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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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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노브랜드 입점을 허가해주십시요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963
첨부파일  
의원님들 중소상인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도시는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와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고 있는데 골목상권이야기 하면서 의원님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사고싶어하는 소비자는 대체 생각을 안하시는겁니까.. 이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다 할거없이 ...그런데 노브랜드선호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과연 그들이 생각은 하고 이야기 하는건지요...이것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이마트에 제품 개발해 생산해 납품할수 있는 기회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대기업들어가는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중소상인이라 이야기 하시는데 과연 소비자를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희도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젠 반대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소상인들도 노브랜드 컨택해서 진열하셔서 싸게 팔면 된다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상인보다 많ㅇㅏ요 소비자를 봉이라 여기시는지요 .....전주시에도 들어올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젠 반대만 하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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