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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7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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