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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일시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 시설들과는 출발선부터 예산이나 지원 방식 등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 주체 및 종사자의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반월, 평화에서 시작하지만 2022년까지 23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이용대상 선정 아동 기준은 아직도 돌봄 취약아동 80%, 일반 아동 20%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 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 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 특성 및 가구 특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일반 아동의 40%로 하거나 지역별로 일반 아동 삼사십 퍼센트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이용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과 일반 아동 이용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도 아닌 최저임금액 월 209시간에 174만 5150원을 단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력 인정이나 승급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센터는 대부분 이삼 명의 종사자로 운영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어 결국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돌봄 취약아동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동의 이용대상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면 90%가 인건비,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일시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정원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되었고 일반 아동이, 2019년 1월에는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어촌,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40%, 그 외 지역 즉 우리 시는 30%까지 일반 아동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관내 67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1763명의 아동 중에서 취약 돌봄 아동은 1569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194명으로 11% 정도입니다. 취약 돌봄 아동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동 비율을 확대할 경우 취약 돌봄 아동 보호 비율이 감소할 수 있어서 취약 돌봄 아동들의 센터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취약 돌봄 아동 비율에 비해서 일반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취약 아동, 일반 아동을 제한할 경우에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저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또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저희가 진중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시설로 보건복지부 개별 지침에 따라서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이양시설에 비해서 보면 88.2% 정도로 국고지원 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일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수 이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전주시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서 1인당 매월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했고 복지수당을 2015년에 신설해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카드를 신설해서 2016년에는 1인당 13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2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올해 예산 통과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설 명절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명절수당도 저희가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별적 분야를 하고 있지만 임금과 관련된 처우가 획기적 개선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분명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건의와 우리 시 자체 사업을 또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면 90%가 인건비고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2년 이상 자율 설립·운영 후 국고지원시설로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임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비 사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총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10% 이상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사용기준 위반 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반환명령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규정상 지자체 임의로 비율을 조정하거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분리 교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교부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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