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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952
전주시 공고 제2015-1808호

「전주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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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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