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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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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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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민의 투표를 무시하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341
첨부파일  
나는 완산구 효자동3가에 사는 주민입니다.
혁신동(가칭)이 덕진구에 들어가든 완산구에 들어가든
주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을
너희 일부(투표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의원이 무엇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인가?

하나, 시민의 힘을 투표로 보였다!
하나, 투표결과를 겸허이 수용하라!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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