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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방청제한 임시회 열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1,565
전주시의회가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장 인원수 제한과 비말차단 투명 격벽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제374회 임시회 활동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장 회의 참석인원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2까지 연장됨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장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여 의원 34명, 집행부 간부 8명 진행요원 7명 등 49명으로 참석인원을 조정하고 임시회 기간 방청객은 출입을 제한한다.

시의회는 회기중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소독으로 코로나 19 방역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회기 첫날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 및 지역 배달업체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도시락 데이(DAY)’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13건(의원발의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등 기타안 7건 등 총 2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 이남숙 의원의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의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 의원의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청 제한에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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