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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1,70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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