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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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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에코시티r2용지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8-08-05 조회수 1,632
첨부파일  
에코시티r2토지주입니다.
에코시티r2용지의 시조례가너무나 가혹합니다. 뜻은 이해가갑니다, 전주하가지구나혁신도시
조성후에 생긴문제점을 보완하는건알지만 너무나가혹하고 이또한 차별이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층은근린1종으로묶고,2~3층은주택에3세대로 묶으면 집짖지말라는
거로보이고 전주시는 땅만팔고 시의회는나몰라라하는 부동산업자와 뭐가다릅니까.
에코시티조성전 토지주들의 보상차원으로 r2용지는환지가됐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모르는
농부들,어리숙한기존토지주들을 농락한거로 보입니다. 저또한 잘몰랐고 시에 문의해보았지만 나몰라라만하는 시공무원들은 막힌벽에 소리지르는 것이죠
1층은근생1종을2종으로
2층은사무실정도는 가능하던가 2~3층세대수제한사항3세대는너무하고최소5세대이상은
넘어야 건축하고 이자라도 낼정도는돼야 건축이가능할듯합니다
어차피 좁은땅에 건폐율,용적율로 규제하는데 주변준주거지와차이가없어진다느것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은행대출을 해서건축하는마당에 수지는맞아야 집을짖던가 땅을매매하던가하지 와서보시면
풀만무성하고,거래도없고 하늘만봅니다.
재산세라도 깎아주시던가 뭐든해주세요
내년에 여기에 채소라도 심으면 재산세라도 나올까요,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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