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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강연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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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28일, 「전주시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강연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시민행복의 가치구현을 위한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화에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행복전환포럼 이지훈 운영위원장의 행복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전문가 강연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전주시 행복담론 사례 및 국내외 선험사례를 공유해 보고, 향후 행복정책의 기준이 될 행복지표 개발, 행복지수 활용, 행복영향평가의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함을 토론을 통해 공론화 하였다.
특히 조례연구회는 작년부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주제를 선정 전주형 행복 조례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정책 강연회를 통하여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공행복의 실무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조례 입안 이후의 실효성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전주시의 역할 주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례연구회 이기동 회장은 “앞으로 전주시민의 행복도 측정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람중심의 도시 전주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이다. 금번 전문가 초청 정책 강연회를 통해 논의되고 집약된 결과물로 향후 조례입안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향후 연구회 공동발의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입안 과정 중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주시 행복조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숙성시켜 나가겠다.”며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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