누가 고통 받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현행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발표에 앞서 자료화면을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브랜드를 화려하게 외쳐대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관리 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적정성과 도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버스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 쪽은 꼴찌를 기록 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까지 가는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의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온전한 곳은 없고 엉망인 것일까?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전주시 도로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 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1년에는 양 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 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 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한 차로만 재 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 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원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 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 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 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급 보수하는 식의 도로 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 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굴착 공사 시에 안전수칙과 공사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주변의 미비한 공사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은 파이를 계층과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하는 진솔한 철학과 태도가 없다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오늘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 길을 걸어서 병원을 가야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길을 뛰어서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지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의 도로유지 정책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발언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전주시는 송천동 롯데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한 것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또 한 가지 지금껏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은 일관되고 단호했습니다.
구도심 내 수 많은 특화거리의 조성과 루미나리에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바로 지금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인식의 변화입니까?
전주시 지역 상권과 구도심이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 상권과 구도심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쇼핑은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 약 61%에 해당하는 74,716㎡ 의 땅에 호텔을 비롯하여 영화관, 백화점, 쇼핑몰, 문화공간 등의 수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민간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몰 김포공항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쇼핑몰,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쇼핑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대형쇼핑몰에서는 모두 호텔을 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텔건립이 전주시가 내건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호텔을 제외한 쇼핑몰의 연면적이 23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해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빨대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력한 주체가 주변의 모든 개체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대규모 쇼핑몰 주변에서는 어김없이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명, 주말 28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롯데쇼핑몰로 빨려간 재화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구도심 시내중심부를 필두로 하여 전북대 앞 상가, 서신동 상가 등 전주시 주요상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형 쇼핑몰의 건립과 병행되는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 영세상인 살리기 정책, 구도심 활성화 정책, 이러한 사업 등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시장님께서 랜드마크를 언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로보나 위치로 보나 대형 쇼핑몰이 전주시의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생공존하고 주변과 호응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을 짓이기는 약육강식의 전주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민들에게 이 사업진행의 여부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껏 사업이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 충분한 검토와 연구 부족했습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놓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수반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연계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떠한 일을 풀어감에 있어 대중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급하지 않게 더욱 심사숙고하며 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고뇌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전 철쭉꽃이 한창일때 완산칠봉에 오른적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전주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멈추게 된 것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실제 현황을 검토하면서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시가지는 날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구도심과 변방지역에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중단은 단독주택가구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않아 기존에 주거했던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불량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폐가와 공가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가와 공가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가옥의 골조와 반쯤 무너진 폐가는 주변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면에서도 동반추락을 부추기고 있어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쯤 녹이슨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버려진 쓰레기,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병충과 해충이 서식하게 가장 좋은 조건이며 이 때문에 방역의 횟수는 증가해도 병충과 해충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구조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보건환경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옥 내부를 보면 방 한구석에는 과자봉지와 라면봉지, 부탄가스, 담배꽁초 등 비행청소년, 성인범죄자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치안 및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어두운 저녁시간에는 통행하기가 무섭다며 빈집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정부의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에 따라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여 완산구에 25개동, 덕진구에 20개동의 폐가를 철거하여 2008년에 874개동인 폐 가구수를 2010년에 625개동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폐가·공가 정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가·공가 방치는 많은 유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미관을 해치는 폐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거가 이뤄지면 주거환경에도 많은 개선이 될 뿐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주차용지, 쉼터, 소공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가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활시설 퇴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공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방이나 아동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폐가·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소유주들은 건물이 철거되면 용지가 나대지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폐가·공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될 경우 건물의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거를 꺼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하려는 폐가·공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 해주는 혜택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가를 수리 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폐가·공가가 지역 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 전통과 첨단의 도시 전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가·공가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공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영 의원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끄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하였듯 무엇하나 정해진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그릇된 스폰서 협약으로 업체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더니 이번에는 무원칙, 무소신으로 프로그래머를 해고하여 영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논란과 조롱거리의 중심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이번 해고사태는 조직위의 무원칙과 전주시의 무감시에서 비롯되었을 뿐더러 한 개인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혹자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또 전주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의 수많은 제보를 듣자면 조직위의 심각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고사태를 촉발시킨 조직위 인사위원회에 대해 조직위 이사 조차 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하게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하는가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사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불성설로 해고통보를 받은 당사자도 수 일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렸고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민 집행위원장님! 당신의 기준은 고무줄입니까? 아니면 연임입니까?
해고통지를 전후해 조직위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유프로그래머를 서울에서 만나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물 상영 시작)
(영상물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5일 전주국제영화제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유은성입니다.
당시 저는 민병록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유프로그래머가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때문에 전주의 지역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난리라는, 해임사유로 언급하기에는 민망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임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임과정에는 누가 관여했는지, 또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듣지못한체 그저 나중에 다른 영화제에 가서라도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만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해임은 상식을 벗어나는 비밀스러운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 해임인 만큼 이를 철회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지역언론의 사소한 외압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저 본인들의 자리만을 지키기위해 프로그래머를 해임한 만큼 영화제 조직을 지킬 능력이 없는 영화제의 두 수장, 민병록 집행위원장과 김건 부집행위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스탭들이 마음놓고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다시한번 송하진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물 상영 종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방금 이런 해고가 정당합니까?
