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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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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3 | 조회수 | 952 |
전주시 공고 제2015-1808호 「전주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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