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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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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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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혜숙의원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박OO 작성일 2017-10-27 조회수 401
첨부파일  
얼마전 송천동 주공1차 아파트 후문에서
택시가 오지않아 친정엄마가 캐리어가방을 들고한참을 서계셨는데
박혜숙의원이라고 신원을 밝히시고 저희 엄마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드렸습니다.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여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전화로 제게 안심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바쁜 평일아침 그냥 지나쳐버려도 누구하나 머라할사람 없지만 쌀쌀한 아침 한참을 서계신 저희 친정엄마께 따스한 정을 나눠주신 박혜숙 의원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박혜숙 의원님의 밝고 희망찬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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