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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예산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1,089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주시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탁지도, 보호관찰대상지 지도․감독, 출소자 갱생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찬욱 의원은“이번 조례가 관주도의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국민 준법운동 활성화와 전주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조례 목적을 잘 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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