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참여마당 전주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자유게시판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전주시의회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 광고성, 홍보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예고없이 삭제 처리 됩니다.
  •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시 게시가 차단 됩니다.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입니다.
  •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의 민원사항은 '인터넷민원'란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자유게시판 글보기
제목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자격조건 개선 요청
작성자 신OO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68
첨부파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실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직등록 여부에 따라 실업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안되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넷과 별개로 꾸준히 구직을 위해 각종 기관 및 회사에 입사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뿐만 아니라 실업자 개인이 구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증빙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것 역시 실업자로 인정이 가능하지 않은지 의견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취업기간이 연장되어 구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워크넷 구직등록이 안되어서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