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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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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영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검침·교체 비용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58회 제1차 본회의 2019.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조촌·동산·팔복·덕진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 가스회사에 공급하고 민간 가스회사는 다시 시민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독점에 따른 계량체계와 안전관리, 요금 공개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과 같은 신도심 공동주택의 계량기 교체비용과 검침비용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계량기의 소유자는 사용자로, 관리책임자는 도시가스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탓에 사고가 나거나 설치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 신도심 공동주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기는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검침자료를 일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용의 절감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관리에 필요한 교체비용, 수리비용, 검침비용 등을 관리주체인 도시가스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사용료에 포함시켜 사용자인 주민들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주기는 5년으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수계량기인 원격검침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매 5년마다 일반계량기에 비해 세대당 1만 65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은 모른 채 검침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격검침기 교체비용을 5년마다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와 관련한 검침, 부과, 체납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오히려 가구당 매월 4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 아래 교체비용, 검침비용 등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사의 검침비용, 교체비용의 부당한 실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주시가 관리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민영사업 영역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것은 전주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공공 행정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도시가스사 측에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측과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점을 찾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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