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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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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650
첨부파일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항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하여,
저 김기수는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모든 재산, 등등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로서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으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인 현대건설의 기업 운영을,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현대건설에 속지 말 것을, 대 국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김기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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