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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성명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2,627
전주시의회가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골목 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며 전국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주시 송천동, 삼천동, 효자동 등 세 곳의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마트가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숍인숍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교묘하게 출점시키고 있다며 가공식품, 생활, 신선, 패션 등 판매 품목이 전방위적인 노브랜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또 지역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벽에 부딪힌 재벌유통업체가 이번에는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골목상권의 푼돈까지 빼앗아 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 확장의 치졸한 꼼수보다는 대기업다운 기업 활동으로 진정한 유통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장은 “지난 2010년 대형마트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왔듯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골목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인 노브랜드 전문점 운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전국의 골목상권마저 위협 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우리 전주시의 송천동, 삼천동, 효자동 등 총 세 곳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입점 계획 철회를 엄중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마트는 처음 ‘가성비’를 앞세운 자체 상품을 판매하며 노브랜드를 강조하더니, 급기야 노브랜드 제품만을 모은 전문점을 내세워 또 다른 형태로 대형마트의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은 기존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숍인숍형태로 들어서는 등 출점 형태를 교묘하게 변형시켜가며 지역영세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

노브랜드 전문점의 판매 품목이 가공식품, 생활, 신선, 패션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 및 SSM과 다름없으며,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은 초토화가 될 것이 분명하다.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지키고 재벌위주의 독식경쟁체제를 막는데 있다.

이마트는 지역영세업체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벽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중소업체와의 상생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골목상권의 푼돈까지 뺏어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교묘한 변형으로 상생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절대 반대하며, 입점 계획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은 오직 사업 확장의 치졸한 꼼수보다는 대기업다운 기업 활동과 함께 진정한 유통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27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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