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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과 청년할당제 도입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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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의 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청년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9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로컬 유스 파티(local youth party) 지역릴레이 라운드테이블- 전주>라는 명칭으로 열린 포럼에서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비례대표)과 지역 청년활동가들은 청년 정치 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난이 의원은 “1995년 이후 역대 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연령은 50~60대가 늘어나는 만큼 20~30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정당 내 공천 시스템과 기탁금, 선거비용 등 높은 정치자금의 벽이 청년정치인의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화된 청년 이슈를 반영하려는 중앙정치에 비해 자금력, 인맥에 좌우되는 지역정치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경제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금을 허용하여 다양한 후보가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과소대표 되고 있는 만큼 청년할당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정치 진출 진입 장벽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들이 정치 진출을 못 하고 지역 정치가 청년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 당사자들이 먼저 제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당을 넘어선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전북, 대전, 충남,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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