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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650
○ 「수도법」제30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는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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