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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와 관련된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는 4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를 앞두고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노동자 인건비 문제입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전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었고 경향신문에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문제점이 보도되는 등 민간위탁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청 앞마당에서는 청소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예산 낭비,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며 민간위탁 폐지와 직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2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직접고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연봉이 4000이 넘어가고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전주시의 경우 직접고용 예산으로는 173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는 321억 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전주시는 직접고용을 하면 예산상 120억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고 경향신문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그동안 감가상각비 지급 문제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을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주시는 명확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고용안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털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전주시와 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주시 청소대행을 둘러싼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자 경향신문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중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5000원이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책정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하한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최저 낙찰률 적용 기준이 같은지,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87.745% 이하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 업체의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차량 감가상각비 과다지출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거 업체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 규정으로 산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위탁 동의안 부결로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고 현 대행비는 고시에 의거 원가산정 되었으며 미사용 시 환수 중"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의 발언 요지와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2013년 위탁업체에 지급한 차량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내역과 당시 차량들의 등록일 등 차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가 대행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 지급한 감가상각비가 적정하였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감가상각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 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2013년 원가용역보고서 참고자료 5에는 차량 등 장비현황이라며 차량등록증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가상각비 산정은 등록 연도가 아닌 취득 연도로 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 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지출 된 감가상각비의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바이고 민간위탁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고발 등을 포함한 전주시의 조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정산내역서를 통한 정산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경우 사업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 정산보고서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지출 내역을 비목 및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성 성격을 지닌 행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18년 최종 예산 기준 3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정산 결과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비용 중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만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와 다른 여타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란 작업일당 7000원의 식대와 작업복과 도구 등에 사용되는 비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복의 지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과 지급 현황,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이사 등이 간접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많게는 연 1억이 넘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이사들이 작업을 지휘하는 현장감독의 성격으로 간접노무비 지급이 인정되고 현재 간접인건비의 기준이 부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집행부에 12개 대행업체 간접노무비 수령자들의 출근대장과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대가입니다. 실제 모 대행기관 이사의 경우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평일에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대행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수차례 소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등에게 간접노무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실제 출근을 하고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간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기준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 인원수 제한 및 정확한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이사 등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관리 점검 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와 관련된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의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5000원을 받고 있는지와 시중노임단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12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의 기본급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서 대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현재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기본급 시간당 단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의해서 1만 645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주시 생활임금 9370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 주휴일 수당 및 상여금 등이 추가되어 업체별 수거원 기준 평균 38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인건비가 과소지급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사후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인건비가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업체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최저 낙찰하한율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용 기준 및 환경부 지침 위반에 따른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16년 업체 선정 당시 12개 청소대행업체의 낙찰률이 정부부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의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보다 미만인 85.6%에서 87.7%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09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북도의 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용역 규모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침보다는 전라북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에 따른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전라북도 적격심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상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2017년 5월, 그리고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지급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근거와 감가상각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면 즉각적인 환수 등 전주시의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지급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5월 이전 환경부 고시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은 차량의 취득 시점으로 업체가 차량을 소유한 시점부터 내용 연수 6년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5월 해당 고시 개정으로 차량의 등록일 시점, 즉 차량이 최초로 출고된 시점부터 내용 연수 6년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해당 고시 개정사항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차량 등록일 시점으로 재산정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하려 했지만 개정사항이 반영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의회에서 부결되어 차기 수탁자와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업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서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6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청소대행업체와 신규 계약을 맺어 개정된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가상각비의 과다지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등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 적용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후에도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자동연장 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민간위탁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정산 시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와 다른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는 국민건강 등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대행사업비 중에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매년 시행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의 경우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미사용 금액 5억 69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5개 항목 외에 수리수선비를 정산 항목에 포함할 경우 이미 액수가 예산에 세워져 있다면 업체의 불필요한 정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의 차량 관리 노력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정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서는 수리수선비를 정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 지급 현황과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청소대행업체 모두 우리 시에서 책정한 복리후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업체별 지급 방식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하고 있고, 7개 업체는 식당 등을 지정하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접노무비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적정 인원수 및 정확한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 관리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15.3%에서 15.6%를 간접노무비로 책정하여 대행비를 산정하였으며 2017년 사후정산 결과 1인당 연평균 406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간접노무 근로자에게 평균 지급 금액을 상회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직접노무비와는 달리 지급 기준 부재로 적정 조치가 어렵긴 합니다만 향후 계약 시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간접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에서 적정 간접노무비 산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계약 시 반영할 계획이고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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