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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완산동 따박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1,216
전주시 공고 제 2015 - 1797호

공 고
제목 : 도시관리계획(서완산동 따박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서완산동 따박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015. 10. .
전 주 시 장


도시관리계획(서완산동 따박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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