영화는 영화인이 만들어가야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 되는건 사실이지만 고인물도 밟으면 솟구친다라는 말이 있듯 원칙없는 해고가 묵인된다면 거듭될 것이고 이는 우리 전주영화산업의 쇠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직위원회 전반에 걸쳐 무원칙, 무소신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금번 사태의 일면에 있는 책임자들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책임있는 운영과 수습을 촉구하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9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민들은 물론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이나 시험절차가 명확해지고 교육훈련과정 개설, 질병휴직 허용,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 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가등 변동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5년 3월 2일자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된 후 현재 정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중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201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아중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절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및 상담업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민원콜센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 및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속·친절한 상담이 가능하여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2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급되는 수당을 분기별 3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변경하여 지급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주관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에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부터 제10조(회의 등)까지 추가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시 중증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제명을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거쳐 5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먼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기간 중에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의장 조지훈 선성진 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 대한 질의죠?
●선성진 의원 예.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놓고보면 재위탁을 할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통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9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보고서 결론을 놓고보면 현 수거체게는 중복노선 등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배출 품목별 분리배출이 명확하지 않고 잔존쓰레기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2009년도 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때 물가상승률 8.6%를 풀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전주시 청소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권역별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 수거방식을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위탁기간이라도 맞추자해서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수정가결해서 6개월 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2010년 10월 27일, 담당 국장이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때 지금 현재 성상별, 구역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경영효율화나 예산 비효율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청소문제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옥주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2014년 10월 30일날 리싸이클링 조성과 맞춰서 수거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습니다.
청소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는거하고 리싸이클링 조성하는거하고 대체 상관관계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위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 단가상승률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80%정도 상승을 합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의 경우에 20% 상승을 합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의 경우에는 197%를 상승하지만 이것은 수거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단순비교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가로청소하고 생활쓰레기 폐기는 46%가 상승되고 재활용품 15%, 대형폐기물이 27% 상승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하고 여기는 톤당 단가로 계산되는 데 원가차이, 상승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단가용역에서 보면 환경부 원가산정 고시 내용에도 없는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2009년도 겁니다. 2010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잡재료비라는 것은 유류비의 38%를 적용시켜서 줍니다.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용역에 보면 기타경비항목이 업체별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기타경비가 모든 업체가 원단위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순원가라는게 나옵니다. 모든 것에 풀로 원가계산을 다해요. 그리고 순원가에서 5%를 일반관리비로 업체에 줍니다. 순원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5%로, 풀로 때려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순원가하고 일반관리비를 합쳐서 그 10%는 이윤으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단가를 100% 적용한 근거를,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협약사항을 보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정한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전주시가 지정한 곳이 어디입니까?2009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2010년도에 보면 학교 몇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착, 지정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공동주택 수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압착식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단독주택지역 다량쓰레기 배출업소 수거하고 있는 현황이 제대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수집운반하는데하고 단독주택 수집운반하는 곳이 겹치는 부분이 한업체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쓰레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톤당단가이고 총액제입니다.
총액제로 운영되고 있고 톤당 단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톤당 단가에 대한 수거체계는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얼마짜리입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노임을 제조노임 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적용을 합니다. 이번에 합니다.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달에 발표된다.
묻고싶습니다.
1월달하고 7월달의 건설노임 단가가 몇 만원 차이납니까?
최소한의 상임위든 의회의 통과절차를 겪어야 한다면 용역은 하지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임금만 올리는게 아닙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위탁비용이 늘어나고 전체 위탁비용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업체의 이윤은 극대화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의원

용역을 왜 하는지, 용역을 왜 하지요? 용역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은 총 비용의 계상도 없이 무조건 동의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 주면 그 업체에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입니다.
용역이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가 맡아도 그 가격에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 의미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세 번째장을 보시면 청소민간위탁 용역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 2010년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육화영" 이분이 누구시죠?
청소용역업체, 가로청소, 단독주택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토우, 토우의 대표아닙니까?
그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용역을 맡은 거예요. 최대한 이윤을 반영하려고 없는 항목을 집어넣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도 마찬가지로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했죠?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은 협약서 관련 문제입니다.
협약서, 그 앞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 위탁기간 - "이 협약에 따라 을이 위탁구역에 발생하는.......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에 갑이 차기 수탁자와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와 복지환경위 상임위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는 공개채용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이걸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허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로 여러분께는 나눠드리지 않은 책인데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한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시면 청보환경 차량 및 인력현황에서 여기에 압롤차량이 세 대 있고 압착차량이 한 대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본바로 차량 4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3명이 4대를 움직인데요. 그러니까 수거원이 압착차량 같은 경우에 운전원 한 명, 수거원 두 명 이렇게해서 총 세 분이 같이 다니도록 용역보고서에는 되어있는데, 그렇게 돈도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운전원 한 명, 수거원 한 명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훨씬 더 계상이 더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압롤 세 대를 두명이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해서 상당부분 가로청소에서 이동해서 오기도하고해서 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사용주들이 옛날에는 인건비에서 이렇게 뺏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허수를 세워서 훨씬 더, 정원은 이만큼인데 인력은 이만큼만 채용해서 허수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빼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각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가지 한가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받아야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후에 한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