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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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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님들, 천사미소 장애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476
첨부파일 파일 천사미소 활동사진 (집행정지 결정 후).pdf 파일 국민권익위원회 호소문 (천사미소).pdf 파일 전북협회 천사미소 신문기사 (옴부즈맨뉴스 2018.2.24).pdf 파일 전북협회 천사미소 신문기사 (오늘뉴스 2018.3.4).pdf 파일 전북협회 천사미소 신문기사 (코리아플러스 2018.3.5).pdf 
존경하는 전주시 시의원님들께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천사 같은 장애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전주시가 작년에 2011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시설설치 당시 시설장이 경력서류를 잘못 제출했다는 이유로 센터를 직권취소하고 폐쇄까지 했습니다.
2011년에 시설설치 당시 시설장이 경력서류를 잘못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던 센터를 강제적으로 직권취소하고 폐쇄해서 해서 장애인 이용자들 10명과 부모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고, 종사자들(직원, 강사, 주방할머니) 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주시의 직권취소와 폐쇄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전주시를 상대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했고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2018.1.9. 집행정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센터를 정상 운영을 했고 현재 장애인 이용자 10명이 나오고 있고 종사자들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답변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그동안 해마다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보조금 횡령이나 장애인 폭행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장애인 이용자들이 센터를 좋아했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인데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전주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 부모님들과 종사자들이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시장님을 만나러 시장실을 방문하고 시장님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가서 저희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행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가는 바람에 장애인, 주방할머니, 종사자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공무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2011년에 시설설치 당시 시설정이 경력서류를 잘못 제출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갑자기 직권취소하고 폐쇄했는데 경력서류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려하거나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직권취소되고 폐쇄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이용자들과 부모님들, 종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주시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장애인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은 모두 전주 시민이며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니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더 이상 눈물 흘리고 가슴아파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사랑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8. 3. 6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이용자, 부모, 종사자,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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