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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935
전주시 공고 제 2015–1651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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