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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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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 승차거부 조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권OO 작성일 2019-03-09 조회수 5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9일 오후 8시 45분경 효자동 안행교 앞에서 309번 시내버스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커피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타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요즘 시내버스 커피 테이크아웃잔 반입금지로 시끄럽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는 조례안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전주시도 반입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면 그 조항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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