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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전주시의회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2,126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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