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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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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사업, 외투법 적용은 후세대에게 죄짓는 일이다.
일시 제360회 제2차 본회의 2019.05.20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그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민선 6기 들어 김승수 시장께서는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대신 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주시가 그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 갑자기 5년 동안 표류해 온 사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시의회와 그 흔한 토론회, 간담회 없이 다른 사업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분명 전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안은 처음 공언했던 공원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사업 계획입니다.
설상가상 전주시는 이 사업에 갑작스럽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들고나와 짝퉁 외국기업에게 시민들의 값진 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내어주고 토지 소유권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롯데쇼핑 측에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장기 임대하겠다 합니다.
통상 외투법 적용은 새만금처럼 대규모 산업용지로 조성된 지역과 장기간 산업시설 유치가 안 된 지역에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쓰는 투자 유인책입니다.
즉 수천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산업 또는 수조 원의 자산을 투입해서 관광시설을 유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과연 종합경기장 사업에 부합될까요?
종합경기장 부지는 공공용지입니다. 즉 전주시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의 재산, 즉 공유재산법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과 유지, 보존을 비롯해 운용과 처분에 있어 적정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밝힌 전시컨벤션호텔 사업은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립하는 대신 업체가 부지를 무상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 갱신 여부는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에 최대 10년 이내의 갱신이 가능해서 최대 30년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인투자법 13조11항을 보면 50년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100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롯데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외투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기 임대 50년 이상, 임대료는 무상으로 함" 롯데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문서를 받고 즉시 오후에 종합경기장 사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즉 이미 전주시와 롯데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이상 임대와 무상임대료를 협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1만 7800㎡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올 3월에 개관한 수원시 컨벤션시설은 대지면적 5만 5000㎡, 연면적 9만 7600㎡로 그 규모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1000억 투자하고 50년, 100년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주시는 봉입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외투법이 전주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주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법 적용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전주시와 롯데는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재추진하되 공유재산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장래는 후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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