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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1,498
전주시의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인구 50만 특례시 지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인구 50만이상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도 반드시 포함시켜 이 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전부개정법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또, 제21대 국회는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지역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는 만큼 인구 50만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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