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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에도 노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박OO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391
첨부파일  
저는 전주 효자동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소시민입니다. 현재 전주시 효자동, 삼천동, 송천동 노브랜드 입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중에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부당한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효자동 농협하나로마트는 준대규모점포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없어서 2017. 9. 14. 우전로 284에 매장면적 1325제곱미터로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효자동 노브랜드는 380제곱미터, 효자동 하나로마트의 30%의 면적 밖에 되지 않고, 영업개시일이 2017.5.31.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수퍼조합이 2017. 5. 18.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여 현재 1년 가까이 간판도 못 올린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수퍼조합, 직능단체 측은 이마트 대기업만 눈에 불을 켜고 입점저지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협도 대기업에 속할텐데요. 모두 골목상권 살리는데 혈안이 되어 무조건적으로 입점저지를 위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철회가 아닌 상생방안을 협의해야할 시기에 시민들의 눈을 의식한 채 겉보이기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왜 효자동 하나로마트 영업하는 것은 반대하거나 철회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상생을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되어 저와 같은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닌 이왕이면 싼 거를 사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셋 키우는 우리 가정으로선 생필품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 아니 전라북도, 전국의 소시민들의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브랜드의 경우 이마트 자체브랜드로서 가격이 저렴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130)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은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동네 수퍼 문 닫거나 말거나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텐데요. 지난 몇 차례 민원을 통해 얻은 정보로는 2017년 10월, 2018년 1월, 3월 벌써 3차례 자율조정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없이 조정신청기관에서는 무조건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이마트측은 계속적으로 상생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힘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 단체의 성과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일만의 상생의지도 없이 무조건 철회만 요구하는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품목, 영업시간, 휴일 등 조정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서울 경동시장, 여주 한글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구미선산시장, 당진어시장, 안성 맞춤시장 등의 경우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와 상생하여 서로 윈윈(win-win)하고 있는 좋은 동반 성장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관련 사이트: http://www.ssgblog.com/3258)



셋째,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44세입니다. 저 어릴 때는 동네 수퍼 운영하는 집은 그 동네에서 돈 좀 있기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생존 또는 생계를 위협당할만 수준은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동네수퍼의 경우 독과점의 우려가 있지요. 다른 경쟁상대가 없다면 에누리 없이 있는 가격 다 받으면서 소비자는 괜히 비싸게 주고 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하지만 멀리 가는 수고보다는 조금 돈을 더 주고라도 편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게 됩니다. 대형마트도 아니고 고작 100평 남짓한 노브랜드를 마치 암세포마냥 지역경제, 동네골목상권을 다 망쳐놓을 거 같다며 무조건 반대하는건 조금 더 저렴하게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들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노브랜드 인기상품인 치즈케익, 닭꼬치, 피넛초코바, 코코아 비스킷, 감자칩, 고구마칩, 피넛버터, 냉동볶음밥 등과 같은 소소한 먹거리를 더 싸게 사 먹고 싶어합니다. 먹어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치즈케익도 네네치킨에서 파는 닭꼬치도, 오리온 초코바,해태 비스킷, 롯데 감자칩, 씨제이 피넛버터을 동네 수퍼에서 사먹겠죠. 그런데 이런 소비자의 선택 권리마저도 몇 사람들의 완력싸움으로 박탈된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제발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한 일을 개인이나 조직의 영달을 위해 이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소비자의 선택권리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노브랜드는 효자점, 삼천점, 송천점 모두 사업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8. 5. 17.사업조정신청한지 1년이 지나 추가 연장하여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위임 도지사)이 조정 심의가 계속 정체되어 기한내 조정 안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퍼조합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또 다시 1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철회만을 주장한 결과이지요.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전라북도민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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