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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출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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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생 조례 입법 및 의원 조례입안 활성화에 앞장 -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지난 11일 시민민생 조례 입법 활성화 및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원 조례입안 강화를 위한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출범 이후 구성된 18명의 회원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분과 구성, 입법체계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부터, 전주시정에 반영될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개정안, 타 지자체 우수조례 검토안 등 구체적인 조례입안 방향이 적극 제시되었고, 앞으로 시민행복조례(안),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지역건설업 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민생 조례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동 회장은 “제9대부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왔던 연구회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본 연구회는 18명의 의원들과 다양한 시민민생 입법 연구 활동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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