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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전주시의회 작성일 2012-01-20 조회수 2,315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기기증자, 개별법에 의한 유공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로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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