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7 | 조회수 | 7